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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넥슨 김정주의 상왕뇌물 300억원 고발 등 회견
등록일 2017-06-08 09:02: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7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96880151-170607넥슨김정주 상왕뇌물 300억원 고발.hwp
파일2 : 1496880151-우병우피켓170608.pdf

넥슨 김정주의 상왕뇌물 300억원 고발 등 회견

1. 장소: 중앙지방검찰청 청사건물 현관
2. 일시: 2017. 6. 8.(목요일) 오후2시30분
3. 회견 내용
가. 상왕 뇌물 300억원 리얼케이 500억원 비자금 설명
나. 노승권 차장의 셀프수사 고발 내용 설명
다. 황교안이 해체한 특별수사팀 부활 윤석열지검장에게 촉구
라. 넥슨게이트 3검사 및 최윤수 체포 및 500억 우병우 뇌물 설명
마. 이영렬에 대한 부실 감찰과 특수활동비 실태

4. 고발장 접수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5. 피고발인 및 죄명
가. 노승권 제1차장, 이진동 조사부장,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셀프수사, 실제 고발자가 자의에 의해 고발했는지 여부 포함)

나. 상왕 전직 대통령 김정주 유정현, 특가법(뇌물)
(김정주 부인 유정현은 넥슨감사 및 와이즈키즈 대표로서 각종 배임 횡령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어 뇌물자금 마련에도 관련 됨)

6.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첨부: 이영렬에 대한 감찰결과에 대한 반론

투기자본감시센터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등의 감찰결과에 대한 센터의 반론
1. 검찰의 조치
- 이영렬 면직(청탁금지법위반 품위유지) 대검수사의뢰
- 안태근 면직 중앙지검 수사 참고
- 나머지 8명의 검사 경고
- 안태근 제공 총 320만원(70+50*5): 정당한 특수활동비
- 이영렬 제공 각 100만원(반환): 청탁금지법및예산지침위반
- 이영렬 제공 음식 각 9.5만: 청탁금지법위반
- 이영렬 제공 금전 향응: 결론 뇌물 횡령이 아님

2. 검찰 발표의 모순
- 이영렬 제공 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음식 받은 법무부 검사는 위반이 아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 안태근이 정당한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면 오히려 감찰과 법무부가 적극 보호해야 함에도 면직하는 것은 큰 모순
- 안태근이 먼저 자신의 부하에게 금전을 제공하자, 이영렬이 답례로 제공하였다가 당일 이영렬의 부장이 돌려받았다고 하면서, 감찰은 뇌물도 아니고 사적 목적의 횡령도 아니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밥값은 회식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는 것인데, 위반이다고 결론 낸 것도 모순이다.
- 또한 법무부 과장들도 안태근이 특수활동비를 지출하는 자리인 공무상 자리에서 제공 받은 음식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더욱이 식사 금액이 예정된 것도 아니다는 조사결과이므로 이영렬에 대한 면직도 말이 안 되는 것이나 국민 여론에 따라 부득히 면직한다는 조사결과입니다.
- 결국 이 사건 감찰은 대통령의 조치에 대하여 항의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3. 조사결과의 불법성
-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로 지출하려면 부장에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이영렬지검장에게 공식석상에서 지급하거나 문서로 배정해야 합니다.
- 안태근은, 이영렬이 무작위로 선발하여 참석한 검사들에게 차장 70만원, 부장 50만원을 수사비로 지급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차장과 부장들은 무엇인지
- 안태근이 이들 부장들 각 각의 수사 진행 상황과 공과를 일일이 파악해서도 안되고 알지도 못할 것인데 어떻게 그들의 공과를 알고 수사비를 차등지급하는지 의문이다.
- 결국 안태근은 참석한 부장들의 공과를 알고 있었고, 특히 자신이 결부된 우병우 수사를 잘 처리한 사실을 알고서 미리 감사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분명하고 이영렬은 차제에 자신이 검찰총장을 하기 위해 검찰 내에서 핵심인 검찰국장과 공모하여 자리를 마련한 것이 분명하다.
- 감찰이 뇌물죄 여부를 조사하려면 센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영렬이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였는지 분명히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직무유기인 것이다.
- 특수활동비는 마약 조폭 간첩 등 비밀을 요하는 중대범죄 등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비용을 처리할 경우에 수사기밀이 노출되므로 은밀히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마련된 비용인 것이다.
- 특수범죄 고발자가 생명을 걸고 고발하고 유인하여 검거하게 한 국민에게 소요되는 경비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그 고발신분의 안전이나 그 고발인에 대한 가해를 막기 위해 비용의 지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인데, 제보에 따르면, 정작 검찰은 이러한 고발자의 청구에도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인 이영렬 등 최고 특권층이 특수활동비의 사용용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비용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 회식비 또는 자신들 패거리의 단합대회를 통해 부패수사를 막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 결국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대통령의 교체나 구속과 무관하게 검사들의 영원한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더 큰 부패들과 공모하여 나라를 온통 부패의 소굴로 만들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대통령과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부패한 대통령과 이재용을 고발한 것이 결코 아니라 부패를 청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여전히 중앙지검 제1차장은 자신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여 자신휘하 우병우사단 이진동에게 넘겼는데, 이진동은 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 없이 불법 처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센터는 이영렬을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대검을 통해 이영렬 처분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경찰고발장을 첨부하여 보냈는데, 이 진정으로 이영렬 사건을 셀프 수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다른 고발인이 실제 고발의사를 가지고 고발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시켜서 고발했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합니다.
- 궁극적으로 특검수사는 황교안에 의해 수사가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특검의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된 것이므로 지난 특검규모의 수사진을 만들어 특검사건과 특검에 고발된 특검법 이외의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가 착수되어야 합니다.
- 특검부활 이전에 노승권 제1차장과 이진동 부장과 김석수 특수2부장 등에 대하여 직무배제인 대기발령을 함과 동시에 우병우를 즉각 체포해야 합니다. 우병우의 범죄가 넘치고 넘치는데 법원 판사들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는데 이들 판사들도 체포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 넥슨 김정주가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 범죄액이 거의 3조원에 달하는데, 상당금액이 진경준이 인수위에 참여하는 등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있었는데, 김정주가 직접 상왕에게 축하금으로 300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았고, 특히 우병우가 해외에 도피시킨 넥슨 서민이나, 리얼케이 김각과 관련하여 500억원의 수익도 비자금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도 있어 고발하게 됨
첨부: 법무부 발표문


