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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장은 김진동 부장판사를 즉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판결문참조]
등록일 2016-12-13 14:44: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52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81768412-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고합734진o준 비실명.pdf

~김진동 판사를 파면하라!
(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넥슨 김정주 진경준에 대한 중앙지법 형사 제27부 김진동 부장판사의 판결은 우리사회가 얼마나 부패했고 대한민국을 부패하게 만든 진원지가 바로 법원임을 그대로 보여준 판결이다.

넥슨 김정주는 진경준이 검사이기에 나중에 청탁하기 위해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했고, 수차례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해외부동산 불법 매입이 감독원에 적발되자, 김정주가 직원과의 이메일에서 “제 지저분한 인생에 늘 도움을 줘 왔던 경준씨에게 부탁해 놨으니 이 친구의 ‘청탁’에도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해요”라는 물증이 드러났고, “늘 도움을 주어 왔”던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고 진경준은 청탁에 응하여 감독원에 알아 본 사실을 인정했고, 김정주는 청탁이라고 자백했다.

그런데 김진동 판사는 오히려 대가성이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진경준 김정주의 범죄를 덮는 더 큰 범죄판결이다.
과거 사법부는 공무원이 상품권만 받아도 처벌했는데, 이제부터 김진동 부장판사의 판결이 정당하다면, 재벌들이 검사 친구에게 굳이 숨기지 않고 150억원의 뇌물을 주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당연히 판사들도 모두 150억원 씩을 받게 되고, 판검사들은 재벌을 친구로 만들 것이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법률을 부인하는 판결이며  법원이 김앤장과 부패재벌들을 보호하는 부패 제작소임을 확실히 보여준 판결이다
대법원은 즉시 중앙지법 형사 제27부 김진동 부장판사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만약 대법원장이 처벌하지 않으면 대법원장이 지시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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