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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증권의 197억원 비자금조성과 라임 등 11조 펀드사기 고발 기자회견
등록일 2020-09-09 23:26:4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11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99661605-라임과 kb증권 197억원 비자금 등 기자회견20200910.hwp
파일2 : 1599661606-라임자산KB금융비자금 고발장20200910.hwp
파일3 : 1599661606-KB 197억원 배임 비자금.JPG

KB증권의 197억원 비자금조성과 라임 등 11조 펀드사기 고발 기자회견

고발장 접수일시: 2020년 09월 10일(목요일) 오후 2시
접수 장소: 대검찰청 민원실
피고발인: 윤종규(KB금융 회장)  최흥식 최종구 이헌재 변양호 총 19명
고발죄명: 자본시장법위반 특경법(사기 배임횡령)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범죄 요지 (사기 주요 내용)

KB증권의 197억원의 배임 비자금 조성의혹

센터가 라임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첨부)로 확인한 결과,
KB증권이 2017.01.04. 라임자산운용이 주당 1,580원에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대유에이텍 전환사채 중 시가 35억원 상당 221만5,190주를 주당 10,235원씩 227억원에 매입하여 192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라임에 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또 KB증권은 같은 날 주당 3,587원에 인수한 제이티 전환사채 중 시가 3억원 상당 83,635주를 주당 9,591원씩 8억원에 인수하여 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총 197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라임에게 197억원의 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국 KB가 라임을 통해 19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뇌물 등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윤종규 회장을 체포하고 주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임과 KB증권의 불법 TRS 거래와 라임 펀드 사기

라임자산운용은 2015년12월16일 전문사모펀드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 모집된 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이 자금난에 처하여 발행하는 전환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원금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라임은 첫해인 2016년 3,439억원을 운용하여 영업수익은 9억원, 당기순이익도 1억원에 불과하였으나, 정권교체인 2017년 초 KB증권과의 대유에이텍 전환채 등 197억원의 부당거래를 계기로, 신용도가 높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TRS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여, 다른 우량 금융기관을 유치하여 펀드자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라임의 TRS 계약은, 가령 라임이 10억원의 전환채를 매입하면, KB증권도 가령 20억원의 같은 종류의 전환채를 매입하여, KB증권이 TRS수수료를 받고 총 30억원의 전환채를 하나의 파생상품으로 운용하여, 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비용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라임에게 돌려주는 계약이다. 그런데 라임이 투자한 10억원의 채권을 발행회사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라임이 투자한 원금 10억원의 손실은 물론 KB증권이 대출해 매입한 채권 20억원의 추가 손실과 대출금 이자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라임의 위험을 오히려 크게 가중하여 받게 되는 위험거래로, 라임의 위험회피 약정이 아니므로 파생상품거래가 아닌 것이다. 반면 KB증권은 운용하는 TRS 파생상품 30억원을 담보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전액 대출 받아 대출 원리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여 오히려 위험을 회피하므로 KB증권이 TRS 수수료를 부담하고 라임이 TRS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결국 라임과 KB증권 및 신한금융투자와 체결한 TRS 계약은 라임의 위험을 회피하지 못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에서 허용하는 파생상품 거래가 아니므로 불법 상품이고, KB증권을 통해 받은 차입금도 자본시장법 제83조에서 집합기구의 차입과 타인에게 담보제공을 금지하므로 불법 대출로 과거 최태원 회장이 변양호의 보고펀드가 고가에 매입하였다가 파산하여 매각한 실트론 매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한국투자신탁과 체결한 TRS 계약과 같은 신용제공일 뿐이다.

