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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자회견] 증거인멸, 도주, 추가범죄를 자행할 위험이 있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회장을 법정구속하라! (사진포함)
등록일 2013-07-26 13:20:4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71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74812443-130725 [기자회견문]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회장 구속촉구 기자회견.hwp
파일2 : 1374812443-IMG_0164.JPG
 
<기자회견문>
2013년 7월 25일(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
100-702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2층 T) 02-771-0774 F) 02-771-0776 홈페이지 www.snojo.or.kr
※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사회단체 노동․경제․사회 담당자
※ 문 의 :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협국장 (010-9423-1404),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010-2267-3661)
 
 
증거인멸, 도주, 추가범죄를 자행할 위험이 있는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회장을 법정구속하라!

 
●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심판으로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라!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빼내어 부실한 계열사, 저축은행을 지원한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 회장과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남궁정 전) 대표이사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 정식재판(사건번호 : 2013고합184)이 오늘 열린다. 이미 검찰이 기소한 데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이상준 회장은 자회사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퇴출을 막기 위해 모회사 (주)골든브릿지의 지배력을 이용,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자회사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려왔다. 그 결과, (주)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2008회계연도 이래 지속적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결산기인 2012년 6월말에는 -6억 원의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주)골든브릿지의 부채도 급속도로 증가해 자본잠식률이 89%, 부채비율이 7,840%에 이르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한편, 이상준 회장의 부당경영 행위로 위기에 빠지자 노동조합은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통해 저항을 하였는데, 이를 남궁 정 전 사장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였다. 이때 동원된 것이 노동조합 파괴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이다. 이뿐 아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 이상준의 부당경영 행위를 바로 잡고자 주주 권리를 행사하려던 노동조합원을 용역깡패를 동원해서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이런 상황들이 골든브릿지노동자들을 459일 넘게 처절한 파업으로 내몬 결정적인 이유이다.
이렇듯 피고 이상준 등은 정상적인 한 회사를 파괴하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은 범죄자들이다. 반드시 법정에서 신속하고 엄중한 심판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노동자들이 회복과 치유가 어려울 정로 이미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 이상준의 법정구속을 촉구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준 등이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부당하다. 첫째, 이상준 등은 작년 검찰의 압수수색과 검찰 기소이후, 회사 전산망을 이전하며 관련 자료를 폐기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재판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도주의 위험이 있다. 과거, 이상준은 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소환에 불응하여 해외로 도주한 바 있었다. 셋째, 이상준은 추가 범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어음(CP) 부당매입 자금을 지금까지 되돌려 놓지도 않았고, 유상감자를 결의하여 300억 원의 회사 자본금을 빼돌리려 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노동조합의 파업을 파괴하고자 불법적인 명령을 조합원들에게 내리고 있다. 최근에도 추가 범죄가 확인되었는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조작 사건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이첩을 받아 신속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소환조사도 임박하다고 한다.
이처럼, 이상준 등은 위험한 범죄자이다. 범죄자가 자유롭게 사회를 활보하는 것도 정의에 반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주)골든브릿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인멸, 도주, 더욱이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상준 등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법원도 공범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 검사는 이상준을 추가로 기소해야 한다.
이상준의 추가범죄 위험을 키워온 1차적 책임은 검찰의 불철저한 기소에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중대한 배임·횡령 범죄는 무혐의 처분하고, 단지 자본시장법 상의 계열사 부당지원만으로 기소하였다.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남궁 정 전 대표이사만을 기소했다. 하지만, 그 이후 일어난 일을 보면 당시 검찰의 기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된다.
처음에는 유상감자 없다고 시장과 세상을 속였지만, 결국 5월 31일 주주총회에서는 300억 원의 유상감자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규모는 2012년 12월말 기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현금성자산의 82%에 해당하는 규모로써, 필연적으로 재무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동시에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하락과 유동성 제약과 수익성 훼손을 가져와 실질적 기업가치의 하락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것 바로 배임행위이지, 다른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이 엄청난 현금보상을 받는 대주주와 달리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 즉, 검찰이 기소한 법적 근거이기도 한 자본시장법 상으로 유상감자를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검찰은 이제라도 추가적으로 기소해야 한다.
그리고, 유상감자를 결의하는 주주총회는 용역 깡패들의 폭력이 난무하였고, 주주이며 조합원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 또한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했듯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주가조작 사건이 새롭게 드러나 검찰 수사 중이다. 빠른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검찰이 불철저한 기소로 이상준 등의 추가 범죄가 이어 지고 있으니 추가 기소로 추가 범죄를 막아 달라는 것이다. 검찰이 새롭게 드러난 이상준의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로 범죄자를 양산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끝)

 
 
 
 
 
 
 
 
 
 
 
 
 
 
 
 
 
 
 
 

2013. 7. 25.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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