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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서]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 기자회견, 결의대회 등
등록일 2013-11-20 10:18:4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57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4910325-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취재요청서(1120).hwp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금융채무사회책임연석회의(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전주민생경제연구소,한국금융피해자협회,홈리스행동/참관:대전민생상담네트워크-새벽), 금융정의연대, 노동당,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면책자클럽,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좌파노동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투기자본감시센터, 희망살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발 신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담 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2-2634-4331/010-8495-0283>
제 목 “금융독식, 채무자 수탈, 금융피해자의 투쟁으로 끝장내자!”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취재 요청서
날 짜 2013. 11. 20, 총 8 매


 
취/재/요/청/서



금융독식, 채무자 수탈
금융피해자의 투쟁으로 끝장내자!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1.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상기 단체는 금융채무자들의 채무해결과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1월 21일은 IMF가 체결된 지 16년이 되는 해입니다. IMF는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과 채무의 기원과도 같은 사건이기에, 상기 단체들은 이날을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로 정하고, 금융피해자들의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올 해 역시 채무자들은 지속 양산되고 있으며, 가계 부채의 상환능력은 갈수록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채권자 편향 정책을 통해, 채무 해결은커녕 가난한 채무자들을 더욱 수탈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탈출구인 개인파산제도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불법추심과 고금리 대부업체의 횡포는 법률의 허술함을 틈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4.이에, 상기단체들과 전국의 금융피해자들은 금융의 수탈과 빚 권하는 사회를 규탄하며, 채무 해결과 금융채무자들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다 음 -

 

[금융피해자행동의날 투쟁선포 기자회견]

○.일시: 11. 21(목). 2시
○.장소: 금융위원회 앞(서울신문사)
○.내용
<사회: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 기조발언: 이선근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대표>
- 규탄발언: 국민행복기금을 중심으로. 제윤경 <금융정의연대, 상임이사>
- 규탄발언: 금융피해자 양산하는 금융당국 규탄.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 규탄발언: 학자금 대출 문제를 중심으로. 조봉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학생/ 전국학생행진>
- 기자회견문낭독: 서민금융보호전국네트워크, 좌파노동자회, 민생경제연구소
- 퍼포먼스: 전국학생행진, 홈리스행동


[금융피해자투쟁결의대회]

○.시간: 11. 21(목). 4시~5시 30분
○.장소: 교대역 10번 출구인근 ‘대신빌딩’ 앞 / 법원 진입로.
○.주요요구
“파산관재인제도 전면 적용 철회”, “파산신청자에 대한 인권 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에 대한 예납명령 철회”
○.순서
<사회: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 민중의례
- 기조발언: 김정훈 <금융피해자파산지원연대, 집행위원장>
- 당사자발언
- 노래공연: 박준 <노래일꾼>
- 정당발언: 임진수<정의당, 민생협력실 국장>, 박은지<노동당, 부대표>
- 연대발언: 노동운동진영
- 몸짓공연: 전국학생행진
- 규탄발언: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투쟁결의문 낭독: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생상담네트워크-새벽



<첨부1-기자회견문>
국민의 생계를 저당 잡는 국민행복기금,
부패․무능한 금융감독기구 규탄한다!