더욱이 라임의 TRS 계약은, KB증권이 받는 고율 약 8.7%의 이자부담과 1.8%의 TRS 수수료로 인하여 라임은 원금손실을 면치 못하는 투자 구조를 만든 것이다.
즉 KB증권이 위험을 회피하고, 기실 라임이 위험을 인수하는 파생상품거래다

센터가 표본으로 대유에이텍 등 4건의 TRS 계약의 실 수익률을 검토해 본 결과
KB증권과 체결한 대유에이텍 전환사채의 경우 라임이 55억원을 투자하고, KB증권은 78억원 142%를 대출해 주고 TRS 수수료와 대출이자로 12억6천만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라임은 대유에이텍 전환사채 금리가 1.5%에 불과하여 원금에서 9.86백만원이 부족한 –18%의 수익률을 보였다.
범양건영의 경우에도 전환사채 금리가 6%임에도 240%를 대출금 비율이 높고, 운용기간이 754일로 길어 –13.63%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팍스넷의 경우는 200% 대출을 하였으나 대출금리가 높고운용기간이 짧아 –2.03%의 수익률을 나타냈고, 한류타임즈의 경우 100% 대출로 –0.38%로 적었으나, 운용수수료를 포함하면 –1.38%이므로 6% 수익 목표 추구는 거짓에 불과하다.

결국 TRS계약은 50%만 대출해 주어도 운용비용 1%를 포함한 년간 총 비용이 8%가 소요되고, 100% 대출인 경우에는 13%, 200% 대출인 경우에는 24%의 비용이 소요되고 전환사채 만기는 통상 5년이므로 손실은 무조건 더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

라임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공모하여 수익이 발생하기는커녕 원금의 수배까지 배상해야 하는 불법상품을 만들어 펀드 손실을 돌려막고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를 은폐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라임은 2017년 1분기에 KB증권과 TRS 계약으로 펀드자금을 1,561억원 증가시켰고, 201705에는 신한금융와 TRS 무역금융 펀드를 만들어 판매하여, 2017년 운용자산을 전년대비 1조원 이상 증가시켜 1조4,507억원을 모집 운용하고 2019년06월에는 급기야 17배 증가한 6조원을 달성하였다.
결국 KB증권이 201709 한국증권금융과 증권담보대출약정을 7,000억원에서 1.5조원으로 증가시켜 TRS 파생상품에 편입할 라임의 운용자산을 크게 증가시킨 준 핵심역할을 한 것이다.

그 결과 라임의 2016년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급료 총액은 4억3,763만원으로 임원 1인당 2,465만원, 직원은 1,559만원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임원 1인당 평균 43억8,248만원을 받아 전년대비 43억5,783만원을 더 받았으며, 직원 44인이 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2,325만원을 받아 전년대비 2억0,766만원을 더 받았다.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들이 과거 같이 근무했던 판매사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KB증권은 차입금리가 1~2%로 저렴한 한국증권금융과 체결한 담보금융지원대출 약정액을 7,000억원에서 1.5조원 늘려 5천억원을 차용하여 라임과 체결한 TRS 파생상품에 고율로 대출을 해주고 그 금리차로 1,491억원의 이익을 최소한 확보하고 별도로 TRS 수수료로 323억원 등 총 1,800억원 정도를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KB증권은 2019년 1분기에 TRS수수료로 79.5억원을 받았다고 하므로, 당시에 TRS 약정액의 규모는 1조7,715억원으로 추정되고, 펀드자금만큼 100%로 대출하였다면 대출액은 8,858억원에 달하였다. 그런데 동일인에 대한 8천억원의 신용공여는 금융지주 회장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금융지주 임원인 박경림 대표나 이창권 상무가 윤종규 회장에게 보고해야 할 중요사항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KB증권 등 금융기관이 라임 등에 신용(대출 사채 주식 등 총액)을 제공함에 있어서, 대출자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고, 자금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보 전환채를 발행한 회사를 평가와 전환채로 대출 가능액과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신용이나 동일인 한도를 위반한 불법 대출인 것이다.

따라서 KB금융지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라임에게 불법 대출해 준 KB증권을 감사하고 감독원에 보고하여 엄중 처벌해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여 조장하였다.

