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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018억원 재탈세 국민은행 윤종규 파면, 감독원 진정(고발) 회견
등록일 2020-11-18 21:24:3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592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605702279-김앤장 윤종규재탈세파면감독원회견20201119.hwp
파일2 : 1605702279-김앤장조세포탈[국민감독원]20201119.hwp
파일3 : 1605702279-국민조세포탈 증거20201119.pdf
파일4 : 1605702279-윤종규재탈세파면.JPG

6,018억원 재탈세 국민은행 윤종규 파면, 감독원 진정(고발) 회견

회견일시: 2020년 11월 19일(목요일) 오전 11시
회견장소: 금융감독원 동문
민원접수: 민원실
피진정인: 윤종규 허인 등


진정 취지
가.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관련 조세 재포탈 전반을 감리 감사하고 처벌하고 고발하라
나. 국민은행 재포탈 금액 중 1,699억원의 김앤장 횡령을 감리 감사하고 고발하라
다. 윤종규 전 국민은행장 및 허인 현 국민은행장을 즉각 파면하라
라. 국세청에 4,684억원 탈세에 대해 3.7조원을 추징하도록 통보하라
마. 윤종규 허인 김앤장 윤증현 이상훈 신영철 등 관련자 전원을 검찰 고발하라


진정 이유와 요지
대한민국 국법질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국기문란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촛불정부에서는 모든 부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드러난 부패를 완전 청소한다면, 부패가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국민은행 윤종규와 김앤장의 국세 재탈세 사건이 국기문란의 대표적인 사건]
국민은행이 2003년도 1조6,523억원의 회계조작으로 4,684억원을 탈세하여, 감독원에 적발되어 은행장과 실무총책 윤종규 부행장이 감봉을 받고도, 김앤장 이헌재 윤증현과 공모해 시정하지 않고 탈세하여 그 일부인 9,320억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4,820억원을 국세청에 추징당하여, 이병기 국정원장이 최경환 재경부장관에게 뇌물을 주고, 대법관과 공모해 법률을 완전히 위반한 불법 판결로 1,202억원의 이자 포함, 6,018억원을 환급 받아 그 중 1,699억원을 김앤장과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미국은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인 1.7조원을 회계사기한 엔론을 파산시키고 24년의 징역에 처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회계사기 주범 윤종규를 중징계한는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이, 회계사기 주범 윤종규를 국가의 회계발전에 최고의 공헌을 했다면서 훈장을 주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민은행 윤종규의 범죄는 조세포탈과 재포탈에 국한되지 않고, LIG손해보험 불법인수, 현대증권 불법인수, 푸르덴셜 불법인수, 채용비리 몸통, 셀프연임, 훈장사기, 익성 사건, 신라젠, 라임 펀드 사기 등 무수한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김앤장과 결탁한 촛불정부 실세들이 보호하여 최근 3연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정부 실세들이 촛불 민초들을 배신하고 또다시 김앤장과 윤종규의 부패를 비호한다면 촛불정부와 그 대표들이 대신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국민은행의 6,018억원의 재탈세 내막
국민은행은 2003.09.30. 국민카드 충당금 등 1조6,523억원의 과표를 기초로 4,907억원을 탈세하여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고도 2007.03.31. 재탈세를 완료하여 국민은행의 탈세는 확정되었다. 국세청이 탈세금 중 일부과표 9,320억원에 대해 벌금을 추징하여, 나머지 과표 7,203억원에 대한 탈세는 지속되나 조세범처리절차 법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고, 2015.01.15. 김앤장을 동원해 대법관과 공모해 법인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불법판결로 추징한 법인세 6,018억원을 환급받아 재탈세한 동일물(국민카드의 충당금)의 연속된 범죄로, 추징시효가 2030.01.15.까지 늘어나 관련자 모두를 무기징역 등 중형에 처하기 위해 감독원에 진정한다.

