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5년 1월 21일 (금)
▣ 문의 :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 홍성준 (T.02-722-3229)
금융위원회의 유안타증권 해산결의 촉구 기자회견
금융위는 금융사기 유안타증권 해산, 전임직원 사법 고발하라!
□ 일 시 : 2015년 1월 21일(수) 오후 2시
□ 장 소 : 금융위원회 (세종대로 프레스 센터) 앞
□ 주 최 :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의 해산을 의결해야 한다!
오늘 금융위원회는 금융사기를 저지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를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반드시, 금융위원회는 사기범죄 집단 유안타증권의 해산을 결의해야 하며 관련 임직원 전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
주지하시다시피, 유안타증권이 저지른 금융사기 범죄는 명확하다. 동양그룹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 하였고, 동양그룹 산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 판매하여, 약 5만여 동양증권의 고객-금융소비자들에게 2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혔다. 그 결과, 법원은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사기발행과 사기판매죄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징역 5년 등, 관련자 전원을 유죄 판결했다.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하부의 조직 폭력배들이 마약판매 등 불법 자금을 모아서 그 조직의 보스(Boss)에게 바치는 상납금”으로 운영되는 범죄 집단일 뿐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동양증권 CMA계좌”를 보유한 기존 거래 고객을 정확히 ‘사기판매 대상’으로 계획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또는 유선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기판매를 했다. 그리고, 동양증권(현, 유안타 증권)의 본부 차원에서 지점과 전직원에게 ‘피라미드식 목표할당’을 통해 회사채 등을 사기 판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기판매에 가담한 직원들은 회사채 판매에 따른 성과급을 챙긴 것이다. 이것이 ‘범죄 집단’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꿔 단다고 과거 동양증권의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증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사기판매를 했던 임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새로운 “희생양”을 찾아 범죄 수익을 노리며 영업 중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유안타증권을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재현, 정진석 등과 함께 동양그룹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사기판매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전체 임직원 모두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한다.
문제는 금융 ‘마피아’-“모피아”들과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전문가이다!
이처럼, 유안타증권이 범죄 집단이고,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이유는 명명백백하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유안타증권을 비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유안타증권(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라는, 전형적인 “봐주기” 식의 징계를 내려 동양증권 사기 피해자들과 금융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그때, 내건 이유도 “새롭게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정상화”한다는 가소로운 것이다. 동양증권에서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 사기판매를 했던 임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은 물론, 대주주라는 유안타 아시아의 정체도 의혹투성이라서 현재 행정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영업 정상화”란 헛소리를 한다.
소위, “동양그룹 사태”에 대해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기”라고 언론이 평가한 바 있다. 그처럼 동양그룹의 금융사기는 엄청난 사건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현 등 관련자 일부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금융감독에 실패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사건 초기에 국회와 언론의 비판 앞에 납작 몸을 낮추고 있다가 최근에는 은폐하려는 시도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은폐시도는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범죄’를 “불완전 판매”라고 우기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유안타증권의 손실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한다며, 피해자를 우롱하고 있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더하여, 전형적인 “봐주기” 식의 징계를 내려 유안타증권을 비호하고 있다.
또한, “봐주기” 식의 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나 증선위, 금융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전형적인 “밀실 행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부패하고 무능한 금융당국 금융 ‘마피아’ -“모피아”들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소수의 “전문가”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 애초부터, 금융피해자나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상식적인 인사는 없다. 그런 이유에서 ‘범죄 집단’인 유안타증권에게 “1개월 부분 영업정지” 같은 ‘어처구니 없고 몰상식’한 결정을 한 것이다.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위원들이다. 이번에도 ‘범죄 집단’인 유안타증권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건을 왜곡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가 금융 ‘마피아’ -“모피아”들과 금융자본을 대리하는 일부 “전문가”들을 규제하지 않고,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시민들이, 피해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 이외는 답이 없다! 금융위원회의 위원들이 이번에도 ‘범죄 집단’인 유안타증권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을 우롱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끝)
투기자본감시센터 /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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