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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보고펀드가 참여해도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KKR은 투기자본’이므로 한국토지신탁 인수는 불가
등록일 2015-01-29 13:17:4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4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22505068-보도자료20150129.hwp
 

보도자료 2015년 1월 29일 (목)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보고펀드가 참여해도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KKR은 투기자본’이므로 한국토지신탁 인수는 불가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운용사(GP)로 보고펀드가 참여에 대해, “보고펀드가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전에 주역으로 등장”이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에서는 보고펀드가 나서면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가 곧 성공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등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판단을 하여 금융위원회에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별첨 자료 참고)
그 주된 내용은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주체인 KKR은 여전히 투기자본으로써 금융기관인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게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보고펀드 또한 출발과정 자체의 불법성과 운영에서의 불법과 큰 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금융위원회가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한국토지신탁 인수승인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4년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을 한 것 등,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금융정책 실패를 저질렀고, 그 결과 사회적 갈등과 많은 해고노동자, 금융피해를 양산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투기자본에게 금융기관을 넘기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2015년 1월 29일(목)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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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추가 의견서
 
 
민 원 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유팔무, 이대순, 장화식
 
수 신 금융위원회

 
 
귀 위원회가 심사 중인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건에 관하여, 지난 해 11월 귀 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와 12월 귀 위원회에 발송한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 불승인 요구” 공문에 이어서 추가로 다음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주요한 내용은 최근 보고펀드가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운용사(GP)로 참여하였다고 해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일명, KKR)는 여전히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건에 대해 귀 위원회는 마땅히 부결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주체는 여전히 투기자본 KKR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운영사(GP)로 보고펀드가 참여하기로 했지만, 파이어니어 사모펀드 실질적인 소유주는 여전히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이하 ‘KKR’이라 합니다)이며 여전히 정체불명의 투기자본일 뿐입니다. (상세한 것은 지난 11월 귀 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한국토지신탁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참고바랍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자본시장법 상 외국자본의 30% 출자제한 조항에 대해 ‘KKR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회피’를 목적으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KKR은 케이만 군도 등 “조세회피 지역(Tax haven)”에 “페이퍼컴패니(Paper Company)” 3개를 세우고, 그 각각이 파이어니어의 출자자로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에 참여하였습니다. 즉, 전체 출자금의 약 90%를 부담하면서 몇 개의 국내 금융자본을 끌어들여 파이어니어 사모펀드를 조성한 것이다. 그 목적은 KKR 자체가 심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인수 구조를 복잡하게 짜서 금융당국과 세상을 속이는 것입니다.
다음은 KKR은 ‘탈세’ 전력이 있고, KKR이 조성한 파이어니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는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조세회피 지역의 페이퍼컴패니이기 때문입니다. KKR이 오비맥주를 인수할 당시 세금 회피를 위하여 세웠던 페이퍼컴퍼니 몰트홀딩에게 국세청이 7,100억 원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00억 원 부과했지만, 이를 불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도 OB맥주 지분 매각으로 거둬들인 차익에도 현행 소득세법의 20% 세율을 적용하면 8000억 원의 세금 부과 가능하지만, 조세협약 상 실제로 세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제 다시, KKR이 한국토지신탁을 인수한다면, 같은 이유로 한국 정부의 과세주권은 유린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투기자본인 KKR이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금융기관을 인수한다면, ‘제2의 론스타 먹튀’ 사건이 재현될 위험 때문에 반대합니다. 실제로,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했던 인사들과 대리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신탁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 금융 시장 정보 유출, 인수금융 및 그에 따른 한국토지신탁의 재무구조 부실화, 더하여 고용불안정 심화 등의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KKR은 국내 금융기관인 한국토지신탁 인수는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않됩니다.
 
 
2. "토종펀드“라는 보고펀드도 역시 투기자본
 
보고펀드가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전에 주역으로 등장”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고펀드가 나서면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가 곧 성공할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에 큰 혼란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즉각 금융당국이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1) 보고펀드 출발 과정의 불법성
주지하시다시피, 보고펀드는 2005년 9월 재경부의 전 금융정책국장 변양호가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고펀드에게 “사후 뇌물”성격, 은행들의 “보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펀드 조성 자체가가 불법성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보고펀드에 출자된 자금이 변양호가 퇴직 전 자신이 관리감독 하던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들로부터 약 2조 원의 출자를 받은 것입니다. 외환은행의 400억 원 출자의 경우, 출자금 유치과정에서 공갈협박으로 보이는 불법성이 지난 투기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적 인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일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모펀드로써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변양호가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해주는 등의 특혜에 따른 댓가, 또는 그 댓가를 변양호가 요구하자 당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특혜에 대한 ‘보은’차원에서 출자를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 수수료율도 2005년 당시 여타 사모펀드가 평균 0.3~0.5%에 비하여, 보고펀드는 그보다 0.83~1.18%나 많은 0.7%~1.45%의 수수료를 시중은행으로부터 더 받아 냈습니다. 더욱이 약정액을 기준으로 운용 수수료율을 산정하면, 실제 수수료는 1.568%가 아니라 실제 4.65%의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자 은행들은 이러한 부당한 계약을 유지했기 때문에 “사후 뇌물”성격, 은행들의 “보은”이라는 의혹이 보고펀드에는 있는 것 입니 다.
 
