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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YTN NEWS FM 『김윤경의 생생경제』”사모펀드가 뜨고 있다? 약이냐 독이냐
등록일 2014-05-19 10:18:3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648 연락처 02-722-3229 
YTN NEWS FM 『김윤경의 생생경제』

[FM 94.5MHz, 월~금 PM 03:00~05:00]

 방송시간: 2014년 5월 16일(금) 오후 4시 10분~(50분)

형 식: 생방송 출연



 
진 행: 김윤경 부장 (현 뉴스핌 국제전문기자)

mbn, 이데일리 등 20년차 경제전문기자

출 연 자: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님, 홍성준 투기자본센터 사무처장

담 당: 이은지 PD, 신은정 작가



<금요기획> ”사모펀드가 뜨고 있다? 약 될까 독 될까"-한국기술교육대 한상일 교수, 투기자본센터 홍성준 사무처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05-16 18:19 | 조회 : 332 
 


앵커:
최근 주식과 채권, 이런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거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디 딴 데 투자해 볼 데 없나, 라고 개인들은 생각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모펀드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사적으로 모으는 그런 펀드죠. 소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해서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을 해서 고위험 투자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펀드입니다. 지금 한국 사모투자 시장을 보면 지난 해 7조원 규모로 커졌는데 여기에다가 또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론스타 사건에서 보듯이 사모펀드로 인해서 과도하게 투자 이익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도 껍데기만 남을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도 리스크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부로 좋게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볼 것만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금요기획에서는 사모펀드의 명암에 대해서 한국기술교육대의 한상일 교수님, 그리고 투기자본센터의 홍성준 사무처장님 모시고 자세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 한상일 교수(이하 한상일):
예, 안녕하십니까?

투기자본센터 홍성준 사무처장(이하 홍성준):
예, 안녕하세요?

앵커:
사모펀드,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부터 얘기하고 갈까요? 어느 분부터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홍성준 사무처장님?

홍성준: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비공개로 익명의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단기간에 자산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자본 참여를 하고, 그런 다음에 기업 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다시 주식을 되파는 전략, 이른바 흔히들 먹튀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고수익을 내는 경우, 그리고 그런 자본을 흔히들 사모펀드라고 하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앵커:
먹튀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한상일 교수님?

한상일:
일단은 사모라는 의미는 공모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모는 소수의 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모와 다르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친밀도라든지 그런 투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공모의 경우에는 제한이 많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모펀드의 경우는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움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걸 공개하지 않아도 돼서 그런 거죠?

한상일:
그것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공모 펀드의 경우에는 소액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자들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 책임 원칙 하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대표적인 사모펀드, 그러면 론스타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홍성준 사무처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홍성준:
최근에도 크게 언론 보도가 된 것이 현재 KKR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른바 LBO라고 하나요? 차익매수로 유명한 곳인데요. 4년 전에 OB맥주를 18억 달러에 샀던 KKR이 이번에 58억 달러에 되팔면서 한국 돈으로 약 4조 원의 재매각을, 큰 수익을 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배당으로 7천100억 원을 챙겼는데 국내 지주사가 몰트홀딩이라고 하는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그 바람에 세금을 한 푼도 안내서 최근 다시 국세청으로부터 1557억 원을 추징당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주류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앵커:
그러면 그 페이퍼컴퍼니는 조세회피처, 이런 데 있었던 건가요?

홍성준:
국내에 있는데도 안 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선 워낙 많이 알려진 게 론스타인데, 지금 아마 드라마 소재로도 쓰일 만큼 널리 알려졌고요. 그래서 외환은행이 2003년도에 인수되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불법성, 또 하나은행으로 재매각 될 때의 위법성 논란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또 금융기관이나 거대 통신사들을 소유했던 뉴브릿지캐피탈, 지하철 9호선 관련되어서 맥쿼리, 또 한국 사람들 중에는 많이 알려진 게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었던 변양호씨가 만든 보고펀드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모펀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상일 교수님?

한상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를 이야기해도 공모와 사모를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퀀텀펀드라든지 많은 펀드들이 실질적으로는 사모로 운영이 됩니다.

앵커:
퀀텀, 보통 헤지펀드로 많이 얘기되는 그 펀드죠?

한상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모펀드는 크게 두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장기투자를 해 가지고 경영권을 직접 장악을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모펀드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홍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로 경영권 장악을 통해서 주주 가치 제고를 하려는 그런 펀드들에 가까운 거고요. 그러지 않고 유동성이 높은 시장에 투자를 해 가지고 매수, 매도 거래 같은 걸 반대 매매 거래를 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모펀드도 있고 펀드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근데 장기라는 기간은 약간의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론스타가 매각하고 다 떠나는 데는 4~5년 정도 밖에 안 걸렸던 것 같고요.

