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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 대주주 자격박탈과‘하이닉스 주식 매각 중단’촉구 공문(금융위원회)
등록일 2011-08-02 12:34:38 작성자 운영자
조회수 4709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20110802금융위로_보내는_하이닉스_공문.hwp
투기자본감시센터
담당 : 운영위원장 장화식 전화:02-722-3229 / 서울 종로구 교남동 46번지 4층
문서번호 : 감시센터 2011-15
일    자 : 2011. 8. 2
수    신 : 금융위원장
제    목 : 론스타 대주주 자격박탈과‘하이닉스 주식 매각 중단’촉구

  1.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하이닉스 주식 매각 작업과 관련됩니다.  

2. 외환은행을 비롯한 하이닉스 채권단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은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주를 더 많이 인수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매각 방법을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매각 공고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도 어긋나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3. 또한 하이닉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하이닉스 구주의 3.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론스타라는 것은 귀 위원회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환은행의 클레인 행장은 론스타의 향후 배당 규모에 대해 "국민과 직원 정서를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지난 29일 약속했습니다. 이는 최근 론스타의 고액배당에 대한 비판 여론과 노동조합의 출근저지를 의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금융위는 론스타가 임명한 은행장의 ‘고액 배당 자제’와 같은 모호한 약속을 지켜볼 곳이 아니라 고액배당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센터는 금융위가 즉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든가 아니면 외환은행이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에 대해 ‘주식 매각 중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외환은행이 보유한 하이닉스 지분을 매각하면 약 3,00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고 대주주인 론스타는 이중 51%를 배당으로 챙겨갈 우려가 있습니다. 론스타에 의해 임명된 은행장이 론스타의 배당결정에 반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주가를 조작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든지, 아니면 아예 배당원천인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하는 것이 외환은행장과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5. 위와 같은 우리 센터의 합리적 주장에 대해 8월 8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일 귀 위원회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론스타의 ‘먹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 센터는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귀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




붙임: 보도자료 1부.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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