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HOME > 성명/논평
제목 박상기법무부장관은 편파적인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라
등록일 2019-06-12 22:38:5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76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60346738-편파적인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라[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hwp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편파적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라

법무부 장관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1인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때문에 결국 법무부 장관이 심중에 있는 후보를 제청한다.

그런데 추천위원장 정상명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경북고 서울대출신으로 김앤장 핵심 변호사로서 삼성이사인 송광수 검찰총장 휘하 대검차장을 하다 검찰총장이 되었다가 퇴임 직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직 총장의 위력으로 삼성특검사건 이건희측 변호인이 되어 삼성특검의 압수수색 등 수사활동에 압박을 가한 친 삼성인사로 드러나 검찰총장 추천위원으로 부당하다.

대한변협 이찬희 회장은
대한변협 선거에서 우산을 돌리고, 공익시간 2시간을 면제해 주고 당선된 것이므로 참석 변호사에게 70억8,4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삼성특검에 의해 삼성 이병철의 차명계좌가 드러나자 삼성본관에서 상속재산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가족들을 대리하여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이건희 회장에게 매우 유리한 일을 한 바 있다. 또한 이찬희 변호사는 김교창 변호사가 창립한 법무법인 정률 소속이다. 그런데 김교창 변호사는 넥슨 김정주 회장의 부친으로 진경준을 새끼검사로 지칭한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으로 고대총장이였던 한승주 전 외교부장관의 동서다. 넥슨 김정주는 현재도 약 1.8조원의 조세포탈로 고발되어 있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 추천위원으로 매우 부적합하다.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명박 대통령 큰 사위이며 검사출신으로, 삼성전자 이상주 전무와 연수원 동기로, 삼성이 이상득에게 뇌물로 500억원을 제공한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과 이상득에게 유리한 수사를 하였고, 중앙지검 제1차장 재직시 넥슨 진경준 우병우 KB 윤종규 등의 사건 수사를 방해하여 검사의 자격이 전혀 없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삼성에게 유리한 민사 재판과 부산저축은행 항고심 사건에서 삼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으며, 서울고법형사1부장으로 이명박에게 제공한 삼성 뇌물에 대해 편파적인 재판을 진행하다 전임 임종헌 김창보(서울고법 법원장)에 이어 사법부핵심이 된 친 삼성판사다.

박순석 교수는 삼성이 후원하는 성대의 박사 출신으로 이재용의 삼성물산 합병 사건 관련하여 삼성에게 유리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안하였다.

위와 같이 위원 중 5명을 친 삼성인사이고 나머지 상당수 위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실린 인사들로 구성되어 삼성이나 넥슨 등 거대부패를 비호할 인사를 추천하거나, 오히려 삼성사건이나 넥슨사건 등을 수사하려는 검사를 최종 추천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특히 8인의 검찰총장후보 중 대검차장 봉욱은 자신을 중앙지검 금조1부장으로 중용해 주었던 전 검찰총장 임채진을 사외이사로 임명해 준, 형사피의자 국민은행장 윤종규의 문상뇌물을 받고, 피의자 윤종규의 수사를 방해한 자이고, 법무부차관 김오수도 KB윤종규와 이병기 국정원장 사위 관련 LIG불법 인수 재항고사건을 기각하여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 의해 북부지검장이 되었으므로 역시 불법으로 기각하여 수사를 방해한 자이고, 수원고검장 이임로는 넥슨 김정주를 봐주기 위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진경준까지 풀어주게 만든 부패의 비호자로, 모두 검찰총장의 자격이 전혀 없는 범죄자일 뿐이다.
센터는 금명간 이들과 검찰총장을 고발하여 반드시 처벌시킬 것이다.

따라서 상기 추천위원회는 특정목적을 염두에 두고 구성된 편향된 기구라고 판단되므로 센터는 박상기 장관에게 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후보자를 재추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땅의 주인인 촛불을 우롱하지 말고, 촛불대통령을 벌거숭이 임금으로 만들지 마라

2019.06.1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목록

다음글 검사의 “공문서 위조” 범죄 형량이 “선고유예”라는 사법부
이전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