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를 구속하고 사법부를 폐지하라.
(2017.1.19.)
삼성 현명관이 박근혜 선거 캠프에 참여할 때 삼성이 박근혜에게 뇌물을 제공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되었다. 현명관이 이건희에게 이병철의 상속재산을 넘겨 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용의 상속범죄가 설령 정의검찰에 걸리더라도, 삼성공화국 부패황제 이재용에게 적용되는 법규는 대한민국 헌법도 아니고, 형법도 아니고, 바로 정유라가 주장한 삼성공화국의 유전무죄법이기 때문에 맘 놓고 뇌물을 주고 받았다.
더욱이 조의연은 수 많은 인명을 살상한 옥시 대표로 세계적 반한 기업 구글의 한국대표인 존 리, 조세포탈과 증거를 인멸한 롯데 신동빈,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치운 한진 최은영, 연비 성능을 조작한 박동훈 폴크스바겐 사장 등 주로 조작하고 도피하고 증거를 인멸한 거대범죄에 대해 주로 김앤장이 삼성 부패공화국의 유전무죄법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해 왔다.
따라서 부패황제 이재용의 부패가 3.3조원으로, 신동빈 등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의연의 판단으로 훈장대상이 될지언정 구속대상은 결코 아닌 것이다.
법원에서 조의연이 영웅으로 칭송받자, 버스기사가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고, 5,400원을 훔쳐 구속하고, 김진동 판사는 검사에게 뇌물을 많이 줄수록 지음친구라면서 넥슨 김정주와 진경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고 조의연이 무조건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삼성과 김앤장을 통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부패한 삼성공화국 판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판사들이 가득하다. 이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아닌 삼성공화국의 부패법률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패법률을 적용하는 부패공화국 판사들을 반드시 감옥에 쳐 넣어야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가 살아 날 것이다.
당당한 국민이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부패공화국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센터는 5천만 주인들과 힘모아 조의연과 김진동 등 부패공화국 판사들을 감옥에 쳐 넣을 때까지, 이재용과 부패재벌을 구속하고 부패자금을 몰수할 때까지, 특히 김앤장을 해산시킬 때까지 싸울 것이다.
센터는 조의연을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