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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임직원 등에 대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기업어음 사기판매 고소고발 기자회견 :기업어음 사기판매 동양증권 처벌! 금융피해자 즉각 구제!
등록일 2013-10-25 14:36:2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59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2679432-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임직원 등에 대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기업어음 사기판매 고소고발 기자회견.hwp
 


[기자회견문]
 ▣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 성 준 (Tel. 02-722-3229)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임직원 등에 대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기업어음 사기판매 고소고발 기자회견
 

기업어음 사기판매 동양증권 처벌!

금융피해자 즉각 구제!

 
□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맞은 편)
□ 주 관 : 투기자본감시센터
 
• 기업어음(CP) 사기판매 동양증권 정진석을 처벌하라!
•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금융피해자를 즉각 구제하라!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처음부터 기업어음을 사기발행 한 것

   동양그룹의 조직적인 기업어음(CP), 회사채 사기판매는 그 피해 양상이나 규모를 살펴볼 때, 제2의 저축은행 사태이다. 그 중 심각한 사기범죄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에서 일어났다. 외견상으로 보면 동양레저는 동양그룹의 총 30 계열사 중 하나로 레저 전문 업체이며, 동양인터내셔널은 원재료 구매 관련 무역업체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두 기업은 이미 과도한 차입금으로 대규모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영업이익은 이자비용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일 정도로 저조한 수익을 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동양레저의 재무상태는 2010년 말 이미 단기차입금이 3200억 원을 넘어서, 2012년 말에는 총 부채 8000억 원 중 단기차입금이 5000억 원에 달하였다.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2010년 말(당시 ‘동양캐피탈대부주식회사’) 6800억 원, 2011년 말 6500억 원, 2012년 말 6700억 원에 달하는 단기차입금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이 단기차입금을 포함한 총부채 역시 동양레저의 경우, 2010년 5500억 원, 2011년 7500억 원, 2012년 8100억 원,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2010년 7000억 원, 2011년 6700억 원, 2012년 7000억 원에 육박하여 2010년부터 이미 채무가 자산 장부가액을 한참이나 초과한 상황이었다.
영업이익도 별 볼일이 없는 수준이었다. 동양레저의 경우 2010년 영업이익이 170억 원일 때 이자비용만 270억 원이었으며, 2011년 영업이익은 여전히 170억 원 수준임에도 이자비용만 400억 원에 달하였고, 2012년 영업이익이 190억 원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이자비용은 490억 원으로 치솟는 지경이었다.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에도 당기순손실이 2012년 당기순손실이 650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도저히 발행한 기업어음의 이자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신용등급도 이미 2012년 초부터 투자 부적격 상태였다. 이처럼, 기업의 규모나 영업실적으로 볼 때, “빈 깡통”에 불과한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은 처음부터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그 자체가 “사기판매”의 시작이다.
 

 
동양레제와 동양인터내셔널 기업어음 피해자들은 현재현의 동양그룹 지배를 위한 제물

   기업어음이 사기로 발행, 판매된 것은 이 두 기업,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 지배를 위한 중간 지주회사로서의 역활 때문이었다. 두 기업은 창립 이래 줄곧 적자인 데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영업의 수익성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물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었으므로 언제든지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기업에 불과하다. 동양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그 평가가 확 달라진다.『현재현 회장→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시멘트→동양파워→삼척화력발전소, 현재현 회장→동양레저→동양증권』 등의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중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룹 지배구조를 연결하는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유상증자에 동원된 것이 다. 또한, 이것은 동양그룹 사태의 발단이다. ㈜동양의 주식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오로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회사채, 기업어음 대량 발행과 판매를 통하여 조달한 것이다. 한편, 현재현 회장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차입을 통해 순환 출자 고리를 유지하면서 재무적인 부담을 늘려갔기 때문에 차입금(기업어음, 회사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갔다. 순환 출자 고리에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그룹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의 재무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차입금을 조달해 계열사 지분 보유를 통해 순환 출자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였는데, 지배 구조의 지분율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재무적 부담을 지게 됐던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결국 자본 잠식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순환 출자 고리를 타고 일부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산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결국,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 지배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오로지 회사채, 기업어음 대량 판매했고, 동양레저는 5천여 명에게 1,566억 원의 피해를, 동양인터내셔널은 8천여 명에게 2,739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들 1만 3천여 피해자는 탐욕스러운 현재현 회장의 동양그룹 지배력을 위한 제물로 희생된 것이다.
 


