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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대법원은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법인세 환급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합니다.
등록일 2014-10-24 09:27:0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498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14110429-보도자료20141024.hwp
파일2 : 1414110429-존경하는 대법원 판사님.pdf
 
보도자료      2014년 10월 24일 (금)

 ▣ 문의 : KB 국민은행 노동조합[새노조] 조합장 윤영대(H.P.010-6414-9999)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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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민은행과 김앤장의 법인세 환급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합니다.
 
 
1. 시민사회 발전과 공정보도를 위한 귀 언론, 방송사와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사건에는 국민은행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가 국세청(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자신들이 탈세를 하여 추징당한 2004년도 법인세 4,419억 원에 대하여 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사건번호 : 2012두4111)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KB국민은행 새노조는 “파기환송” 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2014년 10월 23일(목)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9월 30일 국민은행이 국민카드의 충당금 등 1조 6,564억 원을 적립하지 않고 국민은행에 합병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카드사의 합병 및 분기보고서를 공시도 하지 않고 은폐하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취임한 강정원 행장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국민카드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총 4,419억 원을 탈세한 것입니다. 당시 국민은행은 외국인주주가 90%에 달하던 시기였는데, 이 탈세한 자금을 바탕으로 2조 원을 고액 배당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7년 국세청이 4천 42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의 2003년도 국민카드 합병 분식회계에 대하여 은행장을 문책경고하였고, 재무담당 임원인 윤종규(현, 국민은행장과 KB국민지주회장 후보)를 3개월 감봉 처분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은행장과 임원은 물러났습니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분식회계와 탈세를 실행한 자는 당시 국민은행 윤종규 재무담당 이사입니다. 누구보다 회계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출신으로서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국민카드 충당금을 1조6,654억 원이나 적립하지 않은 중대한 범죄를 자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금융당국이 지적한 대로 법인세법 제45조를 회피하여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2003년도 법인세를 포탈하였습니다. 당시 이를 자문해준 곳은 김앤장입니다. 또한, 지금도 윤종규는 김앤장의 상임 고문입니다.
참고로,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소규모 합병인 경우에는 피흡수 합병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이유로 과세 추징이 부당하다고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판결하였는데, 이는 ‘김앤장의 궤변’에 불과 한 것입니다. 만약, 국가의 과세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있다면 모든 과세는 거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하지만, 이런 김앤장의 궤변보다도 1심과 2심 재판에서 국민은행이 승소한 진짜 이유는 이 사건 담당한 김앤장 변호사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지열 변호사는 2000년 7월에서 2006년 7월까지 대법원 대법관을 지낸 것 등 화려한 법조계의 이력이 있고, 김철만 변호사도 서울지방법원 판사출신, 이상우 변호사도 판사출신, 김주석 변호사도 광주지법 판사출신 등등. 즉, 이러한 현직 판사들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선배 판사를 영입해서 김앤장의 막강한 ‘법원 장악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 사건 승소의 진짜 이유라고 판단합니다.
더하여, 김앤장은 과거에도 투기자본 론스타의 탈세사건을 대리한 바도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고 손실을 부풀려 흡수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5조를 어기고 탈세하여 국세청에게 약 2천억 원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본 건 사건과 같이 역시 당시 김앤장이 나서서 해당 추징 건을 국세심판소에 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국세심판소를 관장했던 한승수 국무총리가 퇴임하자 김앤장이 고문으로 영입했고, 얼마 후 정부는 추징한 세금을 론스타에게 환급해 주었습니다.
결론은 국무총리 출신의 김앤장 고문이 나서서 탈세한 론스타가 세금 환급을 받게 해준 것처럼, 대법관 출신의 김앤장 변호사가 탈세한 국민은행에게도 세금 환급을 받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과세부과권과 사법질서는 김앤장의 위력 앞에 훼손될 것입니다. 앞으로 탈세한 자본은 김앤장만 수임을 하면 세금환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금은 오직 김앤장을 수임할 형편이 못되는 가난한 서민들만의 몫으로 남는 더러운 역사가 이어갈 것입니다. 이에, 본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보다 상세한 사항은 별첨한 대법원 제출 진정서 참고바람)
 
5. 귀 언론과 방송의 비상한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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