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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심사자료 조작 사실 드러나
등록일 2016-02-27 14:12:5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16 연락처 02-722-322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6/20160226002241.html?OutUrl=naver

최근 한국 정부와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벌이고 있는 론스타펀드가 과거 외환은행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국회의원, 정의당 박원석 국회의원,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신청 때와 산업자본 심사 때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달랐다.

론스타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나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에서 총자산 186억달러(한화 약 21조원), 자본 83억달러(한화 약 9조6000억원)라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 펀드 2, 3, 4호, 브라조스 펀드, 오퍼튜니티 펀드, 그 운용회사인 허드슨 어드바이져 등의 자산과 자본을 합친 금액이다. 

그런데 정작 산업자본 심사 시에는 론스타 펀드 4호 중 대부분을 제외했다.

산업자본 심사 시 제출 자료는 총자산 5조2000억원, 자본 2조1000억원뿐이었다. 총자산 중 비금융사의 자산은 7662억원으로 2조원에 미달하고, 자본 중 비금융사 자본은 21%로 25%에 미달하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아니란 것이 론스타의 주장이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만약 당시 론스타가 자료를 조작했다면,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불법이 되는 셈이다.

김 의원 등은 “론스타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김앤장 등과 공모해 산업자본이 아닌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며 “그럼에도 금감위는 심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론스타가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당시 금감위는 핵심적인 금융감독위원장, 재경부 제1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불참한 채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등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은행법, 증권거래법, 국유재산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면서 “따라서 ISD 제소 자격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패소한다면 ISD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이 고의로 패소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또한 정부에게 외환은행 불법매각사건을 재수사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김앤장을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론스타와 변 전 국장 등에게 2조659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요구도 함께 내놨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2016-02-26 16:41:51세계닷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계닷컴COPYRIGHT © SEGYE.co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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