前 서울중앙지검장․前 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사건 감찰 결과

 


○ ‘前서울중앙지검장 및 前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감찰진행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7. 5. 15. 언론보도 이후 2017. 5. 17.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 감찰반을 편성하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하였습니다.
- 2017. 4. 21.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前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금품이 수수된 것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와 제공이유, 지출의 적법여부, 관련법령 위반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 확인에 중점을 두고,
-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 현장 조사, 감찰대상자 전원에 대한 소환조사, 통화내역 분석, 특수활동비 계좌 및 前서울중앙지검장과 前검찰국장 본인 및 가족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예산담당자․수행기사․부속실 직원 등 23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관련 자료 분석 등 철저한 감찰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조사 결과, 이 사건 만찬은 2017. 4. 20. 오전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前 검찰국장에게 특별수사본부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시간이 되는 검찰국 과장들과 함께 참석할 것을 제의하고, 안태근 前 검찰국장이 이를 수락하여 이루어졌으며,
- 안태근 前검찰국장이 2017. 4. 21. 18:40경 저녁식사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차장검사, 부장검사에게 100만원 또는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영렬 前서울중앙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 참석자 10명의 식대 합계 95만원은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수행기사가 서울중앙지검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만찬 직후 식당 앞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 중 한 명에게 봉투를 건네주며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부장은 월요일 출근 후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를 반환하였습니다.

○ 당시 주고받은 금원의 출처는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되었으며
-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매월 대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산으로서,
- 특수수사 부서 검사실 및 각 부․과 수사활동비, 수시 수사지원비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 안태근 前 검찰국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검찰활동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예산으로서,
- 기획재정부에서 법무부에 배정한 검찰활동 관련 특수활동비는 전액 대검찰청으로 재배정되었다가 그 중 일부 금액이 법무부에 배분되어 법무부장관과 검찰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대상자별 비위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은,
- 2017. 4. 21.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천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합계 109만5천원의 금품등을 제공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등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두 사람에게 특수활동비로 위 격려금을 지급하여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며,
- 검찰국장에게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제한 가액인 3만원을 넘는 9만5천원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고, 
- 위와 같이 만찬 회식 자리에서 금품등을 제공하여 인사․형사사건 감독 등 검찰사무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다만, 모임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급한 격려금을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영득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안태근 前 검찰국장은,
- 대상자 본인과 우병우 前 민정수석 사이의 통화내역 관련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별수사본부의 관련 수사가 종결된 지 나흘 만에 저녁 술자리를 가지고, 나아가 특별수사본부 간부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특별수사본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부하직원들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 한편, 합동감찰반은, 관련자 소환조사, 관련 사건기록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뇌물죄 관련 판례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 모임 경위 및 성격, 금품 제공 경위,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국장의 금품 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 검찰국장은 직제 규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검찰행정에 대한 일선 검사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어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상 ‘상급 공직자등’이 주는 금품이거나 공공기관인 법무부가 법무부 소속(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참조)인 검찰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은,
-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처신을 하여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은,
- 비록 당일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환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서울중앙지검 부장에게 격려금 봉투를 건네주었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고,
- 만찬 자리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처신을 하여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습니다.
○ 합동감찰반의 조사결과 이와 같이 대상자들의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오늘 오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위와 같은 감찰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감찰위원회는 합동감찰반 조사결과의 적정성,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여부 및 징계수위 등에 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 이영렬前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前검찰국장의 경우, 안태근 前 검찰국장이 관련된 사건이 종결된 지 나흘 만에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면직’ 청구가 타당하다고 권고하였고,
- 특히,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의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한 격려금 및 음식물 제공은 청탁금지법위반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하였으며,
-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 비위혐의가 인정되나, 상급자의 제의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각각 ‘경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도 권고하였습니다.
○ 감찰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이영렬 前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前 검찰국장에 대하여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하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및 부장검사 5명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으며,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영렬 前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으며, 안태근 前 검찰국장 등에 대한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중에 있으므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법무․검찰 고위간부의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 큰 충격과 깊은 실망을 드리게 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 앞으로 법무․검찰은,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받들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 이상, 감찰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017. 6. 7.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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