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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건희 일가 없는 삼성그룹을 상상하라 !
등록일 2014-08-12 14:00:01 작성자 정승일 / 회원(사민저널 발행인)
조회수 3703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07819601-이건희 일가 없는 삼성그룹을 상상하라.hwp
이건희 일가 없는 삼성그룹을 상상하라 !
 
정승일(사민저널 발행인)
 
 
 




1. 상속세, 재벌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다
 

○ 우량 재벌그룹들로부터 재벌 총수 가문을 생이별시키는 일을 위해서 상속세를 활용하자. 상속증여세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약간의 제도적 변화를 가하면 된다.
 
○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 과세 대상이 30억 원이 넘어갈 경우 그 상속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야한다.
- 기업의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지배권(경영권) 상속의 경우, 프리미엄 할증 과세까지 적용된다 : 지배권(경영권) 프리미엄 가치인 20~30% 할증율까지 부가
- 따라서 지배권 상속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 세율은 최대 65%에 달한다
 
○ 이건희 회장 일가의 경우, 이재용이 겨우 16억 밖에 안냈다.
- 명백한 탈세 또는 편법 상속이다;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슈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이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 국가를 농락한 이건희 회장을 중범죄로 처벌해서 감옥에 보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 우리가 말하는 타협이란 엄밀히 말해서 재벌그룹과의 타협이지 재벌 총수 일가와의 타협이 아니다.
- 한국경제의 과거와 미래에 대기업그룹의 존재가 긍정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그 대기업그룹의 존속·발전을 위해 반드시 총수 일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 총수 가족의 편법적인 재산 상속 문제는 주주자본주의와 무관하게 나타났다. 누구도 그들의 범죄 행위를 두둔할 수 없다.
 
 
2. 재벌그룹의 지배권 상속,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
 
○ 재벌 일가의 상속 문제는 부유한 가문의 일반적인 재산 상속 문제와는 다르다
- 그냥 재산 상속이 아니라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같은 거대 기업그룹의 지배권(경영권) 상속이고, 그렇게 때문에 경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발생한다.
 
○ 재벌 총수 후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해당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지 않는 한, 상속증여에 의한 가족 경영은 3세대가 마지막이다.
- 총수 가문이 주식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그룹이 있다 해도, 65%의 지분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35%만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3세대 즉 증손자 세대에서는 보유 지분이 한 자릿수로 격감해서 소액주주로 전락한다.
 
○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약화되면 것은 좋은 일 아닌가? 그래야 민주적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 아닌가?
- 총수 일가의 대주주 지위를 약화시킬 경우, 그에 비례해서 소액주주들 즉 주식펀드들과 개미투자자들의 지위가 강해지고 재테크 세력, 주주자본주의의 위세가 커진다
 
○ 현대차그룹 혹은 삼성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기업사냥이 촉발될 수도 있다.
- 실제 2003년에 일어난 소버린 펀드의 SK그룹 공격은 최종현 前회장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아들인 최태원 회장으로의 소유지분 상속 과정이 우왕좌왕 진행되던 와중에 일어난 일이었다
 
○ 소버린 펀드의 SK그룹 공격 시 절감했듯이 우량 재벌그룹의 해체 가능성을 내포하는 이러한 사태는 국민경제에 큰 타격이다.
 
○ 재벌 가문의 편법적인 재산상속을 엄단할 것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바람이 자칫 국민경제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3. 삼성그룹의 경우
 





4. 독일, 기업의 경영권 상속을 특별히 취급하다 - 왜? 

