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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명박 김앤장 론스타의 국세횡령(법인세 재포탈)
등록일 2018-11-13 07:23:5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009 연락처 02-722-3229 
첨부파일 파일1 : 1542061431-김앤장조세횡령[보도자료].hwp
파일2 : 1542061431-김앤장외환론스타탈세추징횡령20181113.hwp
파일3 : 1542061431-론스타스티븐리적색수배방해20181113.hwp

이명박 김앤장 론스타의 국세횡령 고발회견

 

1. 이명박 김앤장 론스타의 국세재포탈 횡령 사건
2. 론스타의 스티븐 리 체포 방해 사건 
회견 장소: 중앙지검 건물 현관출입구 앞
회견 일시: 2018.11.13.  화요일 11시
1. 국세횡령 피고발인: 김앤장 김영무 이명박 한승수 윤증현 등 총25명
2. 스티븐 리 체포방해 피고발인: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
고발장 제출처: 중앙지검 민원실

 

고발요지

1. 스티븐 리 체포 고의방해

김앤장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과 스티븐 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와 주가조작과 조세포탈 등의 핵심 범인으로 정부와 검찰과 국세청 등 피의자들이 이들을 범죄인 긴급체포 인도청구하여 기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론스타의 범죄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당하고 있는 마당에, 심지어 스티븐 리가 2017.08.06. 이태리에서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여 스티븐 리가 체포된 뒤 10여일이 경과하여 스티븐 리가 석방된 이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한 것은 스티븐 리를 고의로 불법 풀어 준 직권남용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고, 나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매각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징하고, 국세재포탈하여 횡령한 국세를 추징할 기회를 상실당함은 물론이고, ISDS 소송에도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국가와 외환카드 직원들과 외환은행 주주들의 손실을 초래하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김앤장과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과 스티븐 리를 기소하고 론스타의 불법 매각 사건을 재수사하여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조세 재포탈 당한 국세를 추징하고 엄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2. 이명박 김앤장 론스타의 조세재포탈 횡령사건 요지

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을 이용해 4,124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가, 국세청이 그 일부인 1,836억원과 가산세를 추징하자, 김앤장과 공모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서, 김앤장은 이재후 대표변호사가 후원회장을 맡아 이명박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후, 김앤장 고문이던 한승수를 국무총리로 만들었고, 김앤장은 자신과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보호해 왔던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을 영입해 사후 뇌물을 제공한 다음 다시 재정부 장관에 임명하게 만들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퇴임하면서 조세심판원 인사권자로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심판사건 주심 이영우와 배석 이광호 심판관을 대기발령하는 위력을 행사해 외환은행 법인세 환급사건 심판부를 사실상 해체하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배정하게 김앤장 백제흠 변호사를 통해 전원 심판부를 기망하고 압력을 행사하여 불법으로 환급이자 포함 약 3,245억원을 환급결정하게 하여, 론스타와 김앤장에게 국세횡령의 이익을 안겨 주고, 김앤장은 조세심판 사건 당초 주심 이영우를 김앤장에서 매수하여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한승수도 총리 퇴임 후에 추가뇌물을 제공한 국기문란의 사건이다.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결탁이 필수이고, 한승수 국무총리 윤증현 재경부 장관과 백용호 국세청장 등 국세청장 등의 공모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국기문란의 극치 사건이다.

