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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기준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1조원 과다 적립해 손실 부풀려”
등록일 2016-05-11 17:57:4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196 연락처 02-722-3229 

~김기준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1조원 과다 적립해 손실 부풀려”

입력시간 | 2016.05.11 15:51 | 선상원 기자

론스타와 김앤장, 삼정이 조세포탈 모의한 문서 입수해 공개
외환은행, 카드와 합병 후 이월결손금 공제받아 1836억 포탈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 하나은행 등 11명 검찰에 고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법인세법 45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해 세금을 포탈했다”며 “검찰과 국세청은 당시 행위자들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과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은행을 불법으로 인수하고 외환카드의 유동성을 통제해 주가를 조작했던 론스타와 이에 적극 가담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정회계법인 등이 탈세를 모의한 문서를 새롭게 입수했다. 그 내용을 공개하고 범법 행위자들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새롭게 입수한 문건에는 외환카드의 충당금을 최대한 적립하고 세무상 손실은 합병 후에 외환은행이 공제를 받는 형식으로 탈세를 공모하는 내용이 나온다. 실제 론스타는 합병 전에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약 1조원 가량 과다 적립해 손실을 부풀렸고 외환은행도 합병 후에 탈세를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외환은행은 2006년도까지 외환카드의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아 최소 1836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법인세법 45조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당시 행위자들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외환은행이 세금을 포탈했다는 지적에 대해, 엉뚱하게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해 봐주기 추징을 한 후에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거쳐 다시 환급을 해줬다. 앞서 국세청은 동일한 유형의 합병 사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가 패소했던 적이 있다. 문제는 이 판례를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입수한 문건에서 드러나 듯, 법인세법 제45조를 위반한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인데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해 봐주기 처분을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엉뚱한 조항을 적용한 행위는 고의로 져주기 위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다. 이런 사실을 꿰뚫고 있는 론스타와 김앤장은 조세심판을 제기해 추징당한 세금을 환급받았다”며 “이는 고의에 의한 국기문란이자 세정문란 사건이다. 사법당국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의 조세포탈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윤영대 대표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펀드 회장과 엘리스 쇼트 부회장, 유회원씨,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삼정회계법인 책임자, 이달용 전 외환은행장 직무대행,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등 11명을 1836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1년 3월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론스타 자회사인 LSF-KEB 홀딩스 SCA에게 2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회원 대표를 징역형에 처했다.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검찰과 법무부는 아직까지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 등 주가조작 공범들을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론스타로부터 5조7000억원의 ISD(투자자·국가간 소송)를 당했다. 오는 6월에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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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1조원 과다 적립해 손실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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