○ 독일에서는 기업의 창업주가 지배권 주식을 자식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 공제율이 85~100%에 달한다
- 상속증여세를 거의 안내며, 중소·중견 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에게도 똑같은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 지배권 주식의 상속 과정이 잘못 진행될 경우,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임원들, 협력회사, 고객, 회사가 위치한 지역공동체 등이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 <한겨레 21>(2013년 4월 15일자)에서 재벌개혁 전문가인 곽정수 기자
- “기업의 주식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기업 자체는 그 속에서 일하는 수많은 종업원, 그리고 기업과 거래하는 수많은 업체, 또 기업이 자신의 터전인 지역사회에 하는 다양한 기여 등을 고려하면 일종의 사회적 공기(公器)”이다 
- “기업이 없어지면 단순히 오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에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장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이 소유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 “삼성그룹이 이건희 일가보다 더 중요하다“



5. 대주주 상속 지분을 국가소유로 넘긴다 - 30대 재벌 특별법 제정

○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
- 국세청은 그렇게 현물(주식)로 납부된 상속세를 국가(국세청)가 현물로 받은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
- 국가(국세청)는 이건희 회장 일가와 함께 삼성그룹의 2대 대주주가 된다. 
- 국가지주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 지분을 지주회사로 이전
- 30대 재벌그룹의 상속세 납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 상속세를 국가지주회사가 관할하게 하자. 
- 민주공화국은 30대 재벌그룹의 2대 혹은 3대 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 3세대 상속 이후 국가는 30대 재벌의 제1대 대주주로 된다. 

○ 공산주의 정책인가? 
- 상속세는 미국에도 있고 일본, 유럽에도 있다. 단지 30대 재벌의 상속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취급하자는 것이다. 
-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하나도 없다.   

○ 무능한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30대 재벌그룹의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 그 재벌그룹들을 망가뜨릴 수 있지 않을까?
- 그런 우려는 모든 공기업 또는 국유기업에 제기될 수 있다. 
- 그래서 국가지주회사 같은 모델이 유용하다. 국가지주회사는 전문적인 CEO와 경영자를 민간에서 채용해서 상업적 관점에서 장기적 투자 활동을 하는 곳이며, 따라서 효율성과 투자수익의 문제를 재벌 총수들만큼이나 중시하게 될 것이다. 
- 무능한 재벌 총수들, 특히 무능한 후계자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경영을 할 것. 

○ 30대 대기업그룹 이사회에 종업원 대표를 참여시키는 공동 결정제를 적용하자. 




6. 공익재단이 삼성그룹의 대주주 -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 국가지주회사 형태의 점진적 국유화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고 그에 대한 국회 입법이 쉽지 않다면, 또 하나의 타협책을 강구해볼 수도 있다. 공익재단을 활용하자

○ 스웨덴 발렌베리(Wallenberg) 그룹을 지배하는 1대 대주주는 공익재단인 발렌베리 재단이다. 

- 창업자인 발렌베리 가문은 그룹 지주회사인 (주)Investor에서 1대 주주가 아니라 2대 대주주 역할은 하고 있다. 또한 지주회사인 (주)Investor의 이사회 의장(chair person)의 지위를 5대째 이어오고 있다. 
- 그룹 지주회사인 (주) Investor의 1대 주주는 주주는 독립공익재단인 발렌베리 재단이며, 발렌베리 재단은 공익재단으로서 (주)Investor가 지불하는 배당금 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지원, 사회공헌 등 다양한 공익적 임무를 수행

- 사실상 발렌베리 그룹은 특정 가족의 소유물이 아니라 이미 스웨덴 국민의 공동소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의 보쉬(Robert Bosch)의 최대 주주(주식의 92% 소유)는 보쉬 Family가 아니라 공익재단인 Robert Bosch Foundation(그리고 그 의결권을 100% 위임받은 ‘보쉬 산업신탁회사’)이다.

 - 유럽 최대, 세계 2위의 자동차 회사인 독일의 폴크스바겐(VW)의 최대 주주는 폴크스바겐 공익재단이다. 

○ 삼성그룹의 최대 대주주 역할을 이건희 일가가 아니라 공익재단으로 넘기자 
 - 공익재단이 삼성그룹 등 30대 재벌그룹의 2대 주주, 1대 주주가 되게 하자
 
○ 국가지주회사가 삼성그룹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일종의 국유화; 공익재단이 대주주가 되는 것은 일종의 공익기업화, 또는 사회적 경제화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수십 년 간 국민들의 세금과 피땀으로 키워낸 30대 재벌그룹은 총수 일가 또는 주식투자자들의 사유재산이기에 앞서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공익적 기업그룹이어야 한다.  