검찰과 국세청은 론스타와 김앤장과 외환은행에 최소 1조9,002억원을 추징하라


3. 조세재포탈 및 국세횡령의 자세한 과정

론스타는 2003.9.말경 김앤장 변양호 등과 공모하여 외환은행을 공짜나 다름없이 인수하고, 외환카드마저 증자나 대출 등 유동성을 통제하고 부실을 부풀려 감자설을 유포하여 주가를 폭락시킨 다음 외환카드를 저가에 흡수합병하고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다음, 외환카드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세 제45조 제1항에 따라 외환은행이 승계할 수 없으므로, 2003.12.16. 외환카드에서 손실처리하지 않고 합병 후 외환은행이 손비처리하여 김앤장과 삼정과 탈세하기로 공모하였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카드 결산에서 충당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993억원만 적립하면 될 것을 1.25조원을 적립하여 손실을 부풀려 7,573억원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자, 2004.2.28. 합병하면서는 이월결손금을 없애기 위해 충당금을 1조3,693억원 과다 적립하여 분식회계 처리하고서도, 세무상 손금을 가장 적게 처리하여 충당금 대부분을 한도초과로 처리하여 합병 후 외환은행이 승계하여 1조4,729억원을 손비에 가산하여 약 4,124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그런데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관련 분식회계 및 조세포탈은 금융감독원이 조세포탈로 지적한 국민은행과 국민카드의 조세포탈과 다르지 않고, 명확하고 그 규모 역시 거대하여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국세청은 2004년도 분은 2009년 세무조사대상이라며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국세청은 4천억원의 조세포탈을 가중 추징하고 처벌해야함에도, 마지못해 세무조정으로 그 일부인 1,836억원과 가산세만을 추징했다

결국 론스타와 김앤장은 포탈한 법인세의 일부일지라도 세무조정으로 추징당하여 사실상 조세포탈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앤장은 적극 지원하여 당선시킨 이명박 대통령과 김앤장 고문이였던 한승수 국무총리를 이용하여 국세를 횡령했다.
즉, 한승수 국무총리는 퇴임할 무렵 조세심판원 외환은행 사건 심판부를 와해한 다음, 전원심판부에 배정하게 하고, 김앤장 백제흠은 외환카드가 손비를 적게 처리할 선택권이 있다고 허위사실로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위원들을 기망하고, 대통령과 총리의 위력을 이용하고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법인세를 환급 받아 재 탈세하고 국세를 횡령하고 구 심판원 주심을 김앤장으로 스카웃하여 사후뇌물로 매수하고, 김앤장은 한승수를 상임고문으로 영입하여 사후 뇌물을 제공하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종전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이던 국세심판원을 총리실 산하기관으로 격상시켜 조세심판원을 설립하고 심판관 전원을 임명한 임명권자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청구한 조세심판사건(2006서4945)은 주심 이영우, 배석 이광호 박요찬 이전오, 조사관 진진호 담당자 정정회였다.
그런데 한승수 국무총리는 2009.07.01. 주심 이영우와 이광호를 대기발령하고, 2009.07.15. 이영우 심판실 백종환을 심판관 직무대리로, 진진호를 조사관 직무대리로 승진발령하여 심판부를 와해하고 사건을 전원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기술고시출신 박동식으로 교체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9.09.04. 외환은행이 김앤장 백제흠을 대리인으로 청구한 조세심판에 대해 법인세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환급해 주었다. 결국 김앤장과 론스타와 외환은행은 조세를 재포탈하고 국세를 횡령한 것이다.

김앤장은 2009.09. 주심 심판관 이영우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거액의 뇌물을 주고 입막음하였다.
심판관 이광호는 대기발령 후 한동안 사표를 내지 않다 2009.8.24. 사표를 내고 삼일회계법인에 2009.9. 취업하였다.
당시 주심 박동식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전매청에 근무하다 재경부 국세심판원에서 조세심판원 심판관을 역임하여 세무 회계나 재무회계 전공이 아님에도 전원심판부의 주심으로 외환은행에 대해 불법으로 환급을 결정하고 국민은행 사건 심리할 때도 재직하였다가 퇴직 후 삼일회계 법인에 취업하였다.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은 외환은행(은행장 이강원)을 실사하여 그 결과치 중 최고가를 배제하여 스스로 가격을 하락시켜 불법 저가에 매각하도록 조작하여 김앤장과 더불어 론스타에게 엄청난 이익을 공여하게 만든 주체이고 분식회계 조작의 전문집단으로 김앤장과 범죄의 공모자로 한통속으로 돌려막기 뇌물이다.

