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취재요청] 동양증권의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요구 기자회견 : 탈세 목적,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 군도 출신 유안타증권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하라!
등록일 2014-11-05 10:01:5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12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15239536-취재요청문20141105.hwp
 
취재요청  2014년 11월 5일 (수)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증권의 유안타로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요구 기자회견

탈세 목적, 버진 아일랜드, 케이먼 군도 출신

유안타증권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하라!

 
□ 일 시 : 2014년 11월 7일(금) 오전 11시
□ 장 소 : 양재동 행정법원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신분당선 양재역 9번 출구)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월,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금융위원회의 동양증권에서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관련 행정소송 재판이 진행 중이며, 다음 재판은 11월 7일(금) 오후 2시에 열립니다. 하지만, 유안타 대주주 변경승인의 부당성을 외면하고, 서둘러 종결하고자 하는 재판부의 태도가 지난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동양증권(유안타증권)의 다수 금융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처분 취소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승인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또다시 저지른 “고질적 직무태만”의 구체적 증거도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판 전 11월 7일(금) 오전 11시,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3. 기자회견에서 유안타 증권의 실체를 폭로할 것입니다. 이미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서도, 본사를 버진 아일랜드(Britsh virjin island),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 등에 두고, 여기서 출자한 자금으로 만든 회사가 동양증권의 대주주인 유안타인 것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버진 아일랜드나 케이만 군도는 널리 알려진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의 대명사이고, 국제적 투기자본, 불법 자금의 온상지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도 베를린에서 열린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승인하여 ‘역외 탈세 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공조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탈세를 공개적인 목표로 하는 금융·투기자본, 불법이 의심되는 유안타에게 동양증권을 서둘러 넘긴 것입니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의 “유안타 대주주변경 승인처분”은 모든 것이 ‘의혹투성이’이고,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4.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무순)

목록

다음글 (논평) 금융사기 범죄집단 유안타증권을 비호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이전글 투기자본감시센터 6차 시사토론 회원 소모임 -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한국경제 (*강사 : 송종운 경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