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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공동성명]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 이상준회장의 유상감자(먹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
등록일 2013-11-14 14:58:4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91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4408728-131114 [공동성명서] 금감원은 골든브릿이 이상준회장의 먹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 (수정).hwp
 
<긴급공동성명>
2013년 11월 14일(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
100-702 서울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2층 T) 02-771-0774 F) 02-771-0776 홈페이지 www.snojo.or.kr
※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사회단체 노동․경제․사회 담당자
※ 문 의 :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
 
 
금융감독원은 골든브릿지 이상준회장의 유상감자(먹튀)를 승인해서는 안된다!
 
- 국정감사에서 유상감자 불승인 검토하겠다는 금감원장, 약속지켜야...
- 브릿지증권 유상감자를 통한 BIH식의 먹튀 재현 : 제2의 저축은행사태,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위해 유상감자 불승인해야
-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대주주의 부당경영에 있어... 이상준 회장을 즉각 처벌해야...
 
 
 
○ 금융감독원의 유상감자 심사재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지난 10월 18,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김기준 의원은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신청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질의한 바 있다. 금감원장은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현재 대주주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조사중에 있어 심사연기사유가 해당되어 심사가 연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달 뒤인 11월 14일 언론보도를 통해 골든브릿지 유상감자 심사가 재개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최근 골든브릿지 대표 신모씨 등 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골든브릿지증권과 이 전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을 유상감자 심사재개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자본시장통합법 위반)에 대해선 이상준회장과 남궁정 전 사장이 모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현재 법원에서 재판중이다. 단순히, 그들이 저지른 범죄 중 빙산의 일각인 주가조작 혐의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심사가 재개된다는 것은 금융감독당국 스스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가조작사건에서 실질적 소유자이자 의사결정자일 수밖에 없는 이회장이 불기소처분된 것의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주주인 (주)골든브릿지의 대표이사인 신모씨와 관계사인 (주)노마즈컨설팅의 대표이사인 이모씨가 기소된 것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자본시장법위반이므로 유상감자의 심사재개는 부당하며, 심사가 재개되더라도 명백한 불승인 사유임을 감독당국은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브릿지증권 유상감자를 통한 BIH식의 먹튀 재현 : 제2의 저축은행사태,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위해 유상감자 신청 반려해야...
 

골든브릿지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저축은행 사태를 불러왔던 범죄행위, 동양사태를 불러왔던 범죄행위와 유사하다. 골든브릿지금융그룹 이상준회장은 자회사인 (주)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빼돌려 왔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의 자본규모를 줄이는 것은 재무건전성 악화와 수익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평균보다 낮은 재무건전성 지표, 낮은 경영평가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감자를 통해 자본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회사의 필요라기보다 대주주의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며, 회사를 망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다. 또한, 유상감자 이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기업가치는 자산가치, 유동성 등의 훼손으로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실, 대주주만 배불리는 유상감자에 대해 승인과정이 만들어진 것도 과거 BIH의 ‘브릿지증권’유상감자를 통한 먹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제2의 저축은행사태,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위해 금융감독당국은 유상감자 심사재개가 아니라, 신청 자체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
 
 
 
○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대주주의 부당경영에 있어... 이상준회장을 즉각 처벌해야...
 
오늘로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지 571일째를 맞고 있다. 회사가 더 이상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가정을 책임진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노조파괴에 맞서 1년 7개월이 다되도록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주주의 부당한 회사자금 빼가기, 주가조작, 부당노동행위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단죄되고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서, 경제민주화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상식이 상식답게, 법이 원칙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전횡을 일삼고 온갖 불법행위들을 배후 조정하는 실질적 의사결정자 이상준 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법원은 투기자본가 이상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정 구속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상준회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지난 4월 검찰의 기소에 이르자 회사는 내부전산망을 개편한다는 이유로 과거의 의사결정 자료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는 증거인멸의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작년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고 해외도피를 하는 등 도주한 전례마저 있다. 때문에, 금융회사의 대주주로서 범죄의 심각성마저 중하므로 반드시 법정 구속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검찰 역시 항고사건 조사를 통해 이상준회장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유상감자같은 추가 부당행위를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혐의 이외에도 이상준회장이 저질러왔던 경영자문료, 브랜드사용료 명목의 회사자금 빼가기, 법인카드 유용, 회사리조트 무단사용 등 수많은 배임,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끝으로, 사무금융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감독원에 경고한다. 만약, 유상감자 심사재개가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진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금감원을 투기자본 비호세력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끝내 이상준 회장의 유상감자를 통한 먹튀를 승인한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2013. 11. 15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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