또한 심판관 박요찬은 김앤장 고문 출신 강정원 국민은행장에 의해 2010.2.9. 사외이사에 추천되어 2012.04. 사외이사로 돌려막기 뇌물을 제공한 것이고, 한편으로 당시 비상임심판관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국민은행 조세심판 사건(2007서4946)이 진행 중이였다. 결국 김앤장과 강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자문교수로 막강한 힘을 가진 현직 심판관 박요찬을 매수하여 본인의 자리 유지와 법인세 환급에 이용하고자한 것이다. 

김앤장은 한승수 국무총리가 2009.9.30. 퇴임하자 김앤장 고문으로 영입하여 거액의 사전 사후뇌물을 제공하였다.

윤증현은 이미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6억원의 사전뇌물을 받고 재경부장관이 되어 재경부 산하 국세청이 추징했던 외환은행의 법인세가 불법 환급되었음에도 국세횡령을 묵인 환급해 주었다.
특히 대통령의 삼고초려로 금융전권을 행사하던 이헌재에 의해 2004.8.2. 금융감독위원장에 임명된 윤증현은 론스타의 불법 인수 특히 비금융주력자 심사서류를 은폐하고 6개월마다 비금융주력자인지 심사하여야 하는데 심사하지 않고, 론스타의 조세포탈을 묵인했다 퇴임 후 김앤장 상임고문으로 취업해 6억원의 사후 뇌물을 받았던 것인데,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되었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해 조세포탈로 추징하고 고발하도록 하여야 의무가 있는 자로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승복하여 조세포탈을 추징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재포탈 및 국세횡령에 공모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부터 관료들까지 퇴직하면서 자신의 주머니 돈을 챙기기 위해 거액의 국가 손실을 초래하면서, 반면 그 틈을 이용해 김앤장과 부패재벌과 부패외국인은 거액을 챙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 국법의 치외법권 지대이다.


4. 국세횡령과 조세 재포탈에 대한 시효(개시 2009.09.04.)

외환은행은 2004년도에 제3자인 외환카드의 가공의 손금 1조4,729억원을 가산하여 이월결손금을 발생시켰으나, 실제로는 2005, 2006년도 이익에 대하여 납부할 법인세를 이월결손금으로 과표를 공제하여 총 4,124억원을 환급받아 2006년도 법인세 납부시점인 2007.3.31. 최종으로 탈세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특가법(조세)의 공소시효는 2017.3.31.에 만료되었다.
그런데 국세청이 2006.06.경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6.11.02.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 중 일부인 약 1,836억원을 세무조정으로 봐주기 부과하여 조세포탈이 실패하였다.
그러자 론스타는 조세심판을 신청하여 공모하여 뇌물과 위력을 행사하여 심판부를 와해시켜 2009.9.4. 조세심판원의 불법결정으로 환급 받은 것이므로, 결국 외환은행 조세포탈이 최종으로 종료된 시점은 조세심판원 결정인 것입니다.
결국 외환은행은 2009.09.04. 불법 환급 받아 다시 조세포탈을 완료한 것이고,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한 것이다.
이 사건은 특가법(조세,뇌물) 및 특경법(횡령 배임)위반죄로 무기징역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는 최종으로 탈세를 완료한 2009.09.04.부터 기산하여 15년 후인 2024.09.04.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5. 2018.03.31.까지 추징할 법인세(큰 금액 3조1,374억원)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조세포탈 사건이고, 국세횡령과 조세포탈에 대한 추징금 중 큰 금액인 최소 1조9,002억원 내지 3조1,374억원을 추징해야 한다.

외환은행의 조세포탈에 대해 추징할 금액 최소 1조0,754억원

 

6. 결론[투기자본감시센터 성명서]

론스타의 대한민국을 상대로한 ISDS 불법 소송 재판이 막바지에 달한 지금

대한민국이 국제 사기꾼 론스타에게 왜 질질 끌려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론스타의 공모자 김앤장을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론스타를 칠 수 있는 칼은 여전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스티븐 리를 고의로 풀어주고, 기소조차 않는다면 매국노에 불과하다.