국민은행 탈세와 적발과 재탈세와 추징과 대법원 불법판결 재탈세 국고손실 과정
합병 후 국민은행은 2003.09.30. 기준 국민카드 재무제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1조2,664억원을 충당금으로 정상 적립하여 당기순손실 9,476억원과 이월결손금 1조3,597억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 제45조 제1항에 따라 국민은행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4,038억원의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국민은행에 흡수합병 되는 국민카드 합병 재무제표는 은행법 기준으로 자산 건전성을 재분류하여 적정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기존 충당금 1조2,664억원에 더하여 충당금과 감가상각비 1,716억원, 유가증권평가손 2,143억원 등 3,859억원을 추가적립하여 총 1조6,523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전년 이월결손금 3,907억원을 포함하여 1조7,456억원(조세심판원 확인)의 국민카드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국민은행이 법인세 5,184억원을 공제받지 못하여 회계를 조작하여 탈세하였다. 심지어 국민카드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4,236억원 중 이미 감독원의 상각승인을 받은 3,386억원을 상각하면, 충당금이 3,386억원 줄고 탈세과표도 1조3,137억원으로 줄게 되므로, 탈세규모를 늘리기 위해 합병 후 국민은행이 제3자인 국민카드 상각분을 상각처리하였다.[죽은 자의 세금을 공제 받은 백골탈세]

결국 국민은행 윤종규 부행장은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으로 절대 금지된 국민카드 비용을 불법승계하여 탈세하기 위해,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국민카드가 적립한 충당금으로 1조2,664억원 전액을 취소하여 “0”으로 조작한 2중 재무제표와 은행기준 3,859억원의 충당금 등을 추가하여 1조6,523억원을 적립한 정상 합병재무제표와 전액 취소하여 “0”원으로 조작한 2중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탈세에 이용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국민카드 2003년 3분기 보고서와 2003년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은폐하였다.

합병 국민카드 회계처리만이 정당하므로, 조작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은 불법이다.
반면 국민은행 윤종규 부행장은 2003년 3분기 보고서와 2003년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에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으로 금지된 제3자인 국민카드 손비 1조6,523억원을 기타합병 비용으로 가산하는 등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3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으로 승계가 금지된 국민카드 비용 1조6,523억원을 국민은행이 가산하여 2003년도 법인세 과표 1,528억원에 대한 법인세 454억원을 탈세하고 나머지는 이월결손금과 법인세이연차 계정에 계상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적발되고도 시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7.03.31. 납부하는 2006년도 법인세까지 총 4,684억원(세율변경)을 탈세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기업들의 회계처리에 대한 최종 위법여부를 확인하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가 2004.09.10. 국민은행의 회계사기와 탈세를 적발하여 외감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기업회계기준 위반으로 은행장 김정태를 문책경고 처분하고, 실제 조작한 윤종규 부행장을 3개월 감봉 처분하여 사임(김앤장 상임고문)하고, 삼일회계법인도 국민은행 감사인 지정을 취소 처분하여, 모두 승복하고 행정소송도 없어 조세포탈을 확인한 처분까지 확정되었다.
따라서 국민은행의 1조6,523억원의 회계사기와 4,684억원의 확정된 탈세에 대해서는 어떠한 재판이나 판결로도 결코 번복될 수 없다.

