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28.6조원 탈세 마약 회계사기범 이재용을 가석방한 문재인 정부는 퇴진하라
등록일 2021-08-09 19:46: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2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28505981-이재용탈세28.6조 문재인 벅범계 가석방 경찰고발7.jpg
파일2 : 1628505981-이재용탈세28.6조 문재인 벅범계 가석방 경찰고발5.JPG
파일3 : 1628505981-청와대진정서이재용사면반대.jpg
파일4 : 1628505981-이재용탈세28.6조 문재인 벅범계 가석방 경찰고발6.JPG

28.6조원 탈세 마약 회계사기범 이재용을 가석방한 문재인 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센터는 이재용 등의 탈세 불법합병 상장사기 등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은, 특권층을 인정하는 헌법유린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진정하였다.

이재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원의 회계사기 상장사기 삼성물산 불법 합병을 통해 9조원의 불법이익을 챙기고, 5천만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야기하고, 엘리엇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어 국익손상을 초래한 범죄와 마약사범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므로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납세의무는 절대의무이므로 정부는 납세하는 기업인을 보호하고, 탈세 기업인 이재용을 엄중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재용이 수감 중인 2021년 상반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나 급증한 사실은 이재용 가석방 요구 이유가 거짓임을 말해 준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삼성 SK LG 현대차 롯데 등 재벌이 해외에 127조원, 정부 연기금도 19조원을 투자하였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 등은 바이든에게 44조원 투자를 약속하여 미국인 고용을 늘려주고 있다.
결국 경영악화나 고용촉진이나 투자가 이재용의 사면이나 가석방의 이유일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탈세 횡령 마약사범 이재용을 사면 가석방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센터 등 시민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8.6조원의 탈세범 이재용을 가석방하여 탈세 공범이 되고 말았다.
촛불을 배신하고 국정농단 주범 이재용을 가석방한 문재인 정부는 즉각 퇴진하라
센터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부패 범죄를 고발하여 엄중히 처단시킬 것이다.

 

2021.08.09.
투기자본감시센터

목록

다음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즉각 석방[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
이전글 검찰개혁이란 미명아래 김앤장이 만든 공수처의 민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