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와 김장자를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위반으로 고발하고, 김앤장 변호사를 김정주의 뇌물공여 공범으로 고발
1. 범죄사실
가. 사건요지
피의자 김정주는 넥슨그룹의 회장으로 이미 진경준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횡령, 배임, 조세포탈과 국익유출을 자행하고 있던 중에,
대검찰청 중앙수사 제1과장,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범죄정보기획관과 수사를 지시하는 수사기획관인 피의자 우병우의 장모와 부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재산을 저가에 팔 수 밖에 없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김정주는 장모와 부인의 재산을 고가에 매입하여 우병우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넥슨그룹이 서울 강남구에 7층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사옥을 살 이유가 없고, 특히 넥슨코리아는 판교에 사옥을 신축 중에 있어 거액을 투입하여 부동산을 매입할 이유가 없음에도 의무없이 일부러 넥슨코리아로 하여금 2010. 3. “미소유 토지(타인 소유)”문제를 해결해 주면 달라는 매입의향서를 보내고,
우병우의 장모 김장자는 2010.8.27. “역삼동 825-35(조부남씨 소유)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매매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금 및 계약금에 대한 이자만 반환하고 계약을 종료한다 매수인(넥슨)은 민형사상 소송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매도의향서(박범계의원보도자료 참조)를 보내고,
동시에 김장자는 2010.9.13. 망자인 조부남 소유 토지인 역삼동 825-34소재 토지를 불법으로 시효취득하기 위하여 소(2010가합94262 김장자 외)를 제기하고, 2011.3.18. 우병우를 대동하여 타인 소유 역삼동 825-34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넥슨코리아를 대리한 김앤장과 체결하고,
고 조부남 소유 부동산을 그 상속권자 20명을 상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11명에게 공시송달로 판결문을 보내 2011.9.29. 판결을 확정받아 2011.10.13. 최종으로 자신의 명의로 불법 취득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하여 뇌물을 제공하고, 그 부동산을 손해를 보고 2012.7.17. 게임업자에게 매각하였다.
그 결과 김장자는 10억원 상당의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불법으로 등기하여 자신 소유 부동산 가격을 30% 이상 높게 받고 김정주에게 매각하여 398억원(매각가격 1,326억원의 30%)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우병우는 이를 기화로 넥슨의 각종 범죄를 눈감아 줄 뿐 아니라, 김정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진경준을 검사장으로 발령하고, 넥슨의 수사를 방해하였다
검찰은 현행범 우병우 민정수석과 뇌물을 공여한 김정주를 즉시 체포하고, 이에 공모한 김앤장 변호사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라.
나. 우병우의 장모 김장자와 부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 과정(첨부파일 참조)
다. 우병우 장모와 부인 등의 상속 부동산 보유 현황
피고발인 우병우의 장모 김장자와 부인 등 5인이 2008.6.30.(등기일 2008.12.24.) 부친 이상달 회장으로부터 역삼동 대지 825-20, 동소 825-21 동소 825-31 토지와 건물을 상속 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상속부동산을 매각하여야 하나 당시 금융위기 직후이고, 저축은행 사태로 부동산 개발수요가 완전히 사라져 제 값을 받고 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상속재산은 골목안에 위치하고 있고, 조부남 소유 역삼동 825-34 토지(위 지상의 건물은 상속재산)가 가운데 위치하여 가격이 낮고 매각이 어려운 상태였다.
* 아래 도시지역이 825-34 토지이고, 붉은선 안쪽이 상속재산임(첨부파일 참조)
라. 피의자 김장자 등의 부동산 불법 시효 취득
김장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4의 토지를 남편 이상달이 매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였다고 등기한 후에 상속 받아 넥슨에 매각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의 시효취득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소유의 의사인 자주점유 외에 점유의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매매,기부,증여,상속 등 권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이상달이 해당토지를 실제 매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효 취득이 불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상달 스스로 해당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더욱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장자의 시효취득은 조직적인 토지 사기단의 범죄행위와 같고, 더욱이 그 관련자들의 면면을 보면 경악할 일입니다.
시효취득이 사기인 이유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이상달이 87년 경에 보유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조부남 소유 소규모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반증합니다.