2) 보고펀드 운용에서 불법성과 그에 따른 큰 손실
보고펀드는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는데, 2006년 동양생명보험, 노비타, 2007년 아이리버, LG실트론, 2009년 비씨카드, 2011년 한국 버거킹을 운영하는 BKR, 2013년 미국 셰일오일과 가스를 생산하는 아나다코, DSLR용 카메라의 교환렌즈를 생산하는 삼양옵틱스 등에 대해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또한, 설립 파트너로 리먼 브라더스의 전 한국 대표 이재우, 모건 스탠리 한국지사 신재하, 2010년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병무를 불러 모았는데, 그들 모두가 투기자본 먹튀에 조력한 한국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적인 투자를 관찰해보면, 불법성과 공격적인 투자는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투자’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생명보험”의 경우, 불법적인 주식취득이 있었고, 그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2006년 8월, 보험업법에 따르면 상식적으로 동양생명보험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서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보험업법에서 보험업의 대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규정하였고, 보험업법시행령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배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지도록 한 “가목”과 출자금이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하도록 “라목”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익명의 출자금으로 운영하는 사모펀드는 보험업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보험업의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8월 정부(정확히는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보험과장)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모펀드에게도 보험업의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는 모법인 보험업법의 위임범위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더욱이 보고펀드 등 펀드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 ‘특혜’라고 단정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1년 03월, 은행에서 대출할 수 없었던 동양생명에 은행자금을 동원하여, 주당 12,000원의 주식을 18,000원에 인수하였고 콜옵션까지 부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영권도 가지지 못하면서 ‘140%이상의 고가에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1조원 이상을 지불’하여 보고펀드에 큰 손실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동시에 동양생명의 주식을 담보로 이뤄진 ‘불법대출’로써 보고펀드와 그 출자자, 그리고 대출해준 ‘전체 금융기관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한편, 2007년 8월, 동부그룹으로부터 비상장 기업인 “LG 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면서, 보고펀드에는 2,874억 원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또, 하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DB생명 등 9개 금융기관으로부터 LG실트론 주식을 담보로 보고펀드가 2,25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또한 1,701억 원을 고가로 산정된 ‘불법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보 부족으로 관련 금융기관은 1,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 론
 
그동안 KKR이 지닌 투기자본으로써의 성격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귀 위원회는 빠른 결단을 통해서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KKR은 보고펀드를 운용사로 끌어들여 다시 시장에 혼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KKR은 보고펀드를 운용사로 끌어들여도 KKR은 여전히 한국토지신탁이라는 금융기관을 결코 운영해서는 않될 투기자본입니다. 그리고, 변양호가 조성한 보고펀드에 대해 한때는 “토종펀드”라는 호평도 일부 있었지만, 드러난 진실은 보고펀드는 ‘투기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라는 속성’에 충실했다는 점입니다. 보고펀드의 조성과정은 물론, 이후 운영에서도 ‘불법성’만이 두드려졌는데, 이것은 오로지 단기 고수익을 위해 불법, 탈법, 편법을 마다 않는 투기자본의 전형적인 속성입니다. 또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투자’는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고펀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액의 손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보고펀드와 관련된 전체 금융기관의 금융 투명성, 금융 공공성, 금융 건전성 등의 가치를 크게 파괴하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KKR도, 보고펀드도 한국토지신탁은 물론, 그 어떤 금융기관을 소유지배 해서는 않됩니다.
 
귀 위원회는 과거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매각승인을 하여 10년 넘게 사회적 갈등과 많은 해고노동자, 금융피해를 양산한 정책 실패의 과오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투기자본들의 불법, 편법적인 금융기관 인수에 대해 철저한 심사 없이 허용하여 빚은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수히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귀 위원회 앞에는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같은 정책실패의 반복으로 우리사회가 고통을 더는 받지 않기길 바랍니다. KKR의 한국토지신탁 인수 승인을 즉각 거부하십시오!(끝)
 
 
2015. 1. 29.
민원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유팔무, 이대순, 장화식
 
금융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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