오늘은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지 16년이 되는 날이다. 16년 전 그날 이후 한국사회에서 넘쳐나는 것은 금융피해자였고, 점점 커져가는 것은 금융자본의 약탈이었다. 그 결과 우리사회 어디서나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1,000조 원의 가계부채와 320만 채무자란 현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그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소한 100만 명의 빈곤한 우리이웃들은 영원히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시작은 “주주 자본주의”로 운영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있고, 그들의 “약탈적 대출”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끝장내는 방법 역시 같은 곳에서 나와야만 한다. 심각한 사회양극화 속에서 빈곤한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융사의 대출이 아니라 복지의 확충이며,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금융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금융자본의 편인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의 원인 진단도 채무자 구제방안도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정부의 금융정책에는 더 많은 금융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마저 지니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해소방안의 핵심으로 내놓은 “국민행복기금”은 은행 등 금융자본의 새로운 “돈 벌이” 수단에 불과하고, 채무자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금융약탈임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상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사들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통상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괄 매입함을 통해 금융사의 걱정거리를 일거에 해결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수 후 원 채권사가 이익을 배분받는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다시 한 번 금융사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 반면, 민중들에게는 실익 없는 쭉정이 대책에 불과하다. 국민행복기금은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관련 법률과의 충돌을 예상치 못한 부실 계획으로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국민행복기금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을 쥐어짜는 데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상환자 연 평균 소득은 484만원에 불과해, 이미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에 처한 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공부조로 생계를 이어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마저 채무 상환에 쓰도록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민행복기금은 대대적인 개혁방안을 찾을 때까지 즉각 운용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반인권적인 불법채권추심 행위도 여전히 심각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금년 8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에 의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신고 건수는 총 699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횡행하는 불법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기인한다. 현행법은 채권추심의 최근한도를 정하지 않아 회수율을 올려 수입을 늘리려는 추심업계의 불법추심을 부추기며,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누락하여 채무자의 방어권마저 부정하고 있다. 대부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 역시 여전하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로 대부업법의 상한선인 39%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합법 대부업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이들 중 약 43개 업체가 법정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저신용자들은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약탈적인 대부업체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공정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공적정책금융을 확대하여 이와 같은 불법추심과 약탈적 대출을 신속히 근절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상과 같은 금융피해자의 주요 현안을 짚어가며, 이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까닭은 그 책임이 부패 무능한 금융관료들에게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다. 그들의 금융정책 실패와 오류는 언제나 금융자본과 결탁했고, 금융의 수익 극대화와 약탈을 위해 다수의 금융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정책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어떤 금융관료도 처벌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금융피해자들만 고통을 당해 왔다. 이제, 그러한 고통의 16년 역사를 금융피해자의 직접행동으로 끝장내고자 한다. 금융피해자들의 투쟁으로 잘못된 금융정책을 반드시 바로 잡고, 금융약탈을 종식시킬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하나. 빈곤층의 등골 빼는 국민행복기금 개혁하라!
하나. 가난하면 파산조차 할 수 없는 파산관재인 전면화 정책 폐지하라!
하나. 불법추심 부추기는 공정채권추심법 개정하라!
하나. 이자폭탄 방관하는 대부업법 개정하라!
하나. 금융자본과 결탁하여 금융피해 양산한 금융관료를 처벌하라!

2013년 11월 21일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선포 기자회견」참가자 일동


<첨부2-투쟁결의문>
금융독식, 채무자 수탈
금융피해자의 투쟁으로 끝장내자!


개인부채 1,000조라는 놀라움이 채 가시기도 전, 2012년 개인부채 규모는 1,159조원을 찍고 말았다.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역시 164%로 2010년 이후 지속 악화되고 있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규 등록 건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가 양적,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여러 징후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IMF 이후 고착화된 금융착취와 노동유연화는 민중들에게 있어 기본 생활조차 빚더미에 올라앉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게 하는 파국을 초래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대책이라며 빚을 내 집을 사라고 한다. 은행연합회장을 이사장으로 모신 국민행복기금이라는 괴물은 민중의 생계를 볼모 삼아 은행을 살찌우는데 혈안이 돼 있다.

이렇듯 가계부채가 악화일로에 있지만, 부채의 청산을 위한 개인파산제도의 신청은 점차 줄어드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0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한 해 동안 파산을 신청한 이들이 채 1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파산할 원인들은 넘쳐 나는데 파산 신청자는 급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파산관재인제도의 전면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파산제도’가 파산신청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파산제도는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파산절차의 정착”이란 법원의 호언과는 달리 법원의 문턱만을 높이는 법원 접근 금지 처분인 양 활용되고 있다.

