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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기준 의원, 론스타와 외환은행 조세포탈 행위 엄중 처벌 촉구
등록일 2016-05-11 17:54:0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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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jtimes.net/news/articleView.html?idxno=78368

김기준 의원, 론스타와 외환은행 조세포탈 행위 엄중 처벌 촉구 
박종완 기자 | 승인 2016.05.11 10:31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조세포탈을 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찾아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조세포탈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를 찾은 김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 공동대표는 론스타의 조세포탈 행위는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법당국에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조세포탈을 했다며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래는 김기준 국회의원이 보내온 보도자료 내용 전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3월 10일,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면서 론스타의 자회사인 KEB-LSF HOLDINGS SCA에게는 2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대표 유회원을 징역형에 처하였다. 또한 론스타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주식취득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내용을 조작하였다.

따라서 론스타는 처음부터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였기 때문에 은행 주식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양호 등과 공모하여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저가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검찰과 법무부는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을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론스타로부터 5조 7천억 원의 ISD(투자자·국가간 소송)를 당하고 있으며 6월경에는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주가조작 주범 존 그레이켄은 미국에서 활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조 원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그 범죄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외환카드의 유동성을 통제하여 주가를 조작했던 론스타와 이에 적극 가담했던 김앤장과 삼정 등이 탈세를 모의한 문서를 새롭게 입수하였다. 이에 그 내용을 공개하며 범법행위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이 문건에는[증 제12호] 외환카드의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고 세무 상 손실은 합병 후에 외환은행이 공제를 받는 형식으로 탈세를 공모하는 내용이 나온다. 실제 론스타는 합병 전에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약 1조 원 가량 과다적립[증 제11호]하여 손실을 부풀렸고 외환은행도 합병 후에 탈세를 실행에 옮겼다. 외환은행은 2006년도까지 외환카드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아 최소 1,83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이는 법인세법 45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국세청은 당시 행위자들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한편 과거 국세청은 외환은행의 조세포탈 지적에 대해 엉뚱하게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해 봐주기 추징을 한 후에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거쳐 다시 환급을 해 준 적이 있다. 국세청은 동일한 유형의 합병 사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 판례를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시하고도[증 제23호] 또 다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사건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봐주기 처분한 것이었다.

국세청이 엉뚱한 조항을 적용한 행위는 고의로 져주기 위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이런 사실을 꿰뚫고 있는 론스타와 김앤장은 즉시 조세심판을 제기하여 추징당한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는 고의에 의한 국기문란이며 세정문란 사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조세포탈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공범들에 대하여 즉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추가 기소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 체면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수 조원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종완 기자  news82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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