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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재용에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헌법을 유린한 정준영 봉욱이 대법관 후보인 부패 사법부는 자진해산하라!
등록일 2021-03-19 11:58: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3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16122698-봉욱 정준영 대법관 후보반대20210319.hwp
파일2 : 1616122698-대법탄원로또보고101023[교정20210319].pdf
파일3 : 1616122698-이재용탈세42조추징5.JPG
파일4 : 1616122698-캄비세스.JPG

이재용에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헌법을 유린한 정준영 봉욱이 대법관 후보인 부패 사법부는 자진해산하라!

무엇보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와 여당과 사법부와 검찰 등을 보면, 참담하다.
우선,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지당하다. 특히 감사원에 의해, 국가가 로또복권 발행자 국민은행과 KLS 등에 3,20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법 판결로 KLS(대리인 김앤장 한상호)에게 승리를 안겨 준 재판장으로 그 후 고등부장이 되고 형사수석이 된 김앤장 맨으로 석궁 박홍우나 양창수와 같이 국고손실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센터가 고발한 것처럼 김앤장이나 삼성과 결탁하여 불법 판결한 판사들이 부지기수인데, 어디 사표를 받지 않아야 할 판사가 임성근 뿐이란 말인가
과거 이용훈과 양승태의 사법부는 김앤장과 삼성의 사법부였다. 임성근 판사가 형사수석이 된 사실이 그 증거인 것이다. 정준영이 보여준 것처럼 이건희 등 부패 재벌에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하게 하거나, 이상훈 조희대 김창석 신영철 양창수 등 대법관들이 김앤장과 결탁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을 불법으로 빼먹는 것이 본질이고, 론스타나 옥시나 징용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국익이나 민생이나 나라는 없었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최종 결정권을 위임 받은 사법부가 만들어낸 부패공화국의 자화상이다. 그 결과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고 일어나면 금붙이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거리로 내몰린 이 땅의 주인들을 급기야는 촛불을 들고 주인의 결정권을 행사하여 권력을 교체시켰다.

그런데 이재용 파기환송심과 기소심을 둘러싼 전관들의 돈과 권력의 향연은 여전했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을 말하고, 여당국회는 부패판사 중 임성근만을 선택해 보여주기 탄핵했다.
겉으론 진보와 보수를 내세우지만, 민판연과 우리법의 부패 선수교체일 뿐이다.
지금의 박상욱 대법관 후임을 선출하는 대법관 추천위원회도 부패선수 교체일 뿐이다.

대법원 파기환송 재판장 정준영은 대한민국 법률인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을 위반한 이재용에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하여,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사법질서를 와해하고 헌법을 유린하였으므로 파면을 물론이고 감옥에 보내야 하는데 버젓이 대법관 후보에 오른 사실만으로 김명수의 사법부도 부패 사법부임이 드러난 것이므로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없어 자진해산해야 마땅하다.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을 위반한 이재용에게 유전무죄법을 적용한 정준영 판사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또한 정준영 판사의 이재용 재판에 들러리 선 삼성 준법위원인 봉욱도 범죄의 공모자일 뿐이다.
특히 검사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은, 검찰개혁 정부이긴 하지만 검사출신 대법관이 없게 되고, 관례로 보면 전임자가 맘먹은 검사 출신이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대한변협 회장 이찬희는 대법관 후보로 통상 3명을 추천해 왔으나 봉욱과 여운국 2명만을 추천하자, 대한변협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된 김앤장 출신 김진욱은, 대한변협을 방문한 다음날 검사출신을 차장으로 추천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판사출신으로, 우병우를 변호했던 여운국 1인을 차장으로 제청하였다. 결국 대한변협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배이며 과거 김앤장 신현수가 수임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삼성 준법감시위원이 봉욱 전 대검차장 1인을 추천한 결과가 되었으며, 삼성이나 신현수가 봉욱에게 신세를 갚을 기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 봉욱은 대검차장 재직시 부친의 장례에 국민은행 윤종규의 매일 문상을 받고, 윤종규 김앤장의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불법 인수 국세 6천억원 횡령 등 수많은 범죄를 비호하였고, 특히 봉욱은 론스타 주범 스티븐리 체포방해로 센터에 의해 고발되었으나, 수사 검사들이 고발인 진술도 없이 각하하고 승진하였다. 봉욱은 여전히 피고발인(피재항고인)이고, 재고발하여 처벌시킬 것이다. 

특히 봉욱은 금조1부장 재직시에는, 센터 대표가 고발한 윤종규의 국민은행 탈세 사건을 부하인 김형준 검사가 수사하고도 장기간 방치하여 처벌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김앤장 고문 윤종규가 회장이 되어 김형준 검사에게 검사 출신 동기 정민규 이사를 통해 향응 접대뇌물을 제공하여 적발되었으나 무마되었다. 결국 봉욱과 김형준이 윤종규를 기소하지 않아, 윤종규는 김앤장과 대법관과 공모해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 등 6천억원을 재탈세하여 그 중 1,699억원을 김앤장에 안겨주고 말았다.
따라서 센터는 봉욱을 포함하여 김앤장과 국민은행의 재탈세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봉욱의 대법관 후보를 염두에 둔 듯, 신현수가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직전에 급히 각하하였다. 센터가 론스타 사건 수사 등을 방해한 신현수 등을 고발하여 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수사 중이고, 익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면직처분하였으나, 봉욱이 대법관이 되면, 삼성 이재용 사건이나 윤종규 탈세사건을 재판하게 되고 김앤장 신현수나 삼성에 휘둘려 헌법을 유린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절대 부패공화국도 그것이 완전히 드러날 때 비로소 고칠 수 있어, 지금이 치유할 최고의 적기로, 오직 사법부의 희생이 전제될 때 치유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김앤장과 삼성의 사법부를 결코 존치시킬 이유가 없는, 이 땅의 주인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희생을 요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 정준영 판사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2. 봉욱 대법관 후보를 직권으로 후보에서 배제하라
3. 우리법 민판련 인권법 모임을 해체하고 그 출신을 대법관 등 승진임용에서 배제하라
4. 변호사법 외 단체인 김앤장 변호사의 대리인 신청을 금지하라.
5. 수석부장 판사 제도를 없애라.
6.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를 건당 3천만원 년간 2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모든 사건에서 공개하라.
7. 모든 형사재판은 국가예산으로 1인당 최대2인 공익변호사가 전담한다
8. 민사 행정재판에서 원고 등이 선임하는 사건당 변호사 수임료 총액은 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9. 대법관은 10억원 초과 재산을 국고에 헌납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라
10. 모든 대법관은 김선수 대법관처럼 변호사 자격을 영구 반납하여야 한다.
11. 판사는 평등하게 근무하고 한 법원에서 연속 3년 초과 근무할 수 없다.
12. 판사는 학연 지연이 있음에도 기피하지 않으면 면직한다.
13. 판사가 압력을 받으면 신고하고, 신고자는 상금과 승진인사에 우대한다.

이 땅의 주인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결단을 요구한다.
사법부의 희생으로 국민의 사법부를 만들어 나라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해산할 것인가. 


참고
첨부파일(로또복권)

2021. 03. 19.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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