파산관재인 제도의 전면 확대는 어떤 문제들을 노정하는가? 먼저, 파산관재인 보수를 댈 수 없는 가난한 채무자들로 하여금 파산신청을 포기하도록 하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 법원은 관재인 보수를 원칙적으로 30만 원 이하로 정할 것이라 공언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법을 볼 때 2013년 현재 30만원 미만으로 관재인 보수가 책정된 사례는 총 275건으로, 전체의 단 3%에 불과하다. 명징한 판단을 업으로 하는 법원이 세운 원칙이 무려 97%에 달하는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현실이 법원 스스로는 납득이 된단 말인가? 또한 법원은 수급자,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관재인 선임을 면제할 것이라 했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나아가 새 파산제도는 파산신청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민간법조시장의 이윤창출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파산관재인의 자격조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따라 새 파산제도는 변호사만을 파산관재인 선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파산관재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개인회생제도의 회생위원의 경우 변호사 뿐 아닌 신용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단체 근무자 등으로 대상을 열어놓고 있으며, 비용 역시 국가가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똑 같은 법률을 근거로 한 제도임에도 유독 파산관재인 제도만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조달하고, 변호사들에게만 자격을 허락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빚의 굴레에 얽힌 채무자들의 탈출구를 가로막는 파산관재인 전면 적용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IMF 구제금융이 체결된 오늘, 빈곤과 채무의 기원과도 같은 오늘, 우리 금융피해자들은 채무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금융과 정부 권력의 도덕적 해이와 기만을 강력히 규탄한다. 금융자본에게는 무기한 거치와 다름없는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수혈했음에도 또 다시 부실채권마저 고가로 매입하는 정부의 뻔뻔함을 규탄한다. 금융피해자의 유일한 탈출구인 개인파산제도마저 파산관재인을 방패삼아 높다란 철옹성 속에 가둬버린 법원을 규탄한다.
우리 금융피해자들은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빚진 죄인이 아닌, 금융자본의 약탈에 대한 증언자로서, 빚의 굴레를 걷어내는 싸움은 물론 민중에 대한 모든 착취와 탄압에 저항해 싸울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1일
「금융피해자행동의 날 투쟁 결의대회」참가자 일동



<첨부3-사업기조>
○. 파산제도의 진입장벽, 파산관재인 전면화 정책 폐기하라!

작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운용실무(이하, 새 파산제도)”를 마련하였고, 현재 전국의 법원으로 위 제도는 확산되고 있다. 새 파산제도는 그간 예외적으로 선임됐던 ‘파산관재인’을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선임하되 비용을 30만원 이하로 하는 것, 파산과 면책절차를 동시진행하여 사건 처리를 신속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새 파산제도 이전에도 파산관재인은 지속 확대 시행되어왔는데, 2008년 이후 파산관재인은 매해 두 배 이상 선임되어 왔고, 반면 파산 및 면책건수는 그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파산관재인 제도는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파산절차의 정착’이라는 법원의 설명과 달리 결과적으로 개인파산의 억지 수단이 되고 있다.

파산법은 파산관재인의 자격조건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따라 새 파산제도는 변호사만을 파산관재인 선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파산관재인과 같이 채무자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회생위원의 경우 변호사 뿐 아니라 신용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단체 근무자 등 선임 범위가 비교적 넓어 법조시장의 경제논리에 대한 일정정도의 방어가 가능하다. 즉, 새 파산제도는 법조시장의 경제논리에 취약함은 물론 또 다른 도산절차인 개인회생제도와의 균형도 상실한 대책인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일률적인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의 문제에 있다. 30만원이란 예납금이 혹자에게는 작을지 모르나 파산신청자들에게는 버거운 금액이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에게는 파산 제도 접근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 실제, 파산관재인 보수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층이 예납비용철회요청서를 내더라도 법원에서 수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가난하면 파산조차 할 수 없는 파산관재인 전면화 정책 폐지하라!
•민간 법조시장만 배불리는 새 파산제도 폐지하라!


○. 빈곤층의 등골 빼는 국민행복기금 개선하라!

