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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삼성판사 정준영 등 고발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진정 기자회견
등록일 2020-06-24 23:40:3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82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93043370-정준영 김지형 한승 양창수 고발20200625.hwp
파일2 : 1593043370-이재용검찰기소위원회대검윤석열진정20200625.hwp
파일3 : 1593043370-이재용기소심취소진정 및 정준영판사등고발 회견20200625.hwp
파일4 : 1593043370-탈세기본추징이재용.JPG

삼성판사 정준영 등 고발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06.25.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대검 민원실 입구 현관
진정 내용 : 기소심 취소 및 이재용 구속기소 촉구
피고발인 : 이재용 정준영 김지형 한승 양창수(총 5인)

세부 내용 :첨부 고발장 및 진정서 참조

진정이유

이재용이 최순실 등에게 제공한 뇌물 사건 최종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이 삼성전자에서 횡령한 금액을 86억원으로 늘려 파기하였으므로 환송심 재판장 정준영은 이재용을 즉각 구속수감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따라서 이재용은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확정된 박근혜 최순실 뇌물과 미르와 케이스포츠 뇌물의 대가로 에버랜드의 구 제일모직 패션사업 저가 불법인수 및 불법 상장과 삼성물산 불법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 등 이재용의 재산을 불법으로 늘리는 연속 범죄 사건이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기소는 검찰 본연의 임무로 자문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이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최소 9조원을 횡령하고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1.2조원의 손해를 야기한 사건이므로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로, 기 확정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년 이상이 추가될 것이므로 즉각 구속되어 수사 받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재용에 대한 기소에 대해 검찰총장이 자문 받을 안건이 될 수 없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로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 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4.5조원의 회계사기와 사기 상장 등이 드러나지 않거나 무마하면 그룹과 이재용에게 9조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그 반대로 적발되면 그룹과 이재용에게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사건이므로, 삼성그룹 최고경영자인 이재용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따라서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이 범죄를 막거나 범행을 지시해야 하는데, 범죄를 시정 하지 않은 사실을 보면, 적극적 지시하여 자행한 사기상장 주범으로 명백한 기소대상이다.

이재용이 자신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는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을 자신 있게 승인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는 단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상장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삼성물산 합병 등 삼성전자 등 그룹차원에서 많은 회사들이 범죄에 가담한 사건이므로 삼성전자 등 사장단과그룹 총수인 이재용을 기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황제 이재용이 반성은커녕 대한민국은 물론 불름버그까지 동원하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검찰과 사법부를 유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양창수가 매일경제 투고를 통해 이재용 무죄를 선언하여, 이미 공정성을 상실하였음에도, 이재용은 삼성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준 극친 삼성판사로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검찰기소위원회 소집을 요구함에 있어서 위원장 양창수와 서울고 22회 동문으로 절친인 삼성 사장 최지성만을 진정인에서 제외하는 등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기만하는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재용 등은 기망하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여 공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나아가 양창수 위원장은 삼성을 위해 불법 판결을 하고 로또복권 불법 판결로 국익을 저해하고 삼성과 김앤장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범죄자로 검찰기소심사위원이 될 수 없는 자임에도 위원장이 사실을 볼 때, 양창수 위원장 등 심의위원 전원의 응모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삼성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양창수 위원장을 지배함으로써 위원회는 공정성을 상실하여 삼성 이재용 등의 위원회 소집 요구의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위원들 구성 또한 신뢰하기 어렵게 되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폐지함이 마땅하다.

특히 주심 검사인 이복연 부장은 이재용을 구속기소의견으로 결재를 구하였으나, 중앙지검장 이성윤이 불구속 기소를 주장하였으나, 이재용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이재용 등에 대한 기소에는 검찰내부의 의견이 동일하므로 더 이상 자문을 받을 이유도 없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이재용 등을 즉각 기소하라.

뿐만 아니라 이재용 등에 대한 구속영장의 범죄 혐의에는 이재용 재산범죄의 핵심인 특경법의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추가하고, 삼성전자 이왕익 부사장 등의 증거인멸 교사 주범으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를 보완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또한 이재용이 시민들에게 기소여부를 묻는 마당에, 이재용으로부터 국민연금의 피해를 입은 피해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를 즉시 공개하라

나아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나 불기소 의견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범죄가 노골적으로 횡횡하여 국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현수의 직계 후배로 삼성 준법감시기구에 취업한 봉욱 대검차장이나, 삼성 검사 최재경, 김앤장 관련 로또 검사 김기동, 넥슨 우병우 사단 이동열 최현수 등 검찰 출신 삼성변호사와 김앤장의 돈 벌이 잔치를 마련해 주기 위한 자리라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심의위원회 소집을 취소하고 이재용의 소집 요구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20년  06월  25일

위 진정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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