홍성준:
그보다는 더 먼저 일찍 팔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은행을 사려고 하는 쪽에선 너무 비싸게 부른다는 게 하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인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때문에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시민 사회가 반대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이 되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때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 지체될 것 같아서요. 불법성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사실 굉장히 컸어요. 이런 큰 기업들, 은행, 미국 같은 데면 보면 전력회사도 인수를 하고, 한창 LBO 시장이 뜰 때에는 병원도 사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수익도 엄청나게 남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투자자가 사실은 참여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한상일 교수님?

한상일: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로 보면요. 심지어는 발전소 같은 경우도 몇몇이 펀드를 만들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약간 부연을 한다면은 홍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모펀드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조세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세 포괄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나라에서 소득세라는 건 열거주의가 아니고 지금은 포괄적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선가는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조세피난처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소득세를 안 내고, 또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앵커:
그렇죠. 거의 다 버뮤다니, 버진 아일랜드니, 이런 데에다가 서류상의 회사를 하나씩 꼭 두고 있잖아요?

한상일:
그래서 조금 전에 예를 들면 KKR이라는 회사가 결국에는 자기가 거주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소위 말해서 세금을 냈나, 안 냈나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거주지가 우리나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거주지가 만약 우리나라로 간주가 안 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중 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안 내고, 또 소득이 발생한 우리나라에서도 안 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세당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과세를 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준:
저도 짧게 첨언 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세를 못하는 거는 과세 당국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사모펀드의 핵심에 큰 문제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는 수익전략에서 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했던 것들, 그러니까 왜 세금을 한국 사람들은 돈 벌면 세금 내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안 내느냐, 의 뒤에 숨어있는 말은, 결국 사모펀드의 핵심 문제는 익명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자금이 불법적인지, 무슨 어떤 위험한 돈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는데 그들이 거대한 은행과 거대한 기업들을 소유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수익을 냈는데 과세하기도 어려워지는 거고요.

앵커:
우리가 큰 소득에는 큰 세금을 내는 것처럼, 이러한 자본의 큰 수익에도 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에서도 안 낸다면 사실은 그것은 좀, 돈에는 윤리가 없습니다만 제도의 윤리를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도 개편한 걸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규제 완화의 바람을 타고서인지, 하여튼 자본시장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됐거든요? 이게 보면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된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분이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한상일 교수님?

한상일: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종합법에 펀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들을 좀 두 가지 정도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분류를 하겠다고 한답니다.

앵커:
사모펀드를 두 가지로요?

한상일:
예, 그렇습니다. 사모펀드가 그 동안에 막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전문가들도 상당히 용어 선택에서 어지러운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과거에는 전문 사모펀드, 사모투자 전문회사, 또는 펀드, 이런 말도 있었고요. 기업재무안정 PEF, 이런 여러 가지로 다양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일단은 대변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두 가지로 구분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고액투자자만이 소위 말해서 적격투자자라고 합니다. 전문투자자하고 약간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5억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투자자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모펀드가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감이 생기고, 자본의 규모의 문제 부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모 제간접 펀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해 주는...

앵커:
그게 말하자면 펀드 오브 펀드라고 불리는 재간접 펀드를 얘기하신 거죠?

한상일:
예, 맞습니다. 펀드 오브 펀드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에 재투자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또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상당히 큰 조치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사모집합투자업자만이 사모펀드를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인가가 원칙이었는데, 이번에는 등록제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진입이 좀 쉬워졌네요.

한상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운영자에 대해서 소위 진입을 더 완화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상당히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의 적격 요건만 갖추면, 전문가로서 자격 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제완화의 장치로서 활용을 하겠다, 그게 이번에 또 하나 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사모펀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레버리지를 하는 건데 근데 전문투자형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상당히 더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자금을 빌려가지고.

앵커:
굉장히 많이 풀어줬네요?

한상일:
네, 상당히 많이 풀어줬죠. 한 40%까지 풀어준다고 합니다.

앵커:
진입도 쉬워지고, 돈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명확하게 구분도 지어주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홍성준 사무처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왜 갑자기, 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 게,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풀어준 이유는 뭘까요?

