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HOME > 칼럼
제목 [인권연대 칼럼] 금융 정책결정과 감시감독 기구의 민주화
등록일 2012-01-09 12:16:50 작성자 홍성준 / 사무국장
조회수 3356 연락처 02-722-3229 
금융 정책결정과 감시감독 기구의 민주화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지난 10월 15일, 전 세계 15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월스트리트 점령”에 연대하는 99%의 점령운동이 있었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속한 투기자본감시센터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협회, 사회당, 저축은행피해대책위원회, KIKO 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등이 모여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를 결성하였고, 한국 금융 1번지인 “여의도 점령”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6차례의 집회와 7차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1차 행동의 날에도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의 투쟁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었다. 그들이 외친 슬로건은 세 가지이다. “금융자본 규제!”, “금융관료 처벌!”, “금융피해 구제!”이다. 한국이나 미국, 세계 어느 곳이든 지배하는 것은 금융·투기자본이다.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1% 대 99%의 수탈구조이다. 그런데, 여기서 99%의 분노가 향한 첫 대상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라는 점이 중요하다.  


금융자본과 관료의 결탁 

 금융·투기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수탈하도록 한 자는 국가이고, 그 국가의 영원한 주인인양 군림하며 관료집단과의 더러운 결탁이 없으면 금융·투기자본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금융·경제 관료에 주목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내린 “단순매각명령” 결정의 이면을 보자. 투기자본 론스타는 주가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사법부의 확정판결도 있었다. 그 결과,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은 박탈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6개월 내에 외환은행을 팔라고만 했다. 유죄판결로 대주주가 아닌 자가 금융위원회의 이 결정으로 대주주로 인정되어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것을 누리게 되었고, 5조원 정도의 고가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게 재매각하고 유유히 한국을 탈출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먹튀이다! 금융위원회가 투기자본의 먹튀를 조력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 대부분이 그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분노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결정을 내린 금융위원회의 금융위원이 누구냐는 점이다. 현재, 총 5인의 금융위원 중 3인이 “론스타게이트”와 깊숙이 관련된 자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요 책임자로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검찰에 수차례 고발되어 현재까지 수사를 받고 있으며, 추경호 부위원장 또한 당시 매각 책임자였던 변양호 금융정책국장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하였던 실무 책임자였다. 또, 심인숙 금융위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기인 2002년 말부터 2003년 10월30일 사이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같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박준 변호사와 함께 한 팀을 이뤄 론스타의 핵심적인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즉, 심인숙 금융위원 또한 론스타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다. 그러니, 론스타 먹튀 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지난 11월18일 오후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방식인 ‘징벌적 론스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조건 없이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진 출처 - 한겨레

 이런 예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저축은행사태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저축은행사태의 본질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저지른 불법대출, 고배당, 회계조작 등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을 부실로 몰고 갔고, 그 결과 무수히 많은 금융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다. 대주주와 공모해서 저축은행 자산을 도둑질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수탈을 한 자들이 바로 금융관료이다. 드러난 공모과정에는 앞서 거론한 론스타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방조, 불법로비가 있었다.

 지금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앞에 가면 쉽게 만나는 사람들이 금융 피해자들이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금융강도원”이라고 한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와의 강고한 결탁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인적구조나 재정구조를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히 보인다. 반면, 금융 피해자는 여타 상품 피해자의 피해정도나 구제정도와 비교해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인생자체가 몰락한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지만, 피해자들은 대부분 곧 사라진다. 피해자들의 구제는커녕, 저항조차 하기 힘든 이런 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관료는 잠시 피해자들에게 욕 좀 얻어먹지만, 결국 승진해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해먹는다. 정권에 관계없이 이런 구조는 지속된다.


민주화 

 이제는 금융·경제 관료와 금융·투기자본의 부패를 위한 결탁, 먹튀 동맹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금융 정책결과 감시감독기구의 “민주화”이다.

 먼저, 금융위원회를 민주화해야 한다. 금융자본과 결탁한 부패한 금융관료와 금융자본을 대변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금융위원회를 더 이상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의 금융위원회는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고 현 금융위원들은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최소한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추천으로 소비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절반 이상의 금융위원이 되어서 금융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다음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를 만들어야한다. 명칭은 “금융소비자보호청”도 좋고,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좋지만, 핵심은 금융관료(금융위원회던, 금융감독원이던, 어떤 정부기관이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관료가 아닌 금융소비자 보호운동을 한 시민운동가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바깥에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세워야 한다. 특히, 이 보호 기구는 금융감독원과 경제 관료, 국가를 감시해야 하며 금융자본의 탐욕으로부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조치를 내릴 권한을 지녀야 한다.

 아울러, 현 금융감독원도 해체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 금융회사에서 파견되어 공무원인양 거들먹거린 자들의 책임규명과 형사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 피해자들의 억울한 눈물이 멈출 것이다.

 이 정도 제도개선이라도 되어야 여의도 점령운동이 표방한 목표에 어느 정도 근접할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금융·투기자본의 폐해는 직접 처절하게 당한 사람들만 인식하고 저항하고 행동할 뿐이다. 또, 시민사회운동의 주요 과제도 아니다. 하지만, 늘 금융 피해자는 양산된다. 그러나, 좀 더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캐보면 금융·투기자본이 근저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점점 그런 대중적 각성이 늘고 있음에 희망을 가진다.

 12월 8일. 8차 여의도 점령 집회의 큰 주제는 “파생금융상품 폐지 또는 거래 중지”일 것이다. 어느덧 한국의 파생금융상품 규모는 3경(30,000,000,000,000,000)원이다. 세계 1위란다. 그 날은 이미 망한 KIKO 피해기업이나 투기자본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 피해기업들이 많이 참가할 것을 예상한다. 또, 경영진의 강요로, 실적경쟁으로 이른바, “불완전 판매”에 나섰던 은행노동자들도 참가가 예상된다. 99%의 저항으로 금융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세상을 희망한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가를 기다린다.

*바로가기

 http://hrights.or.kr/technote7/board.php?board=gasi&command=body&no=322

 

목록

다음글 [한양대학교 교지 기고문]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이전글 허영구 공동대표 칼럼 - 금융자본 수탈과 여의도 점령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