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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 금융위원회의 유안타증권 해산결의 촉구 기자회견 - 금융위는 금융사기 유안타증권 해산, 전임직원 사법 고발하라!
등록일 2015-01-20 16:30: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6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21739092-취재요청문20150120.hwp
 

취재요청 2015년 1월 20일 (화)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금융위원회의 유안타증권 해산결의 촉구 기자회견
금융위는 금융사기 유안타증권 해산, 전임직원 사법 고발하라!
□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대로 프레스 센터)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위원회는 내일 1월 21일(수) 미증유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대한 징계를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1개월 부분 영업정지”라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징계결정 유보”라는 전형적인 “봐주기” 식의 징계를 내려 동양증권 사기 피해자들과 금융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로 저지른 금융사기 범죄를 금융당국의 금융관료-“모피아”들이 아무리 “불완전 판매”라고 우겨도, 이미 법원은 1심 재판을 통해 사기범죄가 드러났고, 정진석 전 사장 등도 구속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의 전체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판매’에 나선 것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1개월 부분 영업정지라는, “솜방이 징계”한 것 등은 동양그룹과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의 금융사기 사건에서 금융감독 실패를 저지른 금융관료-“모피아”들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몰염치’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3. 이에, 금융위원회의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대한 징계 의결을 앞두고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의 해산과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된 모든 임직원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월 21일(수) 오후 2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개최합니다.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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