설령 국민은행이 탈세액을 자진납부해도 추징과 처벌은 결코 없어질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찰과 국세청이 소멸시효 이전에 강제추징하지 못하면 완전범죄가 될 뿐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민은행 탈세액 4,684억원 전액에 대한 가산세 지연세를 추징해야 하고, 검찰도 특가법에 따라 5배 벌금 2조3,420억원을 추징하고 2,342년 유기징역 이상을 구형해야 하고 대법원도 5년 이상 징역을 확정해야만 된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감독위원회도 징계하지 않고, 다만 20070518 국세청이 탈세과표 1조6,523억원 중 9,320억원에 대해서만 일부 봐주기 추징하고 국민은행도 추징당하지 않은 7,203억원의 과표에 대하여 자진납부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김앤장 고문출신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청와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검찰 법원까지 완전 장악한 김앤장을 동원하여, 조세심판원까지 사외이사로 매수하여 조세심판원을 통해 불법환급 받으려다 실패하고, 법원 특히 대법관과 결탁하여 법인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외감법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불법 판결로, 국세청이 추징한 벌금 4,816억원과 환급이자 1,202억원 등 6,018억원을 환급받아 그 중 김앤장이 1,699억원을 횡령한 국기문란범죄를 자행하고 말았다.
특히 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의 진정으로 국세청은 2014.10.17. 선고기일을 연기신청하여 대법원이 선고를 1달 연기하였고, 센터와 새노조가 2014.11.19. 국세청 국민은행 조세포탈을 신고하자 국세청은 소송연기신청하여 대법원이 판결을 무기연기시켰고, 국세청이 조세포탈 신고에 대하여 2014.12.22. 조사4국에서 조사1국으로 이첩하여 상대방에게 보안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내 추징할 태세였으나 이병기의 뇌물을 받은 최경환 등의 압력으로 추징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자까지 환급해 김앤장에게 1,699억원 진상했다. 김앤장이 국민은행 국고횡령 사건을 판결한 이상훈 대법관과 동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김앤장이 범죄조직임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국민은행 탈세는 확정된 범죄로, 대법원 판결은 법률을 위반한 불법 판결이므로 무효이고, 대법관들은 김앤장과 부정한 거래를 한 범죄자일 뿐이다.
공소시효를 보면, 국민은행이 2007.03.31. 법인세 4,684억원을 최종 탈세하여, 국세청이 2007.07.13. 국민은행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공소시효의 중단)에 따라 4,420억원의 벌금부과를 통고하여 특가법 공소시효 10년 중 103일(2007.04.01.~2007.07.12.)에서 최종 판결일인 2015.01.15. 까지 중지되고, 익일부터 나머지 9년262일 후인 2024.10.04.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더욱이 국민은행이 2015.01.15.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세청으로부터 최종 잔금을 지급받은 날에 국민은행 조세포탈이 최종 완료되어, 특가법에 따라 공소시효는 15년 후인 2030.01.15.경까지 충분하여 감독원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행이 대법원에서 국세청에 승소하여, 조세포탈이 아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럴 듯하지만, 탈세는 확정된 범죄로 없는 일이 절대 될 수 없고, 이를 확인한 감독위원회 징계처분도 국민은행 등 모든 당사자가 행정소송 제기 없이 승복하여 확정된 행정처분으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절대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다. 특히 국세청이 추징한 벌금의 기초자산은, 국민은행이 손비에 가산하여 탈세한 국민카드 충당금 중 일부로 탈세한 자산이고, 가산세로 40%를 부과하여 확실하게 조세포탈로 추징한 것이고, 국세청이 2심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을 인용하여 조세포탈을 추징사유로 추가하였으므로 대법원의 국세청 패소판결은 불법 판결이다.
더욱이 국민은행이 국세청을 당사자로 제기한 소송은, 국세청이 추징한 벌금 4,816억원(과표 9,320억원)에 한정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므로, 대법원의 판결일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감독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1조6,523억원의 회계조작과 4,684억원의 탈세 사실과 은행장 윤종규 등의 징계처분에 대해 취소할 권한도 없다.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는 재판부가 자산건전성 분류와 분류에 따른 충당금 적립을 규정한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외감법 법인세법 자본시장법까지 위반한 고의로 불법 판결로 국고를 털어낸 배경에는 청와대 대법원 검찰을 장악한 범죄조직 김앤장과 당대 최고 권력인 최경환과 이병기 국정원장과 청와대를 뇌물로 장악한 김앤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사건 판사 이상훈 대법관이 김앤장과 동업자인 사실이 대법원 판결의 불법임을 반증한다.

국민은행이 국고 6,108억원을 재탈세하여 김앤장이 1,699억원을 나누어 가진 범죄행위는,
청와대 사법부 검찰을 장악한 범죄조직 김앤장이 정치경제 수장 최경환과 국정원장 이병기 등 절대권력과 공모하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권력형 부정부패로,  김앤장 등 이들 공모자들을 무기징역에 처하고, 탈세액 4,684억원 전액과 가산세 1,874억원, 지연가산세 7,239억원 (2020.06.30.기준) 벌금 2조3,420억원 등 총 3조7,216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진정한다.
금번 진정을 통해 감독원이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인식하고 엄벌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계기로 청와대 국세청 검찰 국가권력이 부패척결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진정한다.
끝으로, 촛불정부실세들이 촛불 민초들을 배신하고 또다시 김앤장과 윤종규의 부패를 비호한다면 촛불정부와 그 대표들이 대신 파멸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해 둔다.

세부내용: 첨부 고발장 참조

 

2020. 11. 19. 목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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