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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뇌물 검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고발장
등록일 2017-05-22 05:54:5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7332 연락처  
첨부파일 파일1 : 1495400096-이영렬안태근고발(최종안)20170521.hwp

고 발 장


1. 고발인
고발인1.: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02-722-3229)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고발인2: 윤영대(010-6414-9999)
주민번호: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8동 305호 투기자본감시센터

2. 피고발인

피고발인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
피고발인 노승권(서울중앙지검 차장)
피고발인 안태근(법무부 검찰국장)
피고발인 이선욱(법무부 검찰과장)
피고발인 박세현(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피고발인 이원석(중앙지검 특수1부장)
피고발인 한웅재(중앙지검 형사8부장)
피고발인 정순신(중앙지검 형사7부장)
피고발인 손영배(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피고발인 이근수(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뇌물, 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센터는 김주현 대검차장, 최윤수 국정원2차장, 윤갑근 대구고검장, 윤장석 검사 등 우병우 사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찰에 재고발할 것임.


4. 범죄 사실

가. 범죄 공모와 향응과 뇌물 수수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이선욱 검찰과장, 박세현 형사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지검장, 노승권 1차장검사, 정순신 형사7부장, 한웅재 형사 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손영배 첨단범죄수사1부장, 이근수 첨단범죄수사 2부장이 2017년 4월 21일 서초동 예술의전당 근처 가정집 개조한 B식당 안방 좌식형 테이블 3개에서 1인당 6만원짜리 한정식 식사를 겸하여 폭탄주를 돌리면서 상호간의 담합과 결의를 다지면서, 안태근 국장이 노승권 차장에게 100만원, 부장검사 5명에게 70만원씩 담긴 돈봉투 건넸고, 이영렬 지검장이 이선욱 과장과 박세현 과장에게 100만원씩 든 돈봉투 제공하였는데, 이 돈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서 사용한 돈이고 다음 날 반환되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 제1차장 등은 센터의 론스타 조세포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조세포탈 현대증권 고가 매입 등 각종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정하여 사건을 불법으로 기각 또는 각하해 왔다.(첨부 참고자료 참조)

또한 이영렬은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와 교감하여 미르 및 케이스포츠 재단 최순실 박근혜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지연하고, 삼성전자 이사이며 김앤장의 핵심 변호사인 송광수와 김앤장에 취업한 자신의 동생인 이지원 변호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부패기업에 대하여 사무실과 사택과 통화기록, 예금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특히 부패기업을 수사해야 정상적인 기업에 유리함에도,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엉터리 명분을 만들어 삼성 등 부패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를 보여주기식으로 수사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특히 대한민국 부패 제작소인 김앤장의 차기 대표인 김현주 변호사의 장인으로 전경련 회장인 허창수는 아예 소환하지도 않아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이영렬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부패재벌들이 전경련을 통해 강요없이 기금 뇌물을 납부한 대가로 대통령은 이재현에 대해서는 부지 특혜제공과 거짓 마스크 씌워 사면복권(경영복귀), 최태원에게는 사면복권, 롯데에 대해서는 검찰의 출장 알현조사 등과 면세점 특혜 선정,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저가 강탈과 삼성SDI의 제일모직 불법 흡수합병 승인, 패션사업 강탈 삼성바이로로직스 상장규정개정과 분식회계 묵인 상장 승인, 국민연금을 통한 삼성의 불법 합병지원, 부영에 대한 세무조사특혜, 기타 공정위 국세청 금융위 관세청 등을 통한 불법 묵인해 왔다.
특히 재벌들은 전경련을 통해 원샷법 노동5법 등 입법로비를 하여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는 등으로 일부를 통과시키고, 노동부를 통해 노조 동의 없이 성과향상제를 관철시키는 등 적극 추진하였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입법로비 뇌물이 명확하고 대통령에 대한 금전 등의 제공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판례로 포괄뇌물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부패재벌들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않고 대통령을 강요로만 기소하는 방법으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만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특별검사가 한 것이다.
특히 부패 재벌들은 전두환 노태우 사건 재판과정에서 다시는 대통령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뇌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처벌을 감면 받고서, 또다시 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미르와 케이스포츠 재단을 통한 금전 제공을 반드시 뇌물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만약 부패재벌들은 뇌물을 강요받았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임에도 위협받은 것이 아니라, 고발하지도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애로사항을 청탁하는 등 그 대가를 바라고 자진해서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으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모두 받았음에도 이영렬은 뇌물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영렬은 부패재벌들에게 뇌물의 반대급부를 모두 챙겨준 증거가 명백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협박 공갈 등의 강요한 사실 입증이 어려운 강요죄를 적용하였다.
결국 이영렬은 대통령에게 형량이 낮고, 전혀 관계없는 죄명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가 일부러 패소하는 수법을 사용하여 대통령을 고의로 봐주려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다.

