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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증권 고가 인수는 배임" 투기자본감시센터, KB금융 측 고발
등록일 2016-06-15 11:03:4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559 연락처 02-7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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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14 10:29:00 수정 : 2016.06.14 12:06:06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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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가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해 KB금융의 윤종규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KB금융의 윤종규 회장과 김앤장의 변호사를 고발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KB금융이 현대증권을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228%로 책정했다”면서 “검찰은 그동안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기준으로 기소해 왔으므로 당연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대증권의 매각지분(22.56%)의 시가가 3801억원이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면 4941억원”이라면서 “애초 오릭스가 6500억원에 샀다가 계약 취소로 재입찰했는데 KB금융이 1조2500억원에 인수했다. 이는 시가의 328%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특히 “KB금융그룹은 (현대증권 인수에서 발생한) 수천억원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객에게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면서 “금융위는 즉각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 승인을 취소하고 인수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상선의 부실경영 책임을 KB금융 주주와 고객에게 전가시킨 행위”라는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KB금융의 현대증권 인수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앤장 담당 변호사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앤장에 대한 모든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고 수임료 상한을 최대 5000만원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141029001&code=920100&me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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