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광장
HOME > 회원광장
* 로그인한 회원만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페이퍼컴퍼니CDIB와 미래에셋그룹의 주가조작혐의고발
등록일 2016-10-09 10:36:18 작성자 권준
조회수 4355 연락처 010 4314 0445 
첨부파일 파일1 : 1475976978-주가조작고발개요(최종).pdf
파일2 : 1475976978-2. 20160509주가조작고발불기소이유통지.pdf
파일3 : 1475976978-5. 2016고불항6345 사건의 재항고장(160722).pdf
파일4 : 1475976978-기사_미래에셋 주가조작협의 재항고로 다시 수면위로_2016.10.07.pdf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인 CDIB와 최대주주인 박현주회장의 미래에셋그룹 핵심계열사들이 모두 연루된 주가조작혐의에 대한 고발


가장 도덕적이고 선관의무를 철저히 지켜야할 금융기관, 우리나라 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의 핵심계열사들과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로서, 당시 미래에셋그룹의 유일한 상장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였던 CDIB펀드들 - 조세회피처(라부앙,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해외페이퍼컴퍼니들-로부터 미래에셋생명 및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투신운용 등 포함)이 통정매매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고가에 매입하고 시세조종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고발합니다.

먼저 통정매매를 통한 불법행위로서 이 사안은 이미 언론에서도 여러번 의혹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조사.규명되지 않았던 사안이라 더 의혹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인 CDIB는 2006년 2월 15일 상장하자마자 2006년 2월 17일과 3월 9일에 이틀동안 150만주를 대량으로 매각하는데 이는 당시 일평균거래량의 약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으로, 특히 2대주주가 대량매각하는 것이 알려지면 큰 폭의 주가하락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동 매도물량이 모두 매각되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투신운용 등 포함)이 CDIB의 매도물량 150만주중 140만주를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매입하여 CDIB는 고가에 대량매물을 모두 매각하여 수백억원의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게 됩니다.

장중대량매매는 정상적인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요건, 즉 가격/수량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거래소에 신고하고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번 장중대량매매는 매수/매도 원주문자들이 서로 알고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거래함으로써 법에서 허용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 통정매매로서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의 관계자가 언론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가 매도하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주기 위하여 거래한 것임을 실토하여 거래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2006. 02. 22. CDIB 50만주매각, 252억원 차익]

또한, 장중대량매매의 경우에 가격과 수량이 동일하여야 하나,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유서에서 밝힌 금감원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CDIB간의 거래수량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장중대량매매의 기본적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 보면 2006년 3월 9일 CDIB의 100만주 매도에 대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45만주를 매수 주문하여 장중대량매매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려 45만주를 초과주문하는 것을 통하여 일평균거래량의 약20배에 달하는 100만주의 2대주주 대량매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투자자들에게 대량매수주문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시세조종의 불법혐의도 의심되는 것입니다.

<검찰불기소처분이유서, 발행번호 2-210-2016-84991, 6페이지>

이러한 거래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자체적 판단없이 금감원의 판단을 인용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장중대량매매방식으로 신고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매도의 원주문자들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서로 통정하여 거래하는 것은 불법적인 통정매매에 해당하고, 기본적인 장중대량매매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문수량이 상이한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장중대량매매의 불법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장중대량매매였으므로 시세조종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불기소처분이유서, 상동, 7페이지>

검찰은 미래에셋과 CDIB간의 거래가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최종행위일인 2006년 3월 9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년 3월 8일자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융감독원이 2014. 8월에 철저히 조사하였다면 검찰이 언급하는 공소시효이내였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정매매를 통한 불법행위는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조사되어 동 조사내용을 검찰에 제출한 재항고장에 기술(재항고장 14페이지부터 18페이지 참고)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최소한 2017년 3월까지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시세조종의 불법혐의이다.

시세조종에 관련된 불법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금감원 조사자료에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06년 3월 15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 1,952회에 걸쳐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나오고,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3월 15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3,752회의 매수주문을 낸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찰불기소처분이유서, 상동, 8페이지>

동 거래내용을 실제 거래일을 감안하여 주문횟수를 분석하여 보면,
1.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매1분당 1.2개의 주문을 9일동안 총 3,752회의 주문을 내고,
2. 미래에셋생명은 매2분당 1개의 주문을 10일동안 총 1,952회의 주문을 내었으며,
3. 동 주문들이 3월 15일부터 4월3일까지 연속해서 두개의 핵심계열사들, 즉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번갈아가면서 매일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셋그룹내에서 사전에 기획하여 조직적으로 주문을 낸 것으로 조직적인 시세조종의 혐의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조사역이 시세조종의 개연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사정당국에서 윈도우드레싱이라는 1회성 단순한 수익률 조작혐의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금감원 조사역의 판단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의 핵심계열사들과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가 모두 연관되어 통정매매와 시세조종이라는 불법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두건 모두에 대해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2017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검찰에 관련증거자료를 포함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음.)

하지만,
1.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해외페이퍼컴퍼니인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에게 대규모 투자수익을 불법적으로 몰아주어서 1천억원이 넘는 수익을 손쉽게 챙길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데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고,
2. 동원된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고객자산을 동원하여 대규모 손실을 보게하였으며,
3. 더 나가가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인 박현주회장의 주식가치를 보전하는데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으로서 매우 죄질이 높은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판단할 수 있는 금융사정당국은 자본시장에 영향력이 가장 큰 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이 2대주주, 그것도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해외페이퍼컴퍼니인 CDIB펀드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막대한 투자수익을 해외로 유출하게 공모한 혐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불법적 일탈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통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단순히 장중대량매매를 통해 매매하였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재벌계열사들이 대주주의 주식을 계열사들에서 장중대량매매를 통하여 고가에 매입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금융사정당국이 자본시장의 건전성 감독을 불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적 행위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내용을 불기소처분이유서에 인용된 것을 분석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철저히 재조사토록 금융사정당국에 요청하여 우리나라 최대 금융재벌인 미래에셋그룹 및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들인 CDIB펀드들에 엄정한 법의 처벌을 받도록 하여 법과 정의, 그리고 금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제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준올림

목록

다음글 한국의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MBA (45학점)학위도 없는 엉터리다!!
이전글 대주주 지주사전환(지분율확대)을 위한 불공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