또한 이영렬은 특검 연장이 불허된 이후에는 특검사건과 특검에 고발사건들을 인수하면서 센터의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절차 없이 공람종결하거나 기존 우병우와 그 가족에 대한 사건, 김주현 윤갑근 등 우병우 사단에 대한 고발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내용을 조작하여 각하 기각하는 등으로 대부분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불법으로 종결하고 그 결과를 2017.4.17. 발표하였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은 풀려나고 내부고발자였던 고영태씨는 구속돼 ‘봐주기 수사’ 비난 여론에 거센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와 조사 대상자들이 만찬을 한 것이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사의 승진 또는 징계 등 인사감독 직무에 있는 자로서, 피의자 안태근 검찰국장은 대표적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되었던 검사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지난해부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던 인물이다.

특검조사에 따르면 안태근 검찰국장은, 검찰 특별수사팀이 이석수 전 감찰관 사무실 등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작년 8월 25∼28일을 포함해 같은 해 7∼10월 우병우 전 수석 및 윤장석 대통령 민정비서관과 1000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알면서도 검찰 수사본은 이를 덮었다.

따라서 안태근 검찰국장이 제공한 금전 등은 이영렬과 지검검사들이 안태근 관련 우병우를 수사하지 않은 행위 즉,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보답 뇌물인 것이다. 안태근도 이영렬에게 안태근 자신과 관련한 우병우 사단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하여 무마시킨 범죄사실에 대한 보답뇌물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다.

특히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핵심부서가 검찰국이고, 검찰국 1,2 과장은 검찰국장 지시를 받아 추천위를 실무적으로 운영·보좌하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영렬을 밀기 위한 핵심요원 상호간 법률로 금지된 금전을 교환하는 범죄를 공유함으로써 결속을 다진 검찰식 구테타 모임과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참석한 모두가 검찰의 핵심 요직을 맡게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이영렬은 검찰총장이던 송광수의 신임이 투터웠는데, 김앤장의 신현수, 송광수(삼성전자 이사), 이지원 등의 관계를 감안하고, 김앤장 관여 삼성사건, 국민은행 윤종규의 현대증권 고가매각 국세포탈 등 부패사건 등에 대한 수사 특혜를 준 사실을 감안하면 차기에서 검찰총장으로 유력해 보이고, 또한 대통령은 자신이 핵심인사로 특별히 낙점하여 임명한 이영렬을 노무현 인사라고 몰아붙였으므로, 이영렬은 차기정부에서 박근혜 사건 수사를 자신의 공적으로 검찰국이 써 주도록 하거나 스스로 알아서 써주도록하여 차기 검찰총장을 노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실제 한겨레가 이 사건을 보도하기 전에는 가장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다.
이영렬 등이 이러한 배경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검찰총장 구테타 모임을 결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우병우 등 고발사건에 대한 이영렬 등의 불법 무혐의 처분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박근혜 최순실 사건 수사팀장을 겸하는 자이고, 노승권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 검사이고,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는 오는 23일부터 본격화되는 박 전 대통령 공판도 담당하고, 손영배 부장검사는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담당이고, 이근수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 담당이다.

