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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법인세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등록일 2015-01-16 09:02:5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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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법인세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국민은행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자신들의 탈세로 추징당한 2004년도 법인세 4,419억 원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매우 부당한 판결이다. 무엇보다도, “납세자의 선택권”운운 하는 김앤장의 궤변을 들어서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국가의 과세 대원칙을 훼손한 한 대법원 판사들의 한심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행 탈세의 심각성은 탈세에 이르는 과정에서 ‘회계조작’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2003년도 국민카드 합병 분식회계에 대하여 은행장을 문책경고 하였고, 재무담당 임원인 윤종규(현, 국민은행장과 KB국민지주회장, 김앤장 상임 고문)를 3개월 감봉 처분하였다. 당시 은행장과 윤종규는 결국 물러났다.
국민은행 탈세의 또 다른 심각성은 탈세한 자금을 바탕으로 고배당을 해서 국민은행 자산을 관련자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점이다. 당시, 국민은행은 외국인주주가 90%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이 탈세한 자금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2조 원을 고액 배당하였으니, 국민은행의 ‘세금 도둑질’이라고 할 만하다.
국민은행의 탈세가 남긴 가장 심각한 결과는 대법원에서조차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막강한 김앤장의 법원 장악력 때문이다. 거액의 수임료, 성공보수를 받고 이 사건을 담당한 김앤장 변호사들의 면면을 보면, 손지열 변호사는 2000년 7월에서 2006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것 등 화려한 법조계의 이력이 있고, 김철만 변호사도 서울지방법원 판사출신, 이상우 변호사도 판사출신, 김주석 변호사도 광주지법 판사출신들이다. 즉, “전관예우”를 받는 전직판사들이 현직 판사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김앤장이 1,2,3심 모두 승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들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국민은행의 ‘세금 도둑질’에 공모해서 사법부를 훼손한 이유는 물론 거액의 수임료, 성공보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4년부터 국민은행의 ‘세금 도둑질’을 김앤장이 대리하고, 그리고 진행된 세금환급 소송사건에는 전직판사들을 내세운 김앤장이 있는 한 공정한 재판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 판결의 부당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며, 김앤장 해체와 국민은행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내린 신영철 판사와 대법원 판사들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특히, 김앤장과 국민은행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지 말이다.(끝)

 

2015년 1월 16일(금)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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