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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에 관한 Q&A
등록일 2014-01-16 15:57: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736 연락처 02-722-3229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에 관한 Q&A>
 


▶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증권의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정의에 따르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합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동양 피해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유의미한가요.
 


증권 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은 소송 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더 많거나 비슷하여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게 되면 소송을 단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 집단구성원 전체의 청구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집단이 소를 제기할 가치는 있는 것인 바,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이라는 방식으로 소액투자자들을 합리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양 피해자들의 수는 대략 5만명으로 추산되는 바, 이 피해자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자들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체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판결의 효력 역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소액투자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동양사태의 피해 집단과 같이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 증권 거래로 인한 피해자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던 전례가 있나요.
 


2005년 1월 법이 발효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현재까지 모두 5건이 제기되어 3건에 대해 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의의와 아래에서 살펴볼 소송의 절차 및 비용 등을 고려할 때, 그동안 생소하여 잘 활용되지 못한 위 소송이 그 어느 때보다 이번 동양사태에서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동양 피해자인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 판결 효력을 받는 것인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보통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여야만 판결을 받게 되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자체가 이러한 민사소송의 예외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입니다.
 


동양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증권 거래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고, 피해자 군에 누가 속하는지 서로 알아내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대표당사자 1인 또는 수인이 전체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않았더라도 대표가 되어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모든 피해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에 등장하는 당사자 관련 용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총원 피해자 전원
구성원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
대표당사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원을 위하여 소송 절차를 수행하는 1인 또는 수인의 구성원.
-법원이 구성원 중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선임(법 제11조 제1항).
-다만,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로 관여하였던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법 제11조 3항).
-일정한 경우, 법원에 의해 소송수행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사임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은 없나요?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한다는 목적이라는 이유로,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제외신고’를 통하여 위 소송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제외신고는 구성원이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판결 등 기판력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허가 결정시 고지된 기간 내에 고지된 방법으로 제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은 위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분배절차에 따라 일정액의 배상금을 분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위 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됨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 전원만이 승소하거나 화해하는 경우에 소송의 결과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위 소송을 통하여 어떤 손해배상청구를,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요.
 



법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근거 규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라 함)상의 특정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양 사태의 경우에는 더 구체적인 검토 후에 다시 명확히 적시해 드리겠지만, 자통법상 ‘부정 거래 행위 금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4. 1. 8. 증권선물위원회가 위 혐의를 지적하며, 검찰에 현재현 회장을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므로, 그 수사 결과 내지 공판 결과를 소송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 거래 행위의 경우, 증권의 매매에 있어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등 사기적인 행위에 관한 규정인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원인에는 동양 계열사 공모에 의한 CP 등 사기 발행에 관한 점 역시 포함될 것임은 물론입니다.
 


위 자통법 규정을 위반한 자가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양증권, 현재현 회장, 동양증권 정진석 사장, 동양네트웍스 김철 사장 등이 될 것입니다(현재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계열사는 제외합니다).
 


▶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우선,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소송허가를 받아야 소송이 유지될 수 있는 관계로, 소송허가를 받는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일단 법원으로부터 소송허가를 받게 되면, 피고 측이 화해를 통하여 소송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등 원고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소송 허가 결정을 얻는 데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상 소송 허가요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송을 제기하는 구성원이 50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의 합계가 피고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어야 합니다.
③ 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④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소송허가결정이 난 이후까지의 전체적인 소송절차를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절차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소제기의 공고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요건구비 소송허가
소송허가 결정 확정 및 고지
(소송허가 결정에 대하여 그 내용 구성원에게 고지 후 전국 보급의 일간신문에 게재)
(소송불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가능, 제외신고 진행)
법원의 증거조사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
권리실행(강제집행)
분배관리인 선임, 분배계획안 작성 및 법원의 인가
구성원의 권리신고, 분배관리인의 권리확인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권리 확인 신청 가능)
분배보고서 제출 / 분배
분배종료보고서 제출 / 잔여금의 처분
 

 
 


▶ 기타 소송 절차 상 특이 사항은 없나요.
 


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여러 특례가 있으나,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의 증거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40조).
 


- 이 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상의 화해를 하거나,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법 제35조), 당사자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 개별 피해자들이 배상액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가요.
 


위 법은 ‘분배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9조 내지 제58조).
즉,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구성원 개개인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구성원 전원의 총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권리 실행 후에 이를 분배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① 우선, 분배에 앞서 대표당사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에는 패소한 피고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강제집행으로 권리를 실현시켜야 합니다.
② 법원은 분배관리인을 선임합니다.
③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인가를 받은 후 분배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구성원에게 분배 계획을 고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권리 신고를 받아서 이를 확인합니다.
⑤ 권리확인에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결과를 통지받은 후 2주일 이내에 법원에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결정으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⑥ 권리가 확인된 구성원은 분배금의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고, 수령기간 내에 수령하지 못하거나 신고기간 경과 후에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한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지액과 소제기 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 소송허가결정시에 고지·공고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해 산정하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위 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2분의 1을 인지액으로 하되, 그 부담액의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총 피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인지액은 총 피해액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 여타 민사 소송보다 소송 진행에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소송의 전문성 및 복잡성을 고려하여, 위 소송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
다만,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법 제11조 3항).
 


▶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먼저, 소송허가신청서에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을 기재하게 되며, 분배시에 분배관리인이 분배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따로 떼어내어 변호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에서 진행중인 금융분쟁조정이 각하된다고 하는데, 이 집단소송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금감원에 신청된 분쟁조정은 그 심리범위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국한됩니다(검찰에서 기소할 예정인 동양그룹측의 사기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현재 심의대상이 아니기도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통법상 심의근거가 있어 심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반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정결과이나 확정판결이 그것으로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도록 한 취지는 법원 등 유권기관단체에서 심리해서 결론을 내린 사안을 다시 재론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분쟁조정절차와는 심리될 내용과 대상이 전혀 다른 이번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양쪽 다 수행이 가능합니다(분쟁조정의 각하는 동일한 심리를 금감원과 법원이 동시에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소송에 참여한다고 해서 분쟁조정이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 절차를 유지하시어 조정과정에서 받을 낼 수 있는 금액은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 금감원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 집단소송에 참여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법률적으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보다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의 손해배상범위가 더 크므로 굳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정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 언급되는 것들을 보면 동양증권의 사기범행 가담사실이 검찰의 기소로 사실로 확인되면 동양증권이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할 금액은 피해자 여러분들이 법정관리절차 등을 통해서 회수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피해액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가능성이 이번 집단소송을 통해 현실화되면 동양증권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판결을 통해 손해액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예측해 보면 현재로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손해액 수령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이는 본건 집단소송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소송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우선은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일단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아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법인의 조언입니다.
 


  법무법인 (유한)정률
  이대순, 박휘영, 김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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