고발인의 우병우 외 고발사건(2016형제79681, 67071, 69812, 79685, 79684, 76396)을 특수2부장 김석우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이를 승인하였다.
특히 김석우 부장은 삼남개발이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주 평등의 원칙 상법 제464조 (이익등의 배당의 기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 위배하여 이상달과 우병우 부인 등에게 과다 배당하여 횡령하였음에도 주주간 합의하여 배당을 차등하였다고 불법으로 무죄 처분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넥슨이 2010.9.13. 직원간 이메일로 첨부된 역삼동 토지 “소유자 인적사항 정리”라는 문서에 보면, 이상달씨 자녀 둘째 이민정, 남편 우병우(서울지검 금조2부장)으로 명기된 사실을 적발하고서도 참고인 김종훈이 검사이름을 모른다고 증언하고 직원들도 우병우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면서 우병우가 검사인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을 조작하고, 넥슨의 핵심인 서민 대표이사를 해외에 도피케 하여 무죄방면하고, 고발인이 조사 요구한 범죄 내용과 관련자 계좌 통화 압수수색 등을 아예 실시하지 않고 우병우를 황제조사하여 증거인멸을 유도하고 우병우 넥슨관련자의 조작된 위증으로 무혐의 처분한 한편의 소설이다.

참고(김석우 검사의 우병우 500억원 뇌물 불기소 이유 고지)


또한 넥슨 김정주의 주택을 비워주는 뇌물을 받은 김주현 대검 차장에 대해서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수사하지 않다가 고의로 시효를 넘기고서 시효가 지났다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임이 분명하고, 기실 넥슨 김정주의 뇌물을 받고, 넥슨 김정주의 지음 친구인 직속부하 진경준을 불법으로 검사장에 승진시킨 것이므로 여전히 뇌물죄의 시효는 유효하다.

특히 김주현은 진경준의 상사로서 평가 심사하여 검사장에 승진시켜야 하므로, 진경준이 가진 주식이 넥슨재팬의 주식임을 알 수밖에 없는데, 김주현 자신도 넥슨 김정주로부터 주거주택을 갑자기 비워주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묵인하고 승진시킨 것이 명백할 수밖에 없으므로 김주현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기소해야 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의혹이 명확하므로 기초적인 계좌추적이 필요함에도 수사도 하지 않은 고의로 면죄부를 준 것 입니다.

또한 고발인이 고발한 이영렬 외 고발사건(2016형제106947)을 2017.4.17. 형사1부 이영남 검사가 각하의견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2017.4.18. 김주현 외  고발사건(2016형제100087)을 각하의견으로 무혐의 처리하는데 승인하였다.
또한 이영렬은 고발인이 2016.12.30. 특검에 접수한 윤종규 등 고발 사건을 고발이 아닌 진정사건 (2017진정646호)으로 접수하여 형사8부 손찬호 검사가 고발사건이 아닌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수사하지 않고 심지어 고발인의 진술조차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2017.4.28. 공람종결하였으므로 이영렬이 형사8부장 한웅재를 회식자리에 대동하여 제3자로부터 뇌물을 받게 하고 이영렬이 그 증거를 가진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고발인이 2017.2.2. 특검에 접수한 이재용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고발이 아닌 진정사건(2017 진정788)으로 접수하여 특검 2017형제5호, 2017형제2호 사건 등으로 2017.2.28. 피고 이재용이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검사 조성윤이 고발내용이 특검 사건과 별개임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전혀 수사하지 않고 심지어 고발인 진술조차 없이 공람 종결하였다.
이 사건 처리도 이영렬의 삼성에 대한 일관된 봐주기 수사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 사례다.


