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연장 임무를 즉각 이행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2017.2.21.)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전환의 물결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패를 제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박대통령은 지하경제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오로지 최순실과 국정을 농단하면서 부패재벌들로부터 774억원의 뇌물을 받고, 반면 거액의 별도 뇌물을 준 이재용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을 이용하고, 법까지 고쳐 바이오로직스를 사기상장하여 26조원의 주주 손해 등 국민의 노후자금을 털어내고, 삼성은 9조원을 횡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넥슨은 우병우 진경준 김주현 등 고위검사들을 뇌물로 매수하여 수천억원을 조세포탈과 횡령을 하고 수조원을 국부유출하였고, 500억원의 뇌물을 받은 우병우는 최순실에 의해 민정수석이 되어 사정기관을 사유화하여 우병우 사단을 만들어 부패의 뒷배를 봐주고, 김앤장은 국민은행이 포탈한 5천억원을 환급받아 국기문란의 극치를 만들었고, 현대증권을 7,500억원 더 주고 고가매입하여 국민주머니를 털어 부실기업인 현대상선에 넘겨주고 최순실의 미움을 산 한진해운을 파산시켜 시장경제를 파괴하고, 이재현 등 부패재벌들을 사면 복권하는 등 지하경제로 대한민국을 통째로 오염시켜 오천만 국민들은 질식 상태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은 이들 부패를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세력의 뒷배나 봐주고 구전과 자리만을 취하는 모리배로 전락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자신들이 위임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회수하고, 대통령과 최순실을 처벌하기 위해 검찰권을 회수하여 특검에 부여하였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헌을 준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회를 통한 국민의 결정이다.
특별검사는 정해진 수사대상을 기한내 수사완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기 위해 수사기간을 정한 것이다. 만약 특검이 기간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그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검은 방대한 수사대상에 대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이 명확하고,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이므로, 대통령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고서도 연장신청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대상을 수사완료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이상 대통령은 기간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특히 특검이 삼성 이재용을 구속하여,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된 상태임에도,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불응하여 수사가 진척되지 못하였고, 특히 법원에 의해 발부된 청와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 국가 보안에 필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하여 보안이 아닌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도록 지시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비서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였다.
특히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자명하다.
대통령이 무능하고 부패할 때 이를 국무총리가 보완하고, 대행을 하기 때문에 최순실 등의 농단을 막을 책임이 대행에게 있음은 물론이고, 황교안이 총리가 된 이후에 대통령 등의 부패가 주로 발생하였고, 구속된 조윤선 장관을 제청했고, 김종덕 장관과 김종 차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고 예산 등의 불법 사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황교안 대행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진경준을 검사장을 시켜주었다. 따라서 황교안 총리가 바로 탄핵 대상이고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황교안 국무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정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범죄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수사를 지연하여 수사완료를 막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덮고, 나아가 대통령 선거 출마의 사적이익을 위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고, 특검수사 도중에 수사 검사를 교체하여 부패에 동조한 우병우와 최순실 사단에게 수사권을 넘겨 부패를 덮어 특검 수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국기문란 행위를 한다면 특검법 제20조 제20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한다면 국민과 함께 엄히 처벌을 요구할 것임을 강조해 둔다.
궁극적으로 국민은 부패청산을 강력히 요구한다.
황대행은 탄핵되면 선거를 총괄하여 국정을 안정시킬 중대한 역할을 하고 후임에게 대통령직을 인계하는 자리에 있다.
또한 특검을 통해 반칙하는 부패 재벌의 부패자금을 몰수하여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모범기업을 보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법 행위도 처벌하여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므로 부패재벌과 박대통령을 위해서도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
황교안 대통령 대행은 국민이 만든 특검법의 취지대로 즉시 특검기간을 연장하고,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 공정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하기 바란다.
특검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절대 명령이다!
특검을 해체하는 것은 반민특위를 해체했던 것과 비견되는 역사적 반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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