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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왜 이 모양인가!
등록일 2020-11-16 15:41: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96 연락처 02-722-3229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이 왜 이 모양인가!

최경환 삼성 이재용 넥슨 김정주 김앤장을 고발한 단체로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에 대하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자는 추천자 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므로, 가령 추천권자인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의 친분이 아니라, 법원의 전체 또는 대법관의 추천을 받아 검증절차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마땅하고, 후보자에 응모한 자라면, 본인과 가족의 소득과 재산형성 군대 학력을 소상히 공개함은 물론, 후보자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출신이라면 재판 수사 변호사로서의 과거 결정과 징벌 기록을 제출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공개해야 한다.
특히 변호사인 경우에는 수임사건의 금액까지 공개하여, 전 국민의 검증을 통한 전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바탕으로 공수처장이 될 때, 비로소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검찰총장 등 권력형 비리를 공정하고 엄중하게 수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없어 대한민국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까지 부패하기 때문에 모두를 믿을 수 없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통령 2명이 감옥에 있고, 대법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반증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두 명의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재벌 이건희 이재용이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받고 있는 반면, 이건희 이재용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고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재용은 법률에 따라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구속되어야 함에도 정준영 서울고법부장과 노정희 대법관등의 불법으로 구속을 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무질서를 보여 준다.

특히 이건희 이재용 등의 과징금 탈세액이 15.2조원(벌금포함 최대 42조 추징대상)에 달하고 2대 재벌 넥슨 김정주의 탈세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까지 11년간 무려 7.7조원(벌금 포함 최대 54조원 추징대상)에 달하고, 그 범죄의 이면에는 이명박에서 진경준까지 권력과 김앤장의 비호가 있다.
특히 김앤장은 사법부는 물론 청와대까지 농단하였고, 심지어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까지 재탈세하고도 금융지주회장에 3연임하는 KB금융 윤종규나 하나금융 김정태를 비호하고 있으며, 론스타와 공모해 비금융주력자를 조작하여 국유재산인 외환은행 불법 매각하여 국고손실을 야기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탈세까지 자행하고도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까지 국세심판원을 와해시키고 매수하여 재탈세하는 무법지대를 만들었다. 김앤장은 사법부 청와대와 공모해 징용피해자 재판을 무력화하고 옥시사건을 무마한 변호사법 외 단체로 범죄조직이다.

결국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검사 판사 등 고위권력과 이재용 김정주 등 부패재벌과 김앤장이 결탁하여 야기한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공수처법의 근본 취지인 것이다.
그런데 공수처장 추천권자들이 추천한 후보들 면면을 보면,
센터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찬희에게 대한변협 회칙이 변호사법에 어긋나는 불법이므로 개정하고,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변호사법에서 정해진 조직이 아닌 공동사업자이므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소속 변호사의 등록과 신고를 취소할 것을 진정하였음에도, 어처구니없게도 변협회장은 범죄조직 김앤장 변호사 출신 김진욱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N번방' 조주빈의 공범이었던 강모 씨의 변호를 맡은 장성근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추천하여 국민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N번방 사건의 매개체는 바로 가상화폐이고, 가상화폐를 불법 유통시킨 넥슨 김정주 등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공권력 부재현상이다. 또한 민정수석 조국의 가족을 변호하다 사정비서가 되어 조국 아들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가 나와 만든 열린우리당의 대표인 개인 최강욱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공존 대표변호사 전성민을 추천하였는데, 우리사회에서 관직에 등용되는 구조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힘당은 과거에 자당 지역위원장을 역임한 석동현 변호사와 김경수 변호사를 추천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추천한 것이고, 석동현 스스로의 주장을 보면 대통령이 결코 지명하지 않을 것을 알고서 응모한 상대당 견제용 페이스메이커로 판단된다.

그런데 국민의 힘당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과거 특수부 검사로서 김현철과 김홍걸을 수사하고 이용호게이트를 수사한 마지막 중수부장으로 검찰조직에 헌신하여 신망이 높아 수차례 검찰총장에 유력하였고, 변호사가 되어서는 최경환 뿐 아니라 여당 실세중 실세인 김경수를 변호하는 등 원래 여당이나 동문인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할 후보로 예상되었고, 헌법유린이 자행되는 이재용의 재판에, 삼성측이 전문심리위원으로 추천하고, 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의 안진회계법인을 변호하였고, 넥슨 옥시사건을 김앤장 심재돈 신현수와 같이 수임한 변호사로 사실상 모두의 지지(?)를 받고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과거 김경수 부부장은 고발된 서울법대출신 모은행장이 서면조사나 호텔조사 요청을 거절하자 우연인지 파견발령되어 그 사건에서 배제되고, 후임이 고발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일도 있었으나 결국은 국민검사가 되었는데, 센터가 고발한 진경준 넥슨 김정주 사건 수사 검사에게, 설령 김검사와 같이 불이익을 받더라도 피의자들을 공정하게 소환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는데, 그 검사가 진경준과 김정주를 소환조사하고 기소하여 이 검사도 한직에 밀려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패를 척결하여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미래를 짊어질 젊은 검사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는 김경수 국민검사마저 변호사로 개업하여, 우리사회 권력형 거대 부패를 야기하여 센터가 고발한 부패재벌 사건을 김앤장과 공동으로 수임하여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또다시 공수처장이 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돈벌고 권력을 누리고 부패를 비호하고 양산하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을 답습할 수 밖에 없어, 공멸의 길로 직행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아닌 김경수 변호사가 공수처장이 되는 일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우리사회 가장 핵심적인 부패구조임이 분명하므로,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본인 뿐 아니라 우리사회 모두를 위해 절대 반대한다.

또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여성을 추천한 것은 이해할만 하지만,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정준영이나 대법원장 등 고위 대법관을 수사해야 하므로 공수처 수사 대상인 판사들의 지휘부인 김재형 대법관 부인 전현정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
또한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대주아륙의 현재 대표인 최운식을 추천하였는데, 대주아륙은 김앤장의 송무팀장 김수영을 영입하여 이광범의 LKB와 더불어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누가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지 극명하다 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만들어진 것이나, 기실 공수처법으로 부패를 막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패는 덮고, 상대의 부패를 드러내 내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데 있어 보인다.

우리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는 이들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불법을 마다하지 않고 악행을 마다하지 않고서, 정작 자리에 올라서는 국민위해 헌신하지 않고, 권력자로서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검찰 법원 언론 등에 부패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급급하고, 향후 더 높은 자리나 퇴임 후를 대비하여 더 큰 부패를 공모하지 않을 수 없고, 부패는 추후에 다시 금전으로 연결되고, 다시 더 높은 관직에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정작 이 땅의 주인인 민초들은 직장에서 쫒겨나 거리로 재해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계기로, 지도층은 심지어 목숨까지 희생 봉사하는 자리이므로 그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고위 공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약속한 바와 같이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후보에 응모한 자라도 불법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고, 과거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정당하게 모을 수 없는 많은 재산은 국고에 헌납하고, 퇴직 후에도 돈을 벌지 않고 봉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김경수 변호사가 사퇴하지 않으려면, 검사 퇴직금도 기부한 바 있으므로,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국고에 납부한 다음, 김앤장이나 신현수나 삼성 이재용이나 넥슨 김정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자를 막론하고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후보에 응모함이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과정이고, 그 과정 과정에 주인의 민의가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자들의 후보자 선정절차부터 민의를 수렴하여 다시 진행함이 마땅한 것이다.

 

2020.11.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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