홍성준:
그러니까 한국에 사모펀드가 직접적으로 자본시장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한 게 10년이 더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사회 문제, 폐해들을 안겨왔고 그런 차에 작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도 있지만 강력하게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습니다. 특히 조선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건설 분야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과 직접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국가 재정 위기가 점점 전 세계 어디나 그렇지만 한국도 점점 심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산업은행 같은 국채 은행들이나 이런 데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금, 국민연금, 이런 데들이 실제로 사모펀드나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이 수익을 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측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정책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부실한 기업들을 정리하는 역할, 약간의 청소 역할이랄까요? 그런 것도 맡기자, 그 다음에 우리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활동해서 우리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자, 라는 그런 정부의 의도라는 말씀이시죠?

홍성준:
네, 그래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그다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홍성준:
예,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것은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들이 기업을 인수하는 대상이 되는 기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실제로는 대체로 단지 갑작스럽게 시장가치가 저평가 되어 있는 거지, 일시적인 제정 위기를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고용이 많은 회사들, 그리고 기술경쟁력이 높고 보유 부동산이나 설비 시설, 이런 자본금이 많은 회사들, 그리고 소비자들 신뢰가 양호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인수합니다. 그래놓고 서둘러서 부동산이나 설비, 자본금을 현금화해서 고배당으로 가져가고 유상감자를 통해서 자본 해외 유출이 일어나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건 대규모 정리해고를 동반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가 가치를 상승시켜서 재매각을 노립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무분별한 사모펀드에 대한 매각, 또는 해외 매각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동안 많은 문제를 가져왔고, 따라서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지, 어떻게 사모펀드 활성화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들을 사냥을 하거나 또는 이른바 벌처 펀드라고 하죠?

앵커:
독수리들이 와서 먹이를 먹는 것처럼 해서.

홍성준:
예. 그런 식으로 난도질을 한다, 라는 거는 우리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 아무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런데 또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보자면은 수익을 내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한 교수님?

한상일:
결국은 우리가 경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기업이 부실이 많을 때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주된 이슈 중의 하나가 경영자의 소위 도덕적 해이라고 그래서 경영자가 자기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회사들은 그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되지만 큰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면서 소위 말해서 주주까지 된 대주주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영 관리자가 주주이면서 그 사람이 완전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기업이 부실이 된 경우, 두 번째가 경영자가 소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런 경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걸 사모펀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여기서 3부를 조금 마치고 가야지 될 것 같아요. 3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사모펀드가 지금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이냐, 도움을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4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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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모펀드란 무엇인가를 좀 알아봤고, 사모펀드가 이제 독이 되느냐, 약이 되느냐에 대한 토론이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일 교수님, 한국기술교육대학원의 한상일 교수님께 먼저 좀 기회를 드릴게요. 사모펀드가 기업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한상일: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나 기업이 곤경에 처할 경우에 새로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때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그 때 예를 들자면 경영권의 소위 말해서 성과 중심의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영자들이 이걸 달성을 못 할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홍 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경영상의 개선보다는 하나의 기업을 와가지고 분해시키고 망가뜨려서.

앵커:
사실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도?

한상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일이라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정비를 잘 해 주면 이게 약이 되는 측면이 강해지는 것이고, 제도 정비를 잘 못해주면 이게 독이 되는 측면이 많은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대개는 경영 성과를 내려다보면요. 단기적으로 제일 좋은 게 인력 구조조정이거든요. 자르고, 팔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다 쓰니까 튀어 버리면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홍 처장님 의견이 그러신 거죠?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 교수님 말씀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은 있으나, 중요한 면은 그렇습니다. 아까 사모펀드의 익명성 문제를 지적을 해 드렸죠? 요번에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이 되는 것 중에는 규제완화가 되는 게 대기업 규제와 계열 회사의 거래 규제 완화가 들어가는데 그게 다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죠?

홍성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어떤 경험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 경영에 실패한 재벌회사들, 경영에 실패한 자본가들이 사실 익명성 있는 사모펀드를 만들지 않을 이유도 없고, 그걸 해외에 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회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검찰 당국에 의해서 수사가 일어나는 상황들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 주가를 조작한다든지 했던, 아까 비자금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모펀드의 익명성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어떤 기존의 경영 실패를 했던 자본에 대한 처벌의 문제는 지금 현재 파산법이라든지 기업회생법 관련해서 사실 손볼 게 너무 많습니다. 약간 오늘과는 다른 범주의 논쟁인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서도 유병언, 그 사람도 과거에 경영에 실패한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2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까?

앵커:
사적으로 자금을 모은 거죠.

홍성준:
예. 바로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본의 이러한 익명성, 불투명한 행동, 그리고 경영 실패, 이런 것들은 무엇 하나 우선할 것 없이 똑같이 처벌 받고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자본의 원리는요. 돈의 원리는 돈을 더 버는 거잖아요? 한 교수님?