박근혜 정부 가계부채 공약의 핵심을 이뤘던 국민행복기금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본 접수가 마무리 되고 있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은 목적했던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가 아니라 은행만을 미소 짓게 하는 은행 행복기금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행복기금은 무담보 부실 신용채권의 통상 시중가격보다 높은 3.72%(8월 말 기준)의 가격으로 매입함은 물론 일괄 매입(9.9조원의 채권)함을 통해 금융사들의 부실채권 회수라는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수 후 원 채권사가 이익을 배분받는 ‘사후정산’ 방식의 매입을 통해 다시 한 번 금융사들의 이익을 챙겨주고 있다. 마치, 국민행복기금은 은행연합회장을 이사장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려는 듯 채권자 편향적인 구조로 점철돼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추심의 또 다른 통로로 기능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일괄 매입 채권에 대해 매각금융기간의 채권을 관리하던 기존의 신용정보사(23개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어제까지 채권추심을 하던 자들이 갑자기 낯을 바꿔 행복기금 안내 업무를 맡게 한 것이다. 한편,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연락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권사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상환 받을 수 있는 호재를 만나게 된 것이다.

반면, 학자금 대출자들은 행복기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담보물건 매각이나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해당 채무자들은 이를 미끼로 한 채권사들의 악질적인 추심을 견뎌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상환자들의 연 평균 소득이 484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절대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이들이 채무 상환을 위해 기초생계조차 포기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은 공공부조로 생계를 이어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최저생계비마저 채무 상환에 쓰도록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들에 대해 ‘최저생계’ 유지 외에는 잉여자금을 전혀 발생시키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행복기금은 감면율 70%라는 기만적 수치를 동원하여 6월 말 현재 1,610명의 수급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최장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최저생계 이하의 삶을 견뎌야 한다. 이런 상황은 최저생계비의 150%를 생계비로 인정하는 법원의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악랄함이 더욱 명확해진다. 채권자에게 이중 삼중의 이윤을 보장하고, 채무자에게는 기초생계마저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채권자 이윤 챙겨주기 식 행태를 중단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채무 변제가 아닌 청산이 필요한 이들에 대해 개인파산제도로 진입할 수 있는 창구로 역할해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조차 저당잡는 국민행복기금 규탄한다!
•금융기관만 살찌우는 국민행복기금 개선하라!


○.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대부업법 개정! 채무자 인권 보장하라!

국무조정실의 ‘불법사금융 척결 TF 관련’ 내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이후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15곳이 참여한 테스크포스팀이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223명이 불법사금융 관련 행위로 검경 수사기관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53명은 불법채권추심행위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설치된(‘12.4.18) 이후 금년 8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에 의한 불법채권추심 피해신고 건수는 총 699건으로 나타나 불법채권추심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횡행하는 불법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한계에 기인한다. 추심업계는 통상 회수율에 따라 수수료율이 결정되므로 불법·과잉 추심행위의 문제가 상존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채권추심 대가의 최고한도가 없어 이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누락하여 폭력적인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가 방어권을 행사할 기재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추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모호한 조항을 두어 오히려 불법추심을 부추기기 까지 하는 모순을 안고 있기도 하다.

대부업계의 약탈적 대출 관행 역시 심각하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에 이르고 있어, 대부업법이 정한 상한선인 39%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합법 대부업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 현황(2012년 12월말 기준)을 보면, 약 43개 업체 이상이 법정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대부업체 이용자들 중 7~10등급 해당자는 전체의 85%로 점차 비중이 늘고 있는데, 마땅한 서민금융이 없는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약탈적 대출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현행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개인보다 자금조달이 유리한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 보다 높은 39%의 최고 이자율을 보장받도록 하는 부당한 이자율을 폐지하고, 대부업 역시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 이자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대부업 등록 자산기준을 신설하고, 대부업체의 추심업무를 금지해야 할 것이다.

•불법추심 부추기는 공정채권추심법 개정하라!
•이자폭탄 방관하는 대부업법 개정하라!
•공적정책금융 확대하고 약탈적 대출 근절하라!
•빛 권하는 정책 중단하고 복지지원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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