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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영렬,안태근 뇌물검사 경찰청에 고발 예정
등록일 2017-05-21 22:10:2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995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495399653-이영렬안태근고발(최종안)20170521.hwp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뇌물 검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뇌물죄 고발 회견

1. 장소: 경찰청 본청 앞(서대문 통일로 97)
2. 일시: 2017. 5. 22.(월요일) 오전 10시
3. 고발장 접수처: 경찰청 본청(서대문)
4. 피고발인: 이영렬, 안태근, 노승권 등 총10명
5. 죄명: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김영란법위반
6. 고발인: 투기자본감시센터
7. 고발요지: (세부사항 첨부 고발장 참조)
- 우병우 및 우병우 사단 우병우와 통화한 안태근에 대하여 수사하지 않고, 관련 사건을 불법으로 무혐의처리
- 대통령과 재벌에 뇌물죄 적용하지 않고 강요죄 적용
- 김앤장 사돈 허창수를 소환조사하지 않음
- 이재용, 김앤장 국민은행 등 특검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인수하여 불법으로 공람종결하여 무혐의
- 김앤장 관련 국민은행 윤종규의 현대증권고가매입 조세포탈 사건, 하나은행 조세포탈, 론스타 조세포탈 사건등에 대해 불법 불기소
- 차기검찰 총장 인선 또는 승진 인사에 대한 사전 청탁 결의
- 고가식사비용을 횡령,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전용

8. 경찰에 고발하는 이유
- 검찰의 기소독점이 검찰의 부패초래하여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됨
- 검찰의 범죄를 스스로 수사하여 불법으로 면제부 준 것이므로 특검이나 공수처에서 수사가 필연적이나 미비로 제3자인 경찰에 의뢰
- 경찰이 거대한 범죄에 대해 자신있게 수사하여 자긍심 고취하고 국민의 신뢰회복 계기
-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자멸 예방 계기

첨부파일: 고발장

투기자본감시센터(문의 010-6414-9999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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