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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재태 경우회 회장과 삼남개발 대표 등 배임죄 고발 기자 회견
등록일 2017-09-26 01:00: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47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06355622-경우회고발20170926.hwp
파일2 : 1506355622-증 제1호 경우회장.hwp

구재태 경우회 회장과 삼남개발 대표 등 배임죄 고발 기자 회견


회견일시: 2017.09.26.(화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
고발접수처: 중앙지검
피고발인: 구재태 삼남개발 대표 등 임원과 우병우 부인 등 13명
죄명: 배임 조세포탈 업무방해


첨부 자료
1. 성명서
2. 고발장

 

부패 대통령의 하수인을 자임한
경우회 회장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구재태는 삼남개발 대표이사를 퇴임하고 경우회 회장이 되었다.

그런데 삼남개발 소유 기흥골프장은 원래 경우회 소유인데, 이상달이 훔쳐간 것이다. 이 사실이 적발되어 주식을 동수로 가지게 되었다. 상법 464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경우 동류의 주식에 대해 배당금을 차등지급할 수 없는데 이상달이 142억원, 이상달 사후 18억원 등 총 160억원의 배당금을 더 받고 반면 경우회가 덜 받았다. 그런데 과거 이상달이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처벌 받은 사실을 볼 때, 경우회가 덜 받은 배당금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삼남개발 대표들은 삼남개발 소유 이정열 명의 토지 중 중리 292, 293 토지를 2014년에 이민정에게 저가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삼남개발 김장자와 공모하여 이민정이 16억원을 횡령하고, 그 외 이정열 명의 토지 7필지를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고 여전히 이정열 명의로 보유하여 총 75억원을 횡령하여도 방치하여 배임하였다.

구재태는 삼남개발 대표를 역임하다 2008.8. 경우회 회장이 되어,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나 역사교과서 문제, 국회개혁 등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 적극 추진한 정치적 행사로 정관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임에도, 마치 경우회 고유의 직무활동인 것처럼 속이고,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법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사실상 경우회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3연임에 성공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우회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본연의 업무에 사용할 회비를 법으로 금지된 정치적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배임하고, 금전으로 여론을 호도하여 국회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국민들은 경찰하면 노덕술과 이근안을 연상하며, 우리의 독립운동가와 박종철과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주검이 떠오른다. 사실 구재태 등 경우회 고위간부들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정권의 시녀로서 민중을 억압하고 친일 부패세력을 보호해 왔다.
이런 삼남개발과 경우회를 둘러싼 범죄가 이상달의 사위 우병우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경우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과 경우회가 되어야 한다.

201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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