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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사태 증권관련 집단소송 기자회견 취재요청] 법원은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피해자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받아 완전한 피해배상을 판결하라!
등록일 2014-06-08 12:08:5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31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2196935-취재요청문20140608.hwp

취재요청 2014년 6월 8일 (일)

▣ 문의 : 법무법인(유한)정률 이대순 변호사(T.02-2183-5524)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사태 증권관련 집단소송 기자회견
법원은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피해자들의
‘증권관련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받아 완전한 피해배상을 판결하라!

□ 일 시 : 2014년 6월 10일(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 주 최 : 법무법인 정율,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4. 6. 10. 동양사태 5만 피해자를 구제할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동양사태”는 피해자가 5만 명 · 피해액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소액 피해자들도 많은 관계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과 피해자 모두에게 비용적·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지치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승소하여 효과적인 구제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의해 도입된 소송제도로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즉,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가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자들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체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 전부의 권리 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양사태는 현재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액의 CP와 회사채라는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그룹 내 금융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하여 일반투자자들에게 사기판매한 뒤, 전격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도를 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써, 그 구체적인 청구 근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에 기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이번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피고는 동양증권 주식회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이상화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현승담 동양네트웍스 대표이사, 김동훈, 황현택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금기룡 동양레저 대표이사 등입니다.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의 최대주주가 되면 자산매각 등을 통해 동양증권은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어서,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 현재가 보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소제기 시점입니다.

이에, 귀 언론과 방송,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3. 한편, 2014. 6.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안타증권의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정보 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5월 21일(수)의 금융위원회 9차 회의에서 대만의 유안타 증권이 동양증권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동양증권 대표이사 정진석에 대한 공판 결과에 따라서 동양증권 측의 천문학적인 피해배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의 새로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유안타 증권의 출자금은 어떤 자본인지, 자본의 실질적인 투자자는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출자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특히, 동양그룹 현재현 일가의 해외비자금에 대한 시중의 의혹도 있는바, 유안타 증권의 출자금에 대한 일체의 정보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유안타 증권과 동양증권측이 승인 요청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제공한 일체의 자료와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의 대주주 변경승인을 한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정보 공개 청구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안타증권 출자금의 본질을 밝힐 것이고, 동양 그룹 조세피난처 등 비자금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입니다.(끝)

법무법인 정율,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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