○ 과연 공익재단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 삼성장학재단의 사례를 보더라도, 삼성그룹에 종속된 재단이지, 독립된 재단이라고 할 수 없지 않을까? 
- 공익재단의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는 시민사회 또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30대 재벌, 50대 재벌이 모두 그런 공익재단을 만들도록 유도할 경우, 그런 재벌계 공익재단들 전체를 감시하는 시민운동이 성장해야 한다. 
- 미국에는 빌게이츠재단이나 카네기재단, 휴렉팩커드(HP)재단 같은 재단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시민운동 단체들이 있다 : 이사회 구성과 실제 공익적 활동 여부를 감시한다. 
- 재벌개혁 시민운동이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7. 국민연금이 삼성의 대주주 역할을 한다? - 특별 계정을 만들자
  

○ 현재 4백4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에서 총수 일가를 대신하는 대주주 역할을 하게 하면 되지 않는가? 

- 국민연금은 이미 재벌계 대기업들에서 5~10%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다. 이에 반해 재벌 일가가 소유한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 국민연금은 미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22조원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상 이건희 일가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 
-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에 국민연금의 운용자산은 2천 조원이 넘고, 그 10%인 200조원만 국내에 투자해도 재벌 일가 지분보다 10배는 더 많다. 

○ 진보와 보수의 국민연금 활용론
 - 친박근혜계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 국민연금이 투자한 상장회사들에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사외이사 추천권과 대표 소송 제기권 등의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
 - 2011년 이명박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일하는 곽승준 교수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대기업 견제를 위해 가장 적절하다’

○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할 때 그 목적이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국민연금이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 같은 회사에 투자하는 목적은 오로지 수익 극대화
 - 주주권 행사가 수익극대화만을 지상 목표로 행사될 때, 이윤 증대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 장기투자 감소가 정당화될 수 있다

 - 사례 : 최우량 기업 ‘한라공조’에 투자한 국민연금 - 미국계 사모펀드(비스티온 대주주)의 투기적 이익을 옹호라려 한 국민연금

 - 사례 : 미국의 공적 연기금이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기금, 일명 캘퍼스(Calpers)에요. 그 캘퍼스가 전세계에서 주주자본주의를 상장기업들에 도입하도록 압력을 넣는 선봉장 역할; 우리나라에서도 소액주주운동가들을 공개적으로 도와주면서 적대적 기업사냥에 유리한 법제도를 도입하는 켐페인을 후원

○ 글로벌 금융시장, 주식시장에서 막대한 기금을 투자하는 각국의 공적 연기금들이야말로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의 핵심적 주역들
 - 주주자본주의의 전형인 미국에서 공적 퇴직 연기금들의 주주권 행사는 연기금 사회주의는커녕, 종업원 대량해고와 하청단가 인하, 그리고 금융버블 형성에 크게 기여
 - 공적 연기금들은 복지국가를 해체하는 핵폭탄 역할

○ 국민연금을 복지국가 재정에 기여하도록, 그리고 대기업의 안정적 대주주 역할을 하도록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 법률을 새로 제정해서, 단기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는 국민연금 계정을 새로 독립해서 만들어야 한다. 
- 현재 4백40조, 10년 뒤 1천조원의 국민연금에서 그 절반을 뚝 떼어내 독자적인 운용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은 수익성 추구보다는 공익적이고 장기적 목적에 투자하도록 해야 
- 공공주택이나 공공어린이집, 공립병원, 공공 노인요양시설 같은 공공복지서비스 시설의 신축과 운용에 국민연금의 수백조원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 이런 공익적 투자계정을 가진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같은 회사에서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 2014. 8. 11. 회원소모임에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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