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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양 이혜경 부회장, 영화배우 이정재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문(사진포함)] 라테라스 사업에 대한 부당거래, 이혜경과 이정재를 구속하라!
등록일 2015-01-16 11:57: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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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5년 1월 16일 (금)
▣ 문의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언론위원장 김천국 (H.P.010-8803-308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동양 이혜경 부회장, 영화배우 이정재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
라테라스 사업에 대한 부당거래, 이혜경과 이정재를 구속하라!

□ 일 시 : 2015년 1월 16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초동 법원 3거리)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동양그룹 부회장 이혜경과 배우 이정재는 ㈜동양에 피해를 고의로 입혔다!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한 동양그룹의 부회장 이혜경을 업무상 배임죄로, 공범관계인 영화배우 이정재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 이유는 서울 삼성동 라테라스 건물 건설 과정에서 이정재의 “서림씨앤디”가 시행사로, (주)동양은 시공사로 참여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동양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림씨앤디에 16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지원하였다.
    문제는 서림씨앤디는 별다른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한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아닌데도, (주)동양은 막대한 지원을 한 것이다. 또한, “동양 사태(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발생 이후, 이혜경은 ㈜동양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림씨앤씨의 동양에 대한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하였다.
   문제의 서림씨앤씨를 좀 더 살펴보면, 배우 이정재는 대주주(지분율 35%)이자 사내이사로 참여하고 있었고, 2011년부터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는 회사(2011년 회사명이 “제이엘앤컴퍼니”로 변경)의 대표가 이철성으로서 그는 이정재의 부친이다. 앞서 말했듯이, 서림씨앤디는 이 “라테라스 건설사업” 외에 부동산개발업체로서의 다른 어떠한 사업 경력을 확인할 수 없고, 오직 사건 사업만을 위한 회사였으며, 이정재에 의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이정재의 사실상 1인 회사였던 것이다. 또한, 서림씨앤디의 재무구조를 보더라도 이 라테라스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및 이자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부채가 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하고 있었는데, 이는 서림씨앤디가 허울뿐인 회사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양은 시공사로서 25억 원을 투자하고, 서림씨앤디 측에 160억 원을 대여하는 한편, 티와이삼성동제일차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20억 원의 ABCP를 발행하게 하여 이에 지급보증을 하였으며, 190억 원의 공사비 등을 부담하였다. 또한, 라테라스는 2013년 5월 분양을 시작했으나 단 6가구만이 분양되었을 뿐, 현재까지도 미분양 상태로 시공사인 ㈜동양은 투자금을 회수하기는커녕,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채무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이다.
   같은 시기 동양그룹은 같은 시기 “시장성 차입금” 즉, 기업어음·회사채 판매로 인한 부채 비중이 51%를 넘어서고 있는 등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이혜경 부회장 비선 라인”의 전횡으로 그룹 전체가 경영실패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인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2심 공판장의 주요 증언으로 나오고 있다. 또, 이 시기는 동양그룹의 ‘해외은닉 비자금’ 의혹이 집중되는 시기이다.
    그런 때에, 이혜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서림씨앤씨에 대한 ㈜동양의 막대한 지원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동양에 큰 피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명확한데, 그럼에도 서림씨앤씨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은 분명한 ‘업무상 배임’ 행위이다. 서림씨앤씨의 이 라테라스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하고 진행한 이정재는 사업 과정에서 (주)동양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채무 면제까지 받은 것은 이혜경의 업무상 배임행위 전 과정에 공범으로서 관여한 것이므로 배임죄 혐의가 명백하다. 검찰은 더는 회피하지 말고, 이혜경과 이정재를 즉각 구속하여 수사에 돌입하여야 한다.

 

이혜경과 이정재의 배임죄로 인한 궁극적 피해자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동양사태” 즉,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피해자들은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사건, 이혜경과 이정재의 범죄 피해자들이기도 한 것이다.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이혜경의 경영 행태가 오늘 고발사건처럼 불법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혜경, 이정재의 범죄가 규명되어 (주)동양 측의 피해금액 전체가 드러나 환수하게 된다면,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사건 4만여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금의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사건 실체가 명확하므로 이번에는 검찰이 이혜경의 구속수사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않된다!
    한편, 이정재는 2013년 소위 “동양사태” 발생 전에 자신은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었으니 “동양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에 동조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억지일 뿐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는 동양 사태”는 2013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이혜경 등 동양그룹 총수일가의 부패와 불법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중 하나가 바로 2009년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 사건일 것이다. 그런데, 2013년 전에 해당 사업체와 사업에서 손을 떼었으니, 자신은 “동양사태”와 무관하다는 이정재의 태도는 그동안 한국에서 고수익을 단기간에 챙기고 먹튀에 성공한 투기자본의 태도와 매우 유사하다.
    이제, 이정재는 검사 앞에서 주장이 아닌 해명해야 할 것이다. 2009년 당시 서림씨앤씨의 라테라스 건설사업을 주도한 자는 누군가! ㈜동양으로부터 지원의 규모는 얼마이고 적정한 것인지 말하라! 또, ㈜동양으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은 규모는 얼마이고 적정한 것인지 말하라! 그에게 동조하는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다. 제발, 부끄러움을 알기 바란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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