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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명)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당국의 불량한 감독이 초래한 것이며, 피해자들, 시민사회와 함께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등록일 2013-10-02 14:52: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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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380693123-(성명)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당국의 불량한 감독이 초래한 것이며, 피해자들, 시민사회와 함께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hwp
(성명) 동양그룹 사태는 금융당국의 불량한 감독이 초래한 것이며, 피해자들, 시민사회와 함께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일주일 사이 확산일로인 소위 ‘동양그룹 사태’는 최근 잇따라 발생했던 ‘LIG그룹 CP 사기발행 사건’ 등의 CP관련 금융 사태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이다. 즉, 이번 사태도 금융당국의 사전에 철저한 감독, 제도 개선 등 했다면, 그 발생을 미리 차단할 수 있었고, 현 상황과 같은 막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규모는 4조 6000억 원에 육박하고, 피해자 수 역시 5만 명에 달하여 다른 어떤 금융사태보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불량한 감독이 초래한 사태이므로 응당한 책임을 금융당국에 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투자자들의 투기 성향을 탓하며, 7~8%의 고금리라는 매력에 빠져 앞뒤 안 보고 투자부적격 등급 CP에 투자한 것이 애초에 문제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기껏해야 판매사에 창구에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정도만을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고, 재무제표 등을 본다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 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실정이라는 점에서 위 지적은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옳은 지적이라 할 수 없다.
뿐더러, 문제의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할 금융감독원이 오히려
“투자자들이 고금리를 노리고 동양그룹 CP와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CP는 기업이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어 당국이 어쩔 수 없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은 전부 공시가 돼 있는데도 투자를 한 개인투자자들이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며 이 사태의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돌려버리려는 태도는 금융 감독 업무를 수행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여야 할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올바른 대응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 사태의 1차적 책임자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에서도 그룹 핵심계열사인 동양증권을 앞세워 투자부적격 등급 채권들을 무리하게 남발함으로써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 모아 연명해온 동양그룹이다. 따라서, 동양그룹의 오너 등 관련자들이 지탄받아 마땅한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양그룹이 부채율이 1200%에 달하는 등 부실에 빠진 상황에서 회사채와 CP 등 금융상품을 파는 것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채 아무런 경고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금융당국은 동양그룹과 함께 문제를 키워나간 공범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들에게는 "투기 등급의 CP를 아예 보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규를 만들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위험하다는 신호조차 전혀 보내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여러 CP사태를 통한 경험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이뤄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도 우왕좌왕하여 왔다. 동양그룹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던 지난 4월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마련은 했으나,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 그 사이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증권은 2013년 들어 9월말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1조 3300억 원어치나 팔아치웠다. 금융감독원의 부실, 늑장 대응에 의하여 이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진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년간 동양증권을 4차례 검사하면서도 매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사태나 키코사태 등 일련의 대규모 금융사고를 겪은 바 있으나,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단순한 실수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투기자본감식센터는 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하여,
 
1. 먼저 금융감독원의 위와 같은 감독 부실로 인한 이번 동양그룹사태에 대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함으로써 그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
 
2.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두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한다면서도 위와 같이 그 기능을 전혀 다 하고 있지 못하는 금융감독원의 행태를 보며, 금융소비자들은 더 이상 금융감독원을 신뢰할 수가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세워, 그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가 빨리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은행으로부터의 간섭을 꺼려 CP나 회사채 발행과 같은 고금리의 단기 자금 조달 방식에 의존하여 그룹 차원에서 문제를 키워 온 동양그룹, 특히 동양그룹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들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9월 들어서도 직원들에게 계열사 CP 판매를 독려하였다는 사실과 경영권을 살리고 지분을 챙기고자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을 하였다는 정황 등이 현재 드러나고 있으며,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동양증권의 한 직원은 "동양시멘트는 재무제표를 보면 알겠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갈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건 대주주의 '빼먹기'"라며 비난하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들을 보더라도 이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동양그룹에 의한 금융사기임이 명확하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조사하여 금융사기 등의 혐의를 철저히 밝혀 피해자들을 연대한 후 동양그룹 회장 및 경영진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또한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규모를 보건대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고, 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하므로, 피해자들을 포함한 관련 시민단체들 중심의 범대책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3년 10월 2일(수)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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