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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론회 취재요청문] 대주주의 기업 자본유출의 극악한 행태, 유상감자의 불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록일 2013-05-03 08:14: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3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67536471-취재요청문20130503.hwp
취재요청 2013년 5월 3일 (금)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02-722-3229)


대주주의 기업 자본유출의 극악한 행태, 유상감자의 불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일 시 : 2013년 5월 6일(월) 오후 3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 관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골든브릿지 공대위)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주지하다시피, 대주주 이상준의 불법, 부당한 경영으로 1년 넘는 장기파업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최근 이사회를 열어 300억 원 규모의 유상감자를 결정했습니다. 유상감자는 기업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감소시킨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투기자본이 기업의 자본금을 도둑질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상감자는 범죄로써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에, 골든브릿지 공대위에서는 과거 유상감자 등 대주주의 기업 자산 대규모 유출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소액주주, 금융소비자 등 피해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그 불법성을 확인하는 아래의 토론회를 긴급하게 기획했습니다.

<아래>
1) 주제 : 유상감자의 불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일시와 장소 : 2013년 5월 6일(월) 오후3시부터 6시까지
3) 진행
- 사회 : 조희연 교수 (골든브릿지 공대위 대표)
- 발표 1 : 과거 투기자본 BIH의 수차례 1800억 원대 유상감자 후 증권사 청산시도 (골든브릿지노조 김호열 지부장)
- 발표 2 : 금호그룹이 유상감자로 “회사살리기” 차원서 주식을 구입하여여 소액주주이기도 한 금호생명 노동자의 재산을 강탈한 사례 (KDI생명노조 정종재 위원장)
- 발표 3 : 투기자본의 대명사, 론스타가 극동건설에서 거액의 유상감자로 기업부실을 가져와 끝내 매각에 이르게 된 사례 등 (건설노련 이용규 정책실장)
- 발표 4 : 대주주의 은행자산 불법유출로 대규모의 저축은행사태에 이르게 된 사례 (전국저축은행비대위 김옥주 위원장)
- 정리 : 위의 4가지 사례의 불법성을 정리발표하고, 보다 확실한 규제를 위해 법제도 개혁방안을 제시(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변호사)

3. 본 토론회에 대한 귀 언론, 방송사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파괴 저지‧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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