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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짜고 매각한 현대증권 KB금융 윤종규 김앤장 안진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한다.
등록일 2016-08-19 12:22: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4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71576943-윤종규 김앤장 안진 수사착수 성명서 20160819 안.pdf

~짜고 매각한 현대증권
KB금융 윤종규 김앤장 안진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한다.

금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은,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016.8.3. 고발한 KB금융지주 윤종규 회장, 김앤장, 안진 등과 현대증권 이사들을 자기주식을 321억원의 횡령배임 고발한 사건의 고발인 진술로 수사가 착수된다.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6.6.24.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한 약 7천억원의 고의 손실을 야기한 김앤장 상임고문 출신 KB금융 윤종규 회장과 법률자문한 김앤장 변호사를 특경법(업무상배임)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2016.8.3. 현대증권이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특수관계인인 KB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통상적으로 30% 이상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여야 함에도 2016. 6. 24. 이사회에서 주당 6,41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함으로써 현대증권에 321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우월적 지위의 KB금융지주는 321억원을 횡령하여 추가 고발사건을 수사 착수하는 것이다.

KB금융은 현대증권을 금융지주회사법의 자회사 편입기준인 30%에도 미달하게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장폐지하기 위해 주식이전을 결의하였다.
특히 주주들의 의사표시를 위해, 통상 우편으로 14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8.12. 주주 명부를 확정하고 8.22. 마감하여 불법으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봉쇄하였다.
위와 같은 KB금융의 주식이전 불법 결의는 헌법에 반하는 경제집중이고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횡령하는 폭거다.
현대증권 사건과 같이 기업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악용하여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은 소액주주를 대주주의 먹잇감 낚시터일 뿐이다. 폐지해야 마땅하다.

이들의 공모는 이 뿐 아니라, 지난 2014.11. KB금융 윤종규회장은 LIG 손해보험을 고가 인수하여 자신이 몸 담았던 김앤장에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

또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당하여 퇴직한 임원에게 성과급을 주고, 현대증권 윤경은 사장은 고가매각 성과급20억원을 1월 미리 받았다. 즉 이 사실은 매각을 짜고 했기 때문이다.
KB 금융지주 윤종규 회장이 자신의 전 직장인 김앤장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해 LIG손해보험과 현대증권을 고의로 1조원을 더 주고 매입하였다고 저희 단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이 법인세 제45조를 위반한 조세포탈을 2007년도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불법 추징하자, 포탈한 세금 5천억원을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윤종규 회장이 취임한 2015년에 환급 받아 김앤장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 주었다.
위 3사건으로 국가와 국민은행은 1.5조원의 손실을 입고 김앤장은 얼마를 벌었을지 압수수색해야 한다. 검찰은 피의자들을 직접 소환 조사해야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피의자들조차 소환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는 없다. 이것이 부패의 본질이 사법부패의 근원이다.

위와 같이 김앤장이 각계 각층의 회전문 인사들을 중용하여 엄청난 자금을 횡령 배임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범죄의 연속행위다.
김앤장은 론스타 주가조작과 조세포탈의 공범이고, 넥슨 사건의 공범으로 우리단체가 고발한 바 있고, 넥슨게이트 김정주를 변호하고, 옥시 사건 등 대형부패 사건을 어김없이 변호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안진회계법인도 위와 같이 KB금융지주의 LIG 손해보험과 현대증권 고가 인수 뿐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수사를 받고 있다.

따라서 김앤장과 안진과 김앤장 사람 윤종규 회장은 온갖 대형범죄를 자행하는 부패의 근원으로 압수수색과 구속을 통한 철저한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고 반드시 우리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권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검찰이 스스로를 읍참마속하지 않고 죽은 권력이나 약자만을 편파적으로 치는 녹슨 검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이 부패의 본질이고, 검찰권 행사의 요건이다.
2016.  8.  19.
부패제거는 시민의 힘으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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