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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성명] 금융위원회의 LIG손해보험의 불법 인수승인을 규탄한다!
등록일 2015-08-31 16:25: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80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41005911-20150831_성명_금융위의 불법 kb금융지주의 lig손배보험 자회사편입 불법승인을 규탄한다!.hwp

금융위가 승인한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은 불법 그 자체였다.

지난 2015. 6.25.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에 관한 문제점 개선”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상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신규업무에 진출할 수 없음. 특히 금융지주, 보험, 저축은행, 신용카드, 신용정보업의 경우 대주주가 되는 것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약”이라며 관련 법령 일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물론 이 규정은 ‘40일간의 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일괄 개정되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지주가 대주주 변경승인에 제한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지난 2014. 12. 24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에 대한 자회사 편입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은 불법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KB금융지주는 국민카드 정보유출과 KB 전산사태로 인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보험회사의 대주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를 “금융지주는 대주주 자격심사가 면제된다”로 해석하여 자회사 편입을 승인하였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2항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 등은 ‘대주주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대주주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법문은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조건 면책 하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 편입 시 대주주 자격심사를 포함하여 일괄심사를 뜻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 2는, 보험업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을 정도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자회사 편입승인도 불허함으로써 불법․탈법으로 경제질서를 해친 기업은 어떠한 법에 의하더라도 보험업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금융위원회가 적절히 통제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함에도 금융위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LIG손해보험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 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게 이번 규정개정 이유에서 “기관경고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자회사 등 편입승인 심사자료”를 보면, 적용한 관련 법규 중에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가 없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조차 않고 승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11년 6월 LIG그룹 재벌일가의 사기어음(CP)발행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여 철저한 수사 끝에 현재 그 대주주가 징역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고 복역 중에 있다. LIG그룹 재벌일가는 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LIG손해보험 지분을 엄청난 경영권프리미엄까지 챙기고 KB금융지주에 매각한 것이다. 이로인해 KB금융지주의 주주들은 재산손실까지 감수해야 했기에 우리는 부도덕한 재벌을 위한 매각 승인을 반대했다.

LIG그룹 재벌일가에 대한 광복절 70주년 특별사면 논의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LIG그룹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구본엽 3부자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로 보고 특별사면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최고 기관이며 최종 심사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기관경고를 받은 KB금융지주와 범죄자인 LIG그룹 재벌일가의 매각을 돕기 위해 승인과정에서 이렇게 특혜까지 자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선 까닭이 무엇일까?

국회는 9월 국정감사에서 범죄자인 LIG그룹 재벌일가를 위한 특혜승인에 대해 진상 조사 통해 의혹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위의 LIG손해보험의 편법․불법승인과 특혜에 대해 관련자들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8월 31일(월)
투기자본감시센터 · KB국민은행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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