위 부동산 매매 과정에 설명한 바와 같이 조부남 소유 825-34는 원래는 역삼동 410-8 전(밭)인 상태에서 그 지상에 건축하였는데, 82년에 대지로 변경되면서, 825-20과 825-34로 나누어져, 건물도 위 양지상에 있는 것으로 등기가 변경된 것입니다.(실제 825-34 대지위에 건물이 있지는 않았을 것)
그런데 이상달은 1987. 3. 31. 조부남으로부터 825-20 대지만을 취득하고, 1987. 6. 11. 조부남이 사망한 후인 1988.1.8. 경 825-21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1988.1.11. 경에 825-20 및 825-34 위 지상의 건물을 1986.10.2. 매매 계약한 것으로 소급하여 취득합니다.(석연치 않는 거래임)
결국 이상달은 조부남 소유의 825-34 토지는 취득하지 못하였고, 1989. 10. 경 취득한 토지를 담보로만 경우회에 60억원을 근저당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경우회의 기흥골프장에 출자하여 50%의 지분을 얻게 됩니다. 또 91년에 세무서에 2.9억원을 설정하고, 95년에는 대구투자금융으로부터 정강건설에 130억원을 담보제공하여 100억원을 대출 받습니다.
그런데 은행 등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담보로 취득하여야 정식담보 물건으로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상달은 825-34 토지가 타인의 물건이여서 담보제공되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2금융권에서 받은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이상달이 825-34 토지를 자신의 토지가 아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한편 87년에 사망한 조부남의 토지인 825-34는 91년에 세무서로부터 압류되고, 2006년 경 해제되는데, 아마 조부남의 상속절차가 완료되어 해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825-34 토지는 피상속권자들이 알지 못하는 등으로 상속절차에서 제외되어 조부남의 명의로 계속 남아 있어 매매자체도 불가능하였습니다.
만약에 이상달이 825-34 토지를 조부남 생전에 매수하였다고 한다면, 증인을 세워서라도 본인의 소유로 변경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하지 않았는데, 김장자나 우병우 부인이 소유한 거액의 재산은 자신들이 땀흘려 번 돈이 아니건만, 우리사회 최고위층 관료와 재벌 그리고 사법부, 김앤장 등이 공짜 돈이 눈이 멀어 부동산 사기를 친 것입니다.
마. 피고발인 김정주, 피고발인 서민의 범죄 사실(기고발)
피고발인 김정주는 넥슨코리아(대표이사 서민)로 하여금, 판교에 사옥을 신축하고 있고, 지주사는 제주로 이주한 상태에서 아무런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3.18. 넥슨코리아가 우병우 부인 등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11.10.13. 넥슨재팬에 담보를 제공하여 일본 미쓰이스미모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대여 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하였다. 즉 예정에 없었기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 부동산을 인수한 것이다.
(미쓰이 은행은 넥슨재팬에 대출을 넥슨코리아가 자금을 사용한 것이니 불법 대출이다 감독원이 조치하고 외환관리법 위반도 조사해야 하고, 특히 서민은 넥슨재팬 주식을 11,857,500주(2,700억원 상당 재산)을 보유하다 일부 매각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주로 일본에 거주하므로 일본 검찰과 공조하여 소환하고, 일본에서의 금융거래를 추적 조사해야 함 ).
그 후 넥슨코리아는 2012.7.17. 구입한 부동산을 리얼케이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에 매각하여 2012.9.27. 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넥슨코리아는 서울사옥이라고 하였지만, 김정주가 2011.10.13.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약 10개월 후인 2012.7.17. 매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오로지 우병우 부인의 부동산을 처분해 주기 위한 의무 없는 일이다. (당연히 사옥이 아니므로 등록세는 중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 넥슨코리아는 2012. 5. 매입신고를 하고, 리얼케이프로젝트는 2012. 7. 매입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가격은 동일하고,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 관련 토지 실거래가 총액은 약 1,455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토지건물의 거래가격이 1,326억원(감사보고서 1,398억원)으로 되어 있어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병우의 장모 등이 보유한 부동산은 골목 안쪽에 있어 사옥으로 적합하지 않고, 825-34는 타인의 소유로 매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김장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시효 취득하게 하고, 시효취득 판결이 불법이고, 특히 상기 부동산의 상속 공유자 20명 중 11명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통해 무변론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만약 11명 중 누구라도 재심이나 추완항소하면 시효취득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앤장으로부터 자문받고도 오로지 우병우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의무없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자금을 유용하여 손실을 초래한 것이다.
넥슨코리아는 여유 자금으로 주로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수익을 크게 내고 있고, 2011년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율이 39%에 달하고 있어 1,500억원을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는 실로 거대할 수 밖에 없다.
매매대금이 같다면 등록세 등 67억원과 자금운용손실 90억원(2011년 은행의 기업대출 이율 6.2% 한국은행 통계) 중계수수료 10억원 설정비 채권구입 감정비 10억원 등 177억원이 배임 손실금액이다.
2. 결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실히 범죄를 척결하는 평검사들이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김정주, 김앤장 변호사를 즉시 체포하여 거대부패를 엄중 처벌함으로써 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부패를 척결하는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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