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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감독원 제출 안진회계법인 쌍용차 감사조서 변조사건 고발장
등록일 2014-03-19 18:33:1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130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395221598-고발장(조서변조건)_20140316_v4.hwp



* 고발장 첨부파일 참고

* 고발장관련 기자간담회 참고는 아래의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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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


[보도자료]

쌍용자동차 회계감사조서 변조 사건

진상 규명 및 수사 촉구 기자간담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변노동위원회, 금속노조 법률원,

투기자본감시센터, 쌍용차범국민대책위

※ 연락 : 쌍용차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010-3449-4034)

제    목 : 쌍용차 회계감사조서 변조 사건 진상 규명 및 수사 촉구 기자간담회

개최일자 : 2014. 3. 19.(수). 10:30

개최장소 : 정동 프란체스코 성당 2층 교육회관

 

 

■ 안진회계법인, 유형자산 손상차손 및 순매각가액 감사조서 3차례 변조

■ 유형자산손상차손 과대계상보다 더욱 형(刑)이 무거운 중대 범죄행위

■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

 

기자간담회 순서

사회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1. 회계감사조서 변조 사건 진상규명 및 수사 촉구 취지 설명

 쌍용차지부 양형근 조직실장

2. 변조 사건 핵심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 설명

 장석우 변호사

3. 기자들과의 Q&A

 

1. 지난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노력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그간 쌍용차지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대계상을 인정하였다. 현재 이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속한 기소가 필요하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대계상과 그에 대한 감리 및 재판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회계감사조서를 3차례 변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즉, 2011년의 금융감독원 감리 및 정리해고무효확인소송 1심, 2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쌍용자동차(주)는 조서 번호 기준으로 2건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감사조서(#5690,#5691)와 1건의 순매각가액산정 감사조서(#5690-1)를 제출하였는데, 동일해야할 조서의 내용들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조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손상차손조서는 총2개(1심 법원에 제출된 #5690조서, 2심 법원에 제출된 #5691조서)가, 순매각가액조서는 총2개(금감원에 제출된 #5690-1조서, 2심 법원에 제출된 #5690-1조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위조서인 순매각가액조서(#5690-1)와 상위조서인 손상차손조서(#5690 혹은 #5691)간의 불일치도 존재한다.

 

3. 동일한 회사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이 계상되었다면 당연히 1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감사조서와 1개의 순매각가액산정 감사조서가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조서의 내용 기준으로 3건의 조서(손상차손 조서 2건, 순매각가액 조서 1건)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부 조서는 변조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3번의 변조행위(상·하위 조서 불일치 1건 포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외부감사인이 감사조서를 변조하는 행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다. 앞서 고발한 유형자산손상차손 과대계상 혐의보다 무거운 범죄이다.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이 2,646명의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밝혀진 변조 행위는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안진회계법인과 회사가 재판 과정에서도 수차례의 거짓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변조 행위를 덮어버리려 했던 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할 것이다.

 

5. 검찰은 앞서 고발된 유형자산손상차손 과대계상 문제를 조속히 기소함과 동시에 이번에 드러난 변조 행위에 대하여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2014년 3월 17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민변 노동위원회,

금속노조 법률원, 투기자본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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