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3대부패세습 삼성 이재용 25조 배임 9조 횡령 특검고발 회견안내
등록일 2017-02-02 09:42:4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5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85996165-삼성이재용의 8조원 고발(안)20170202.pdf
파일2 : 1485996165-[PDF]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관련 전망 (금감원 보고서).pdf

~부패황재 이재용 25조원 배임 고발 기자회견 안내

일시: 2017.2.2.(목요일) 오후 1시
장소: 박영수특검 사무실 뒤편 주차장 앞
주요 피의자: 이재용 박상진(SDI사장) 장충기(미래전략팀장) 조준웅(법무팀장) 송광수(김앤장) 정찬우(거래소이사장) 정규재(한경논설위원) 홍완선(국민연금) 등 52명

범죄금액: 25조원 배임, 9조원 횡령


삼성 이재용의 사기 사건 요지

삼성은 2013년부터 이재용의 지배구조를 늘리고 이재용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에버랜드를 상장하기 위한 준비에 그룹 핵심부서가 조직적으로 착수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삼성그룹의 핵심으로 과거 이건희의 차명 주식을 보유하다 돌려준 현명관 부회장이 2012년 박근혜 캠프에 핵심 역할을 하면서 예견된 일이고, 현명관 마사회장이 권력의 핵심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를 하는 계기로 삼성SDI 사장이며 삼성전자 사장인 박상진이 승마협회 회장이 되는 등으로 최순실과 관련을 맺고, 대통령이 직접 이재용과 채널을 마련하고, 관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정찬우를 중심으로 이건희 사후 준비에 나섰고, 법률적으로는 최순실과 대통령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총장과 이영렬 중앙지검장 등 검찰을 장악하고, 직접 송광수를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영입하여 정부 기관을 속속들이 들어다 보고 있는 김앤장과 연대하고 사법부는 과거 삼성 특검 재판 등으로 대법관이 유지되고 있어 "현 정권에선 문제가 없고,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두었습니다.

특히 삼성은 기본적으로 이재용의 지분이 많은 에버랜드 자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치밀하게 공모하여 2013.9.23. 제일모직 패션사업을 에버랜드로 하여금 불법으로 저가에 강탈하게 하여 자산과 매출액과 수익을 늘리고, 건물관리 부분을 에스원에 영업권을 포함하여 고가에 매각하여 일시적 이익을 3,600억원이나 발생시켜 에버랜드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5.4조원의 이익을 얻고, 그 중 이재용 등 삼성은 2.8조원의 차익을 실현하였다.

2014.3.31. 패션사업 매각과 국민연금 등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여 제일모직의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상태에서 삼성SDI에 흡수하여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8,316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자사주는 삼성전자에 시장가로 넘겨 429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완전 해체하였다. 또한 합병과정에서 삼성전자에게 삼성SDI의 자기주식도 시장가로 넘겨 30%의 경영권 프리미엄인 1,033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반면 삼성전자는 1,462억원을 횡령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제1대주주이므로 패션부분의 영업양도와 합병과 자기주식 매각에도 반대하여 저지해야 함에도 찬성하고, 합병결의 발표 전에 주식을 매각하여 주가하락을 부채질하여 국민손실을 야기하였다.

또한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불법 합병하여 삼성 이재용은 4조2,306억원의 불법이익을 얻고 국민연금은 8,53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삼성은 삼성바이오 로직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16조원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5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을 2.7조원으로 조작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여 2조2천억원의 자금을 수취하고 상장하여 시가총액을 부풀려 불법이득을 취했다.

또한 로직스는 공장부지를 공시지가의 30%로 매입하고, 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인천광역시로부터 면제받은 임대료의 공정가치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일한 금액을 정부보조금의 과목으로 하여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토지 무상임대 기간 및 임대료 전액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50년간 임대조건으로 최초 임대기간은 토지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1년 5월 1일로부터 20년간이며, 이후 10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이면서 매출이 1천억원에도 미달하여 상장할 수 없었으나 금융위원회가 2015.11.4. 유가증권 상장 규정 제29조(형식적 심사요건) “①-4-라(신규상장신청일 현재의 기준시가총액이 6,00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일 것)”을 신설하여 상장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가 거래소이사장에 취임하여 상장신청을 불법 승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총 손실은 26조5,868억원으로 추산되고, 연금손실은 2조1,727억원이고, 연금을 제외한 주주들의 손실은 25조3,580억원이다. 삼성그룹은 소유지분에 의한 손실을 공제하고 9조3,639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국민연금은 1조2,288억원 피해를 입었다.



 

목록

다음글 젊은 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센터 성명서]
이전글 조의연판사를 구속하고 사법부를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