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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논평)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동양증권 전체의 동양그룹 회사채 ‘사기판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등록일 2014-10-27 14:17: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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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파일1 : 1414387033-(논평)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동양증권 전체의 동양그룹 회사채 ‘사기판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hwp
(논평)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동양증권 전체의 동양그룹 회사채 ‘사기판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에 따르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의 전체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동양그룹 회사채 ‘사기판매에 나선 것이 드러났다. 이미,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의 기업어음․회사채 판매는 ‘사기’였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정진석 등 전 동양증권 사장은 현재 감옥에 있다. 이번에 다시 국정감사에서, 하부의 조직 폭력배들이 마약 등 불법 자금을 모아서 그 조직의 보스(Boss)에게 바치는 상납금” 방식으로 동양증권이 운영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우선,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은 처음부터 “동양증권 CMA계좌”를 보유한 기존 거래 고객을 정확히 ‘사기판매 대상’으로 계획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기판매를 한 것도 명시되어 있다. 즉, 처음부터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은 사기판매 대상자 각각의 보유 재산과 신상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기판매에 나선 것이다.
그리고,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의 본부 차원에서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를 사기 판매 한 것이다. 최초에 리테일전략팀이 각 지역본부별로 목표할당 과 금액을 확정하여 금융상품전략팀에 통보하면, 금융상품전략팀은 각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유선 상으로 할당금액을 통보하고, 각 지역본부에서는 다시 각 지점별로 할당금액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즉, 사기판매를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의 본부가 진두지휘하고, 전체 지점과 전체 직원이 그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사기 판매에 가담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은 직원들의 회사채 판매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명시하였다. 비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판매금액의 9.6베이시스포인트(bp)를 성과급률로 반영한데 반해, 계열사 회사채를 판매할 때는 무려 3.7배나 많은 35.4베이시스포인트의 성과급률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해서 동양그룹의 “투자부적격 등급의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팔게 만든 것”이다.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의 불법은 명백해졌다. 더 이상의 금융당국의 방조와 묵인을 용서할 수 없다.
우선, 사기판매를 조직적으로 전개한 증권사가 더는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다. 금융당국은 즉각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의 인가 취소, 해산을 통보하고, 전체 임직원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라!
또한,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금융감독을 실패한 금융관료 - “모피아”의 책임을 정부는 엄중히 물어야 한다!(끝)
2014년 10월 27일(월)
투기자본감시센터 www.specwatc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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