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HOME > 핫이슈
제목 우병우의 제3자 뇌물 수수액은 500억원[역삼동 땅]
등록일 2016-12-06 14:52: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69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81003525-진경준탄원20161206.pdf
파일2 : 1481003525-우병우 역삼동 제3자 500억원 뇌물죄20161206보도자료.pdf

첨부 파일 참조
 

우병우의 제3자 뇌물수수액은 500억원[역삼동 땅]

우병우 부인이 상속 받은 역삼동 825-20,34 위 양 지상 건물도 전 소유주 조부남 사후(1987.6.11.)인 1988.1.11. 이상달이 사기 취득한 부동산이고, 825-34 토지도 조부남 가족이 2006.9.3. 재산세를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하여 시효취득할 수 없었다.
(결국 우병우와 가족은 825-34 토지를 사기 시효취득하고, 825-20,34 건물도 조부남 사후 사기 취득하였으므로 역삼동 825-20,24 토지 건물 전체가 일건으로 담보제공 대출 경매 매매 등 권리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사기범죄가 최종완료된 시점은 2011.10.13.이므로 공소 시효가 남아 있어 몰수하고 엄중처벌해야 한다.)

우병우 장인 이상달로부터 2008.6.30. 재산을 상속 받은 우병우 부인은 2008.12.31.까지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장인 이상달 생전부터 역삼동 토지를1,020억 원 정도에 매각하려 했으나 825-34 토지로 인해 매각되지 않았고, 더욱이 2008년도 부동산위기에서 오피스텔 공실이 늘어나고 부동산개발도 중단 상태였다.
우병우는 결혼 직후 장인으로부터 현대아파트를 증여 받고 2006년에는 더 큰 아파트까지 지원 받을 정도로 처가의 신뢰를 받아 왔고, 부인이 상속까지 받은 역삼동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이익으로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매각되지 않아 우병우는 2009.2. 본인소유 주거주택까지 국세청에 담보제공하고 상속세 납부를 연기하였고, 검사들에게 땅을 거저먹으려 한다고 하소연 한 적도 있다.

2009년 여름 역삼동 땅이 평당 8천만(약 800억원)에 매물로 나와 부동산업자 백승일이 사업성을 검토한 결과 비싸 포기한 사실과 둘째 사위가 검찰이라는 사실이 업계에 널리 퍼져 공유된 사실도 2009.11.20. 드러났다.[첨부 증거자료 p6,7 참조]
한편 넥슨 김정주는 2009.11.26. 특허소송 패소로 수 백억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예견되고, 이로 인한 파장으로 넥슨재팬 상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해 지자, 항소심 대리인은 김앤장으로 변경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여, 판결문을 받고 이틀 후 2009.12.11. 소유주 사위가 검찰인지 알 수밖에 없는 부동산업자 3인과 역삼동 4필지를 1,020억원에 제안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첨부 증거 p8]

넥슨은 이미 판교에 사옥을 2011.6.23. 완공을 목표로 신축 중에 있었고, 7층의 빈 건물도 있었고, 넥슨홀딩스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2009.2. 제주도로 이전하고, 자회사들도 모두 신축 건물로 이전해 있어 사옥을 살 이유가 없었다.
특히 넥슨 재팬은 상장준비 전념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넥슨은 토지매입자금의 여유도 없어 넥슨재팬에서 매입자금을 차용하였고, 5천억원 규모의 건축자금은 더욱 조달할 수 없었고, 고유의 게임사업의 수익률 50% 정도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개발 경험도 전혀 없고, 부동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수익은 고사하고 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역삼동 토지를 매입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그런데 넥슨은 우병우 범죄정보기획관의 서울대동기 대검 조직범죄과장 최윤수 검사가 기획한 사행성산업단속 전국 화상 회의 전날 넥슨은 300억원을 올려 1,326억원에 매입을 제안하였다.[첨부증거 p9 참조] 결과적으로 최윤수 검사가 넥슨 매출에 기여하고 우병우가 500억원의 뇌물을 제공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최윤수를 중앙지검 3차장과 국정원 2차장에 중용하여 은혜를 갚았다.

그 후 김앤장은 넥슨으로 하여금 역삼동 토지를 1,326억원에 매입하게 하여 우병우에게 500억원의 제3자 뇌물을 제공하는데 적극 기여함으로써, 검찰 핵심인 우병우를 간접으로 매수하는 효과를 보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넥슨은 특허사건 2심에서 김앤장이 내세운 증인의 허위 진술로 승소하였고, 패소한 김동주가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음에도 검찰이 고소인 진술조차 듣지 아니하고 기각하고,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이 다르므로 심리해야 함에도 김앤장의 대법관 출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되자 3심제를 보장한 헌법을 위반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하고, 메이플 정보유출 사건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김앤장을 내세워 검찰이 불기소하는 등으로 무려 46건에 달하는 넥슨 고소 사건 등이 모두 넥슨의 승리로 귀결되어 넥슨재팬이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수 조원의 국부를 유출하였다.
법원과 검찰은 물론 정부 각 기관은 그 존재 이유가 주권자인 피해 국민보호임에도 부패재벌 등 범법자들의 이익 대변자인 김앤장이 가하는 유무형의 부당한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 특허소송 2심에서 넥슨에게 승소를 판결한 강경태 판사는 2014년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므로 검찰이 그 대가성 등을 수사해야 할 것이다.
김앤장은 중앙지법과 중앙지검 판검사를 더한 숫자보다 많은 716명의 변호사 1인당 12억원의 거대수입을 거두고 있는데, 주로 거대부패를 비호한 대가인 것이므로, 김앤장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부패의 비호자이며, 넥슨 게이트와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공범이며, 정부의 국유재산을 비금융주력자를 조작한 조작의 대가이며, 가습기나 넥슨의 특허 사건 등 대한민국 거대부패는 바로 김앤장에서 발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김앤장의 해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넥슨은 매입제안하기 전 2010.2.11. 김강학을 통해 출구전략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넥슨이 건축허가 설계 멸실 부동산개발회사인 리얼케이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설립 허가에서 130억원 자금지원, 김강학에게 메이플 캔디바 제공, 넥슨재팬 대출비용 대출이자 이전비용 취득세 재산세 등으로 1,6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기실 1,300억원 정도에 처분하였다는 2012.7.27. 언론보도를 보면 1,505억원은 장부상 부풀린 금액이다.

근본적으로 넥슨 김정주는 진경준에게 넥슨재팬 주식과 해외여행, 제네시스를 주고 김주현에게는 살던 집을 비워 준 것처럼 오로지 우병우의 애로를 해결을 위해 의무 없이 1,020억원에 사준 사실만으로도 뇌물이다.

그런데 넥슨은 300억원을 올려 1,326억원에 매입하여 5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하였고 넥슨은 46건에 달하는 고소 등 사건을 무마하여 넥슨재팬을 상장해 대가를 충분히 받았다.

우병우가 민정수석이 되어서, 넥슨의 뇌물을 받고 넥슨의 뒷배를 봐주던 진경준을 검사장으로, 김주현을 법무부차관으로 최윤수를 국정원 2차장으로 승진시키고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그 대가이다.

결국 넥슨 김정주는 800억원에도 팔리지 않은 문제 많은 땅을 1,326억원에 매입해 준 것이므로 50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첨부: 증거


2016.12.6.
투기자본 감시센터

목록

다음글 대법원장은 김진동 부장판사를 즉시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판결문참조]
이전글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 유영하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죄 고발 등 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