기업어음 사기판매는 동양증권의 분명한 목표와 전략으로 추진된 기업범죄

    이러한 동양그룹과 현재현 회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의 총괄 아래, 동양증권의 임직원, 적어도 각 지점의 지점장까지는 일체화가 되어 내부적으로 분명한 목표와 지침을 정하고, 기망의 전략을 세우며 공유한 뒤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기업어음 사기 판매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대량 양산한 것이다.
동양증권의 정진석 사장은 동양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부사장과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1년부터는 동양자산운용 대표이사직을 맡아 오다, 2013년 동양증권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동양그룹의 기획·자금·회계를 총괄하고, 동양그룹 내의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최종적인 판단까지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동양그룹의 자산이나 부채 상황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왔다. 그런 그가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하는 기업어음, 회사채의 위험을 몰랐을 리가 없고, 오히려, 발행단계부터, 판매까지 치밀하게 준비했고 집행을 혐의가 누구보다 크다. 지난 9월, 법정관리 직전까지 기업어음 판매를 동양증권 전체 직원들에게 독려, 독촉했던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이다. 2012년 10월 현재현 회장도 동양증권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던 동양증권 이사회에서 당시 이승국 동양증권 사장은 “㈜동양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동양 관련 당사(동양증권) 금융상품(CP 등)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였으며, 이날 동양증권 이사회는 ㈜동양의 부동산 자산 1,013억 원어치를 사주기로 결정했다. 즉,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금융상품을 산 고객과 관련한 위험 고지가 분명히 이뤄졌던 점을 볼 때, 동양증권의 임원들도 이미 기업어음을 구매한 고개들의 피해를 정확히 알고도 계속 판매해온 것이다.
동양증권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재무 생황이나 법정관리 가능성, 그에 따른 기업어음의 고위험성·투자부적격성, 나아가 10월말 이후로는 이와 같은 상품이 규제대상이 되어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기업어음을 매수하였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양증권은 이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
더 나아가, 기업어음의 안정성 등에 대하여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 고객이 동양인터내셔널은 잘 모르는 회사라 신뢰가 안 간다고 하자, 동양증권 직원은 “신용등급 AAA인 동양증권을 보고 투자하라.”고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동양증권의 '선지급' 제도를 운운하며, “동양인터내셔널에 문제가 생겨도 계열사니까 동양증권이 다 보증해 준다.”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 또, “예금자 보호보다 더 확실하고 원금 손실이 없는 안전한 상품이다.”, “물량이 딸릴 정도로 인기가 많다.” 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말하며 고객을 현혹하였다. “동양증권에 회사가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도 “곧 계열사를 팔면 정상화될 것이다”이라고 기만하였다. 심지어는 동양증권 측이 관련 서류를 거래 이후 사후 보완하거나 거래 당시 작성된 서류를 변조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는 거래시 고객이 기업어음 상품에 대하여 전혀 다른 설명을 받거나, 기업어음을 매수한다는 인식조차 없는 채로 매수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들을 기망당하여 착오에 빠진 채 거래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특정 피해자 개인의 사정이 아니고 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따라서, 기업어음 사기판매는 동양증권이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 기업범죄이다.
따라서,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과 동양증권의 임직원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제, 피해자 1천여 명의 고소장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다. 검찰은 반드시 동양증권 전체, 사장과 임직원을 처벌하여 1천여 피해자들의 눈물을 딱아 주기 바란다. 아울러, 지난 LIG그룹 기업어음 사기발행 사건에서 그룹 총수 부자인 구자원, 구본상을 중형처벌에 이르게 한 우리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번에도 동양증권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끝)


2013. 10. 25.(금)
투 기 자 본 감 시 센 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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