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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재요청] 동양증권 인가취소와 해산통보 신청 기자회견 - 금융위는 사기범죄 집단 동양증권을 해체하라!
등록일 2014-09-01 08:31:4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0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9527902-취재요청문20140901.hwp
 취재요청  2014년 9월 1일 (월)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동양증권 인가취소와 해산통보 신청 기자회견
금융위는 사기범죄 집단 동양증권을 해체하라!
□ 일 시 : 2014년 9월 2일(화)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로 프레스센터)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에서 드러난 사실은 동양증권은 사기거래의 창구였다는 것입니다. 동양증권은 이승국과 정진석, 당시 사장 이하 모든 직원이 거래 고객을 상대로 동양레저, 동양인터내널, (주)동양 등의 기업어음·회사채의 부도위험성을 고의로 숨기고, 오히려 만기에 안전하게 상환될 것이라고 속여 적극적인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양증권의 거래 고객 5만 여명을 피해액 2조 원에 이르는 사기범죄 피해자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동양증권은 신뢰받는 금융사가 아니라 명백히 사기범죄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금융감독원의 동양증권 “불완전 판매” 라는 최근 조정결과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조정 접수된 3만 5,794건 중 불완전판매로 금융감독원이 인정한 사례만도 2만 4,028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범죄’를 “불완전 판매”라고 면죄부를 주고자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드러난 것은 동양증권은 정상적인 금융사가 아닌 불완전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집단, 금융건전성을 크게 해치는 집단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입니다.
 
3. 이에, 금융위원회에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통보를 할 것을 촉구하는 신청을 내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업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반드시 동양증권의 인가취소와 해산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4. 9월 2일(화) 오후 1시 30분, 자본시장법의 법리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사기피해자들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관련 신청을 하며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오니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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