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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P 사기범죄 LIG 그룹 구자원의 증거 조작, 인멸 교사 고발 기자회견문 (사진, 고발장 포함) -CP 사기범죄 LIG그룹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 완전한 배상을 촉구한다!
등록일 2013-12-10 12:37:2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94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86649557-cp 사기범죄 lig 그룹 구자원의 증거 조작, 인멸 교사 고발 기자회견문-수정.hwp
파일2 : 1386649557-고발장.pdf
파일3 : 1386649557-CAM01107.jpg
 기자회견  2013년 12월 10일(화)


▣ 문 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el. 02-722-3229)



 
 
CP 사기범죄 LIG 그룹 구자원의 증거 조작, 인멸 교사 고발 기자회견
CP 사기범죄 LIG그룹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 완전한 배상을 촉구한다!

 
□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 (서울중앙지법 서관 맞은 편)
□ 주 관 : 투기자본감시센터
 
 
 
• CP 사기범죄 증거 조작, 증거 인멸 LIG그룹 구자원을 처벌하라!
LIG그룹 대주주 일가는 자신들의 LIG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존속시키고자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CP(기업어음) 등을 금융소비자 일반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LIG 건설 CP사기발행 사건을 저질렀다. 그 결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사기 등의 범죄로 징역 실형이 선고되어 지금 현재, 그들 모두는 감옥에 있다. 하지만, 지난 1심 재판과정을 보면, 구자원 등은 자신의 죄를 감추어 처벌을 낮출 목적으로 주요 증거를 은닉, 인멸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한 혐의가 농후하였다. 특히, 구자원은 불구속재판중임 것을 기회로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구자원을 증거조작과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혐의로 검찰고발을 하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증거조작의 한 가지 사례를 들면,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하면서 LIG ABCP 매입을 계속 하다가는 사기죄가 성립될 것이라는,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자문에 근거하여 LIG 오춘석 대표가 작성한 중요한 보고서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2011. 2. 28.)]가 있다. 즉, 구자원 등은 처음부터 사기죄 성립을 알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런데, 이 중요 증거가 금감원 조사, LIG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공판개시 6개월이 지나자 슬그머니 등장을 하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은닉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더욱이, 이 보고서가 법정에 제출된 시점에서부터 구자준, 구자훈 등의 증인들과 피고인들이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2011년 2월 28일 경에 이르러 기업회생절차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의혹이다. 결국, 도달할 합리적인 추론은 주요 증거인 [건설 관련 현안이슈 보고(2011. 2. 28.)]는 조작된 증거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2011년 1월 및 2월 자금 실적], [2010년 12월 3개월 이동자금 수지],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1~3월 자금조달 방안], [2010년 업적보고회 보고] 등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도 모두 조작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 증거들은 모두 LIG 건설의 재무상황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들 증거에 대한 조작의 이유는 LIG 건설이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는 재무상황을 몰랐다는 구자원 등 피고인들의 변명을 위하여, 처음부터 기획된 사기, 즉 이미 LIG 건설을 포기한 상태에서 CP를 발행하였다는 치명적인 사실을 덮기 위해서이다.
 
또한, 피고인과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은닉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는 바이다. 공판 단계와 검찰 수사단계는 물론, 피고인들은 LIG 건설 기업회생 신청 전부터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착수하였다. 기업회생 신청을 내기 직전 주말인 2011년 3월 19일과 20일,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LIG 건설에 들렀고, 같은 날 정종오 LIG건설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의 지시에 따라 LIG 건설의 재무상황과 관련된 캐쉬 플로우 등 자금이나 회계 관련 자료들이 광범위하게 삭제되었고, 이후 법무법인 직원들이 다시 LIG 건설에 와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문서 자료들도 정종오의 지시에 따라 폐기되었으며, 특히 아래와 같은 LIG 건설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지주회사에 대한 보고자료와 월간실적 및 3개월 이동자금수지 보고서 등이 집중적으로 삭제·폐기·은닉되었다. 은닉된 자료들은 LIG 건설의 재무상황에 관한 자료 뿐 아니라 LIG 건설과 지주회사인 (주)LIG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자원이 이러한 증거조작,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구자원은 LIG그룹의 명실상부한 회장으로서, LIG 그룹의 최고의사결정권자이다. 다른 피고인 정종오, 오춘석 등은 구자원과 관련 형사소송에서 공범의 지위에 있어서 구자원의 지시에 동조할 유인이 충분히 있고, 그 외 LIG 직원들 및 관련자들 위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구자원 회장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구자원 회장은 관련 형사 소송 1심 재판과정에서 불구속 상태에 있었고, 증거조작과 증거인멸로 가장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이다.
한편, 신속하게 구자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은 최근 LIG그룹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내어 "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액의 3분의 2이상만 배상하고 합의하면, 구자원 회장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12월 10일이 지나면 합의고 뭐고 없으니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윽박질러 소액피해자들에게는 원금을, 나머지 피해자에게는 원금의 일부만 주는 식으로 하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정 밖에서 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재차 협박을 하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검찰이 서둘러 막아야 한다.
 
• 법원과 금융당국은 범죄수익의 완전한 박탈, 완전한 배상을 명령하라!
오늘 이 가지회견에는 동양그룹의 CP사기판매로 인한 금융피해자들도 참석하였다. 우리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유사한 금융 사기범죄 처벌의 원칙을 세워, 더 이상 금융자본의 유사한 사기범죄로 우리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다. 그 원칙은 두 가지이다. 첫째, 법원과 금융당국은 금융 사기범죄를 저지른 범죄수익 전체를 박탈하여야 한다. 둘째, 금융피해자들에게는 완전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더 이상, “불완전 판매”에 따른 “보상”운운하지 마라!
여기서, “완전한 배상”이란 범죄로 인한 피해액 전체에 대한 것이다. 단순히 피해입은 원금이 아니라, 실제 변제일까지 약속된 이자, 그리고 금융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 들인 비용까지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LIG그룹 구자원일가가 사기로 편취한 금액만 2,100억 원이 되는데, 약 3년 후 2,100억 원만 갚으면 감옥에서 나온다고 가정하고, 이자를 법정이율인 연 5%로만 계산하더라도 1년이면 105억 원, 3년이면 315억 원으로 이 정도의 이익을 보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로 배상금을 받는 날까지 피해자들이 지불한 일체의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범죄의 예방을 최소한 금융범죄로 인해 범죄자가 얻는 일체의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 전에 구자원 일가에 대한 조기석방은 없어야 한다!
금융범죄 수익의 완전한 박탈과 완전한 배상이 최소한 이 정도로 있어야 날로 증가하는 재벌과 금융자본의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은 여기에 더하여 천문학적인 징벌적 배상금까지 명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에 비하면, 이는 금융범죄로 훼손당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복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금융범죄자의 댓가로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끝)
 
 
 
2013년 12월 10일 (화)
 
LIG그룹 CP 사기발행 피해자모임,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동양피해자모임, 동양인터/레저피해자모임, 투기자본감시센터(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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