다. 이영렬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의 주요 피의자

이 사건들의 주요 피의자는 최순실과 박근혜 관련 사건의 핵심이며 500억원의 넥슨 뇌물을 받고 진경준을 승진시킨 우병우와 최순실 관련 장모 김장자, 부인 이민정 등 처제 등의 조세포탈 횡령 등 사건, 사건 불법 처리한 이영렬 중앙지검장, 넥슨뇌물 검사인 김주현 대검차장과 뇌물 준 넥슨 김정주와 김교창 변호사, 진경준을 불법 승진시킨 황교안 국무총리, 김앤장과 공모하여 5천억원 국세를 도적질하고 현대증권 고가매입 김앤장 출신 윤종규 KB회장, 현대증권 관련 최경환,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앤장의 백제흠 정계성 김영무 이준호, 대법관 신영철과 이대경 고법 부장, 진경준에게 무죄 준 김진동 판사, 윤갑근 김석우 이헌상 등 우병우 사단 검사, 이재용 고발 사건 관련자 등이다.
* 센터는 이들 사건을 모두 재고발할 것입니다.


라. 센터가 특검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영향

한편 중앙지검에서는 이영렬, 노승권 등에 대한 고발사건(2017형제25421)을 한웅재 부장의 형사8부 용성진 검사가 수사 중에 있으며, 황교안 우병우 김주현 등 넥슨 뇌물 검사 등에 관한 고발사건(2017형제23582)을 첨단2부 이근수부장이 직접수사하다 허균검사에게 넘겨 수사 중에 있어 결국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사무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병우 변호사법 위반 사건(2016형제83717)을 수사하고 있는 특수1부장 이원석과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등의 사건(2016형제90143,94509)을 수사 또는 재판하는 형사8부장 한웅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세부범죄내용 참고자료 참조)


5.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이유

이 사건은 부패한 검찰의 핵심인사들이 차기 검찰총장을 찬탈하기 위해 공모하여 고의로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상호간 금전 뇌물을 주고 받고 향응한 범죄로써 스스로를 묶어 구테타를 모의하다 적발된 국기문란입니다.
대통령도 이 사건을 철저히 감찰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당자들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를 시의적절하게 하였지만, 감찰검사들은 이 사건의 중대함과 인과관계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감찰조사의 한계가 있고, 특히 동료로서 제식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어 단지 징계처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부패 검사들을 부패검사 이영렬이 봐 준 것이므로, 부패검찰을 부패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3자가 이 사건을 수사해야 공정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수처 등이 수사해야 하는데, 법률의 제정은 요원하므로 부득이 제3자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또한 경찰이 부패검사를 엄정처벌함으로써 명예를 높여 거대한 경찰조직이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취지와  부패검사들은 동료들이 봐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엄중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 검사들의 불법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그러나 경찰에는 우병우 관련 고위 인사가 그대로 핵심보직을 유지하고 있고 우병우 가족과 경우회가 기흥골프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경우회에 손실을 초래하였기에 이 사건 수사도 우병우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크다.
특히 검찰이나 경찰 모두 국민의 권익 수호가 그 본연의 임무로 다만 임무 수행의 역할만이 다를 뿐인데, 그 동안 검찰은 경찰을 하수인으로 치부해 왔고, 경찰 스스로도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찰은 대부분 헌신적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 왔지만, 국민에 헌신한 경찰은 승진에서 배제되고, 정치경찰이 승승장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라도 경찰이 환골탈태하여 국민을 배신한 이 사건 부패 검사들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함으로써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여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절대 실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6. 결어

이 사건 피의자들은 부패를 수사해야 할 임무를 위반하여 스스로 범죄를 자행하고, 범죄에 면죄부를 주어 범죄를 양산하는 악질 범죄로 그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통화기록과 계좌추적은 물론 사무실과 가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고자료

증거서류

추후제출

 

2017.  5.    .

위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타 공동대표 오세택 김영준 윤영대(인)

위 고발인 윤영대(인)

 

경찰청장(청와대 민정수석)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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