심지어 라임사태를 인지한 KB금융 윤종규 회장 등 임원진은 감사에 대비하여 김앤장과 감독원 인사들(이장영 주재성 권숙교 임승태 등)을 영입하여 대책을 숙의하면서 신용공여 한도를 8천억원에서 급격히 줄이면 라임의 부실이 드러나 환매사태로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 제기될 문제까지 논의하고 결정하였을 것이다.

KB증권은 201912에는 TRS 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규모를 1천억원으로 급격히 줄여 1.7조원의 라임자산 손실이 투자자에 전가되고 환매가 중지되게 되었다.

결국 라임과 KB증권 등은 자본시장법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대출금지와 자산의 담보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라임 펀드의 손실을 은폐하여 돌려막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면서 펀드 투자자에게 무조건 큰 손해가 가는 가짜 파생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여 손해를 가중시킨 라임손실의 근원을 제공하였으므로 라임펀드 판매사와 더불어 펀드 투자자들의 원금과 6% 상당의 이자를 선지급하여 해결하고 그 손해에 대해 개인재산으로 배상하라
감독원이 감사를 통해, KB증권이나 KB금융지주가 라임사태를 야기한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윤종규 등 이들 범죄자들 처벌하지 못한 것은 김앤장과 감독원출신들과 공모한 최종구 감독위원장과 최흥식 감독원장 김철웅 국장 등 내부의 조직적인 비호가 있었기 때문이고, 특히 11조원의 펀드사기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까지 해체한 사실이나,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줄곧 감독원장에 물망된 사실은 추미애 장관 뿐 아니라 김앤장 출신이 장악한 민정수석의 조직적인 수사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라임과의 TRS 불법거래를 통해 8천억원을 불법 대출하여 라임사태를 야기한 KB증권과 KB금융 회장 윤종규와 그 이사들과 신한금투와 신한지주 회장 조병용과 변양호 등 이사들을 즉각 파면 구속하고,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고, 판매 금융기관인 우리은행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의 회장들과 이사들은 물론 신탁사인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기업은행 회장들도 전부 파면하고 구속하라.

또한 옵티머스 자산운영과 관련하여, 감독원이 범죄 민원을 접수하고도, 현 정부 모피아 대부로 김앤장 맨 이헌재 그 휘하 김앤장 맨 감독원 부원장 출신 전홍렬을 이용해 최흥식 감독원장(이헌재 세력이 추천)에게 청탁 압력을 행사하고 대법원까지 움직여 범죄를 무마하고, 오히려 범죄자인 김재현과 양호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이들을 이용해 농협(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금융위국장, 이기현 감독원부원장보 농협은행:이광범 우리법회장) NH투자증권(전홍렬 사외이사)을 통해 사기펀드를 판매하여 5천억원을 횡령하는 사기사건을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검찰은 최흥식 최종구 등 관료들과 이헌재 김앤장 등 공모자들에 대해서도 사기 배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하고 개인 재산을 모두 압류하여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도 인터폴에 수배하여 송환하고 장하성도 수사하라.  

감독원이 발표한 라임펀드 사기는 173개 子펀드, 1조 6679억원 이지만 운용한 펀드 수는 총 1,115개로 총 판매액은 7조에 달하고, 라움(0.5조) 포트코리아(1.3조) 디스커버리(0.9조) 옵티머스(1.2조)를 포함하여 총 11조원 사기사건이다.
자기자본이 수십억원에 불과한 이들 자산운용사들이 무려 11조원을 모을 수 있게 된 배경은 이헌재 변양호 등 김앤장 모피아 세력이 직접 영업에 나섯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형부패 척결을 지시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11조원의 사기사건과 윤종규 김앤장의 범죄를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즉각 구성하여 이들 범죄자들을 모두 구속해야 할 것이다.

세부내용: 고발장 참조


2020. 09. 10. 목요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첨부: KB증권과 라임의 197억원 배임 비자금 조성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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