한상일: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소위 우리가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소위 말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을 보장을 하되 잘못한 경우에는 아주 강한 처벌을 가해서 하나의 사회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만듭니다.

앵커:
바로 잘 말씀하셨는데 그 점이 우리가 없는 구더기가 생길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인 것 같아요.

한상일: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 간에 민사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할 수도 있고,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상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해 주고, 또 금융감독제도도 우리가 개편을 하고, 정교화하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독이 될 수 있는 걸 약으로 쓸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 세상이라는 게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만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와 어울려서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앵커:
교역을 할 수밖에 없죠. 글로벌...

홍성준:
지금 정부가 만든 사모펀드 제도개편안에 일반 투자자들, 소위 금융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허용했는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당국이 가지고 있는 게 없죠?

홍성준:
그렇습니다.

한상일: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위 말해서 자율규제기구라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한국해운조합과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에도 금융투자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금투협이라고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데서 어떤 걸 우리가 주로 많이 해 주면 좋냐면요. 해외 사례 같은 걸 조사해서 해외에서 이런 사모펀드 같은 걸 활성화 시키면 어떠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또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주로 무슨 분쟁이 일어나더라, 그런 걸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자들이 그것을 사전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자기가 사모펀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에 기반해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그걸 반영을 시키고 저희 사회의 시스템이 좀 더 정교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앵커:
exit한다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수익을 남겨갈 때에 대한 그런 걸 어렵게 한다든지, 거기서 부도덕하게 하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성준:
그렇죠. 사모펀드나 해외 자본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것만 딱 떼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한국의 외환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의 개방성의 문제와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게 진입하고 너무 쉽게 빠져나갑니다. 이에 대한 규제가 없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너무 많이 대외 개방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때마다 출렁이는 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모펀드 그 자체에 대한 규제를 저희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좀 제고되어야 할 것이고, 더 이상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태도는 제가 계속 설명 드리고 있는 것은 경험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십 수년 동안 안 좋은 폐해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투기자본센터에서는 이러한 자본들, 투기자본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하면 좀 시장에 혼란이 잦아들 수 있을까요?

홍성준:
지금 유럽이나 EU같은 데서 얘기되고 있는 것, 그리고 중남미에서도 일부 나라가 하고 있는 게 금융거래세, 토빈세, 외화거래세,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익명성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고, 저는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계속 주장했던 것 중의 하나가 아까 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고 집단소송제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미국식의 집단소송제가 전면 확대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직접 규제하는 측면에도 중요하지만 주요한 기업들, 주요한 은행과 금융기관들의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전면적인 재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한상일 교수님도 생각하시는 규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상일:
저는 좀 처장님하고 생각이 다른데요. 우리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조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세를 많이 걷어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정부의 추세인데요. 결국에는 사모펀드라는 게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고 소득만 발생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모펀드라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법적으로 인가나 등록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걸 양성화를 시켜서 세금을 걷는 방향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을 텐데 돈의 속성이라는 게 정말 윤리는 없지만 우리가 윤리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돈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으려고 해도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회피하는, 그런 게 문제잖아요?

한상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익명성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사모펀드를 만들 때 만들더라도 소득을 어차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배당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배당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종합소득세 부분에 들어가게 정확히 정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해외 역외 펀드 같은 걸 이용해서 조세를 절감하려는 시도를 미리 원천봉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든지.

앵커:
그런 건 지금 없죠?

한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국세청의 자의적 적용으로 확대해석을 통해서 그 제도를 그 때 그 때 하나의 막는 장치로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정교화 시키면 오히려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린 다음에 조세를 많이 걷어서 국가 시스템을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번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워딩 자체로는 증세는 없고 그냥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돈을 많이 끌어들여서 복지에 쓰겠다는 그런 거고요. 사모펀드에 있어서도 세금을 확실히 낸다면은 복지재원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보면은 스틱 투자,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부가세를 부과를 해서 또 이게 논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상일:
제가 보기에는 역외 펀드를 운영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법인이라는 것은 이중 과세 장치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중 과세 방지 장치라든지, 소위 말해서 국가 간의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법인세도 안 낸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도 안 냈다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이번에 국세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아마 이 분들이 법인세를 그 동안에 충분히 안 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등록하지 않는 역외 펀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법인세 대신에 여기다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일반 원칙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적법한 하나의 법적 이리를 보완하는 행정조치였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그 과정이 구체적이고 고착화가 되면 좋겠네요? 홍 처장님?

