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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금융위원회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등은 투기자본 사모펀드를 위한 방안이다!
등록일 2013-12-05 14:23:4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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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386221023-(논평) 금융위원회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은 투기자본 사모펀드를 위한 방안이다.hwp
(논평)금융위원회의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등은 투기자본 사모펀드를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1월 27일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12월 2일 ‘자본시장 활성화방안’을, 그리고 12월 4일,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를 연이어 발표했는데, 금융공공성은 없고, 오로지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위한 정책이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 핵심으로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하자는 것은 사모펀드의 약탈적 기능으로 금융의 과도한 수익은 더욱 증대되겠지만,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파괴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외면한 억지이다. 사모펀드로서 경영권을 가지던, 단지 재무적 투자만을 하는 헷지펀드이던 모두가 투기자본으로써 과거 10수년 동안 한국경제를 갉아먹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짓을 해왔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후 저지른 폐해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과거, 론스타의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저지른 일을 상기해 보라. 인수과정도 불법과 의혹 투성이 이지만, 인수 후 외환은행은 외환전문 국책은행이라는 금융공공성은 사라졌다. 오히려, 론스타의 단기 고수익을 위한 불법적인 경영의 수단으로 은행이 이용되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정리해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환율조작, KIKO사태가 일어났다. 이처럼, 금융기관이 투기펀드에게 인수합병이 되면 그 폐해는 우리의 상상이상이다! 현재, 인수합병 시장의 매물로 나온 것에는 ING생명보험, 우리투자증권 등이 있고 이들 금융기관이 사모펀드에게 장악된다면, 당장 대량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이 곧 사모펀드의 먹잇감 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 후에는 금융소비자들의 대량 피해도 예상된다. 이러한 사모펀드의 폐해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그들이 인수했던 제조업, 통신업 등 대규모 고용사업장에서도 이미 반복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주가의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모펀드는 기업을 황폐화시킨다. 사모펀드는 투자확대나 장기 연구개발비 지출 등을 통한 기업의 장기성장성보다는 철저히 단기적인 주가 수익을 높이기 위해 활동한다. 펀드 투자자에게 단기실적을 통한 보상과 펀드매니저에게 고액의 보상 때문이다. 고배당을 통해 재투자 또는 유보되어야 할 부분의 기업 성과마저 빼내어 사모펀드 투자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심할 경우, 유상감자를 통해 기업의 자본금마저 훔쳐내기도 한다. 이처럼,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기업에게는 미래가 없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이 목적이므로 소비자 후생과 같은 개념도 없다. 오히려, 약탈을 하여 비용 상승과 품질저하를 가져 온다. 금융기관의 경우, 대량 금융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방안’에서는 사모펀드의 투자자 모집과 운용 등에서 기존의 것보다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 현재 금지돼 있는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투자자가 소액을 공모 재간접 펀드에 넣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했고,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는 최소 5억 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들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지금보다 더 큰 규모의 사모펀드가 자본시장을 휩쓸고 다니게 했다. 사모펀드 운용·판매 규제는 대폭 완화해, 사모펀드만 운용할 경우 등록만 하도록 했다. 더구나, 전면 금지돼 있는 사모펀드 광고도 전단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이제, 우리사회는 넘쳐나는 대부업(고리대금업) 광고에 이어서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광고를 보게 될 것이다.

   사모펀드는 정체불명의 검은 돈, 익명의 소수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업체이다. 또한, 사모펀드의 성공 여부는 정·관계의 거물과 기업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 결과, 사모펀드가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 시대의 대형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지 오래이다. 이번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사모펀드 규제완화방안’은 바로 사모펀드의 익명의 투자자들, 소수의 금융자본가를 위해, 금융공공성을 훼손하고, 여타의 이해관계자 모두를 절망시키는 방안이다. 그런 금융위원회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방안을 결단코 반대하며, 이를 주도한 금융관료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3년 12월 5일(목)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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