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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여 윤종규를 구속하라
등록일 2018-06-20 19:40:5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453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1529491250-채용비리재수사 진정서(대검 금융위)20180620.hwp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여 윤종규를 구속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윤종규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건의하고 즉각 퇴진하라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미래 주인들의 희망의 싹을 꺾어버린 취업비리를 엄벌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고도 채용비리가 금융관련법의 규정이 아니라는 불법주장으로 징계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근절책으로 채용을 부행장 전결에서 은행장의 업무로 바꾼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과 촛불대통령을 조롱하는 코메디로 용서 못할 범죄 행위인 것이고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벌거숭이 임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사원채용은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7호(“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에 따른 은행업 허가를 득하는 전제 조건이고 은행업을 유지하는 근간으로 경영자의 인사관리 업무 은행 검사업무 매뉴얼: 인사관리는 조직의 직무와 직원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경영관리의 기본으로 직원의 채용, 연수, 이동과 승진 등의 배치 및 퇴직에 이르는 순환과정에 관한 내부 조직 관리를 의미함
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및 은행업법감독규정에 따른 감독권을 갖고, 검사메뉴얼에 따라 국민은행 등에 검사원을 파견해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및 인력양성 제도를 적절하게 마련,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학력, 경력 등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채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은 회장 종손녀와 사외이사 자녀는 물론 외부인 청탁 등 조사은행 중 가장 많은 368건(전체 금융기관 695건)을 불법 채용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검찰고발과 별도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2조의 처벌대상이 행위자뿐 아니라 보조자와 지시자와 감독자를 처벌해야 한다.

참고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27, 2010.1.5>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그런데 국민은행 이오성 부행장은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를 직접 면접하여 점수를 조작했으므로 행위자이며 지시자인 것이다.
또한 은행장이 채용에 관한 전결권을 부행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은행장은 부행장의 감독자로서 자신이 위임한 채용업무의 정당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므로 이오성의 불법 행위를 알 수밖에 없는데 이오성을 처벌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오성 부행장의 감독자인 윤종규 회장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윤종규 행장은 자신의 종손녀를 취업시킨 몸통이므로 동시행세칙 제52조의 종손녀를 응모하게 한 행위자이며, 부행장과 공모하여 합격시킨 지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를 감독자 겸 행위자이고 지시자로서 은행장에서 파면하고, 나머지 이오성 부행장 등 행위자 보조자 등도 징계 파면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최종구와 감독원장 최흥식 등은, 채용비리가 금융관련법규를 어긴 것이 아니어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징계하지 않고 단지 검찰에 고발하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원만 존재하면 될 일이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는 직무유기 범죄자들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구속된 간부들이 윤종규 연관성 등 증거인멸을 위해 임원과 지점장 등이 10억원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모금하여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감독원은 자신의 종손녀를 청탁하고 불법채용을 지시한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행장은 보호하고, 지시에 따라 실행한 부하들만 구속 기소되어 대리 감옥을 살고 있다.
돈과 권력에 의한 대리 감옥과 강요에 의한 대리 자살은 근절해야 할 적폐의 핵심이다.

더욱이 전 김앤장 상임고문 국민은행 윤종규 행장은 김앤장과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인 이병기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공모하여 LIG 불법 인수와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고, 현대증권을 고가인수하여 KB 등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히고, 김앤장에게 수 천억원을 불법 수익을 안겨준 것이다.
위 윤종규와 김앤장과 이병기의 범죄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가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진정하여, 감독원은 이들 사건을 인지하여 검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감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내년에 살펴보겠다는 지연책으로 범죄를 보호하다 최흥식 감독원장이 자신의 채용비리로 사임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위원장 최종구 등의 불법 행위는 단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 감독원수석부원장으로서 KB금융 임영록에게 중징계 예고통지를 하고서도 김앤장의 압력을 받고, 사건처리를 지연하다 경징계로 봐주었는데, 촛불정부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을 징계절차를 지연하다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고 GM과 금호타이어와 관련하여 김앤장에게 불법이익을 안겨주고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특히 KB금융의 부패에 대해서 감독하고 처벌해야할 금융위원장 최종구의 직무유기를 청와대 정책수석 장하성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장하성과 김상조 교수가 윤종규의 KB금융 사외이사를 추천한 사실로 보면, 장하성과 윤종규의 관계와 장하성과 이헌재 변양호 사단과의 관계를 보면, 장하성이 윤종규나 김앤장의 금융부패를 비호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장하성이 윤종규를 비호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만약 장하성 정책실장이 KB금융과 하나금융의 국세횡령 등 거대부패를 알지 못하였다면 직무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즉시 퇴진해야 할 것이고, 알고서도 이를 비호했다면 KB금융 윤종규의 공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최초 춘천지검의 수사에서 취업비리 핵심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임이 드러났으나, 김수남 검찰총장과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최흥원 강원랜드 사장을 불기소하는 선에 종결하도록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수사 검사의 진술에 따라 검찰내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권성동과 수사를 방해한 최종원 남부지검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명박 초대특수1부장 성완종 수사팀장 고대 광주일고) 김우현 대검반부패부장(고대 광주일고 문총장 후배) 김후곤 반부패부 선임연구원(김수남이 수원지검 중앙지검 대검  중용 연수원 25회)이 수사를 방해하여 결국 대통령의 채용비리 엄단 지시는 묵살되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받은 최종원 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우병우 동기)은 부행장과 인사부장과 실무자를 구속하고서도 정작 몸통으로 감독자이며 지시자이며 실행자인 국민은행장 윤종규를 비밀리에 황제소환하고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은행장은 기소하면서 가장 많은 사고를 친 윤종규를 기소조차하지 않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대통령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인 것이다.
결국 최종원 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이 문재인 촛불대통령과 이 땅의 주인인 촛불의 지상명령인 강원랜드 취업비리와 국민은행 취업비리 사건수사를 하지 못하게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채용비리 수사를 방해한 최종원 남부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

특히 국민은행은 구속된 간부들이 윤종규 연관성 등 증거인멸을 위해 임원과 지점장 등이 10억원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모금하여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검찰은 자신의 종손녀를 청탁하고 불법채용을 지시한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행장은 보호하고, 지시에 따라 실행한 부하들만 구속 기소하여 대리 감옥을 살게 하고 있다.
돈과 권력에 의한 대리 감옥과 강요에 의한 대리 자살은 근절해야 할 적폐의 핵심이다.

센터가 윤종규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대검 반부패부가 사건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과 더불어 국민은행장 윤종규의 채용비리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되어야 한다.
센터는 검찰총장이 국민은행 윤종규를 재수사하여 구속기소하지 않으면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센터는 강력히 촉구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여 윤종규를 구속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윤종규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건의하고 즉각 퇴진하라

 

2018.06.2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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