홍성준:
짧게 한두 가지만 첨언 드립니다. 저도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사모펀드 등록에 대한 규제완화를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앵커:
진입이 쉽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홍성준:
등록할 때부터 정확하게 이들이 어디에 자기네 사업장을 두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또 하나는 거기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규제 당국이나 정부 당국, 세무 당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자유무역협정과 그런 관련된 부분, 포괄적이든, 다자간이든, 쌍방이든, 그런 맺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허점들이 존재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물론 이런 얘기는 합니다. 한국만 그런 걸 할 수 있냐, 토빈세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국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문제는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는 자본이라면 세금 때문에 투자를 회피한다, 라는 거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 자기가 투자할 나라의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 동반 성장 하지 않겠다는 내심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우려가 되는 건 그런 거죠. 우리만 토빈세를, 유럽만 토빈세를, 돈의 움직임에 대해서 물리게 되면 그 시장에는 안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안 들어가게 되면 시장이 좀 덜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홍성준:
그게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가령 작년에 아마 출판된 책인데 <보물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세정의네트워크라는 국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가가 쓴 건데요. 거기에 다국적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하고 과세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국제사회가 모두 모여 앉아서 어떤 A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걸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각각에 나눠서 수익이 나는 나라별로 쪼개서 과세를 하면 참 좋겠죠. 아주 이상적이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 라면 어느 한 일국의 조세 당국에서 그들의 전 세계적인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두고 수익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론스타라든지 그 동안 과세 문제로 우리나라 과세 당국과 대립을 했는데, 대체로 과세 당국이 이겼던 경우들이 바로 이 실질 과세를 성공한 겁니다. 사업장, 고정사업장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반부에 과세 당국의 의지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슴을 드린 겁니다.

앵커:
한상일 교수님?

한상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요. 미국 세법을 보면 약간 전문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foreign controlled cooperation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해외 지회 회사에 관한 조항이 따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해외에서 어떤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은산분리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해외의 은행들이나 증권회사가 나가서 해외에서 은행을 설립하면 거기에 대해선 은산분리를 약하게 적용합니다. 그건 자기들이 알 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foreign controlled cooperation, 즉 해외 지배 회사에 대해서는 미국의 과세 당국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전 세계 과세 형평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 세금을 많이 내냐, 안 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냐, 안 내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펀드라는 자금에 대해서 가능한 자율성을 허용을 하되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부과를 하냐, 가 가장 고민을 하고 또 우리 금융시장에 교란이 없게 하느냐, 가 고민이 되는 것이지 저희만의 일반적인 룰이 아닌 저희만의 독창적인 룰을 가지고서, 규칙을 가지고서 규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홍성준 사무처장님께 드려 볼 텐데 개인이 지금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느냐, 마느냐 라는 경제적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성준:
당연히 위험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작년에 국정감사 때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총 4개의 펀드에 551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중에 2012년 말 현재 –1.6%의 평균 수익률을 내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 예금 이자율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제로 최근 들어서 사모펀드나 이런 데들이 그렇게 고수익을 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소규모 거래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참가가 허용되면 위험한 사태를 예견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먼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한 교수님, 제도 정비가 되면 개인은 투자해도 괜찮아요?

한상일:
일단은 개인들의 투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모펀드가 수익성이 나쁘냐, 그러면 한 2~3년 정도는 안 좋았습니다. 또 미국의 캘퍼스라는 캘리포니아 대규모 연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일대학교 펀드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과거에 펀드를 투자했던 규모를 보면 전체 자산의 30% 가까이를 AI라고 그러는데 대체투자나 사모펀드에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돈이라는 게 하나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유행이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적으로 우리가 사모펀드의 수익률이 낮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제도 정비도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저희 금요기획은 항상 마지막으로 주제는 뭐다,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뭐뭐다, 라고 하고 끝냅니다. 간략하게 한 분씩 순서대로 사모펀드는 뭐다, 그리고 이유를 한 줄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한 교수님부터.

한상일:
사모펀드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집합하여 인수 합병, 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기구 및 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시장에 맡겨 놓자는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홍 처장님?

홍성준:
한 교수님 말씀 듣고 이 말 꺼내기가 조금 무섭긴 한데요. 물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대표적인 투기자본의 형태로 지목하는 게 사모펀드에요.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이나 이런 데에 와서 많은 폐해를 만드는데, 그래서 사모펀드는 독재다, 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왜냐면 시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기업과 은행, 주요 금융기관에 모두를 배제하고 오로지 사모펀드의 익명의 투자자들의 고수익을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독재라고 저희는 봅니다.

앵커:
계속 해도 이거 평행선을 갈 것 같아서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사모펀드의 명암에 대해서 한국기술교육대 한상원 교수님, 투기자본센터의 홍성준 처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일:
감사합니다.

홍성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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