론스타 사건은,
노무현 정부 재경부 모피아 김진표 변양호 김석동과 이헌재 박정규 정계성으로 상징되는 김앤장이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에 대한 은행매각이 은행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마치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조작하여 은행법을 어기고,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국유재산법을 어기고 미국 투기자본 론스타에게 불법 저가에 바쳤다.
외환은행을 불법인수한 론스타는 이익을 극대화하여 국민은행에 재매각하기 위하여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고,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면서 4,124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하다, 고발당해 국세청이 어쩔 수 없이 적은 금액만을 봐주기 추징하고 검찰이 주가조작에 대해 기소하였다.
그러나 김앤장이 이용훈 대법원장과 결탁하여 존그레이켄이나 스티븐리 등 주범들을 도피시키고 불법 판결하여 면죄부를 주고, 론스타의 김앤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결탁하여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까지 횡령하고, 론스타 소유주식을 강제매각당하지 않고, 이명박의 친구인 김승유의 하나금융에 불법 매각하여 4.7조원의 불법이익을 얻고도 하나금융에 5천억원의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의 ISDS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문재인을 포함 역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ISDS 소송이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2017.8.6. 론스타가 자행한 불법인수와 주가조작과 조세포탈 등 불법의 핵심인물인 스티븐리가 이태리에서 체포되기에 이르렀으나, 촛불이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시정하기는커녕 스티븐리를 고의로 풀어주고 론스타와 공모한 김앤장과 삼성인사들을 등용하여 부패공화국을 만들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처럼 론스타에게 국세추징과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채 김앤장의 불법을 방치하여 ISDS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가 김앤장과 공모하여 자행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불법 판결과 국세횡령 등 국기문란의 모든 범죄를 최종으로 모두 덮어 준 것으로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다.

나라의 주권은 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라 주권은 과거와 달리 영토주권이 아닌 경제 주권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론스타 사건은 IMF로 경제 주권을 침탈당한 대한민국이 스스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련의 사건이다. 그 원인은 나라의 주권을 수호해야할 경제관료와 검찰과 사법부가 불법 봐주기로 론스타에게 4.7조원의 이익을 주고도 김앤장의 고문으로 취업하여 엄청난 고문료를 챙기면서 또다시 론스타에게 5조원의 소송을 당하게 만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IMF로 경제주권을 상실당하여 결국 민초들의 고혈로 외국인을 먹여살려 주식시장의 34%를 넘겨주어 외국인의 금융자산은 1,200조원에 달한다.
한편으로 이재용 등 부패 재벌들의 부패이익은 극에 달하여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어 청년 실업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결코 개선될 수 없어 결국 나라는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어 부패제거를 위한 촛불 대통령의 특단의 행동이 절실하다.


센터의 요구(문재인 촛불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론스타 사건 대책)

1.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주가조작 사건(대법원 2011도14248) 공범 마이클 톰슨과 론스타 펀드 존 그레이켄,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시티그룹 샤리오 치스티, 스갓 오를 미국에 범죄인 긴급인도구속 청구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하라
2. 기획재정부장관은 김앤장과 론스타펀드에 대해 2.6조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3. 검찰총장은 외환은행 불법 매각사건(2010도387)을 재수사하라.
4. 검찰총장은 김앤장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국세횡령 사건을 즉각 수사하라.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론스타와 김앤장이 공모한 주가조작이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공범인 존 그레이켄과 스티븐 리 등을 적색수배하고 미국정부에 범죄인 인도청구하고, 더불어 주가조작의 국내 핵심공범 김앤장 변호사 김영무 정계성 박준 등을 즉각 체포 구속하라.
국세재포탈 및 횡령사건의 주범 론스타 존그레이켄 등을 범죄인 인도청구하고, 론스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그 국내공범 김앤장을 우선 기소하라

촛불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관료는
420년 전 순국하신 이순신 장군과 그 부하장수들처럼 목숨을 걸고, 론스타는 물론 삼성과 김앤장과 대결해 촛불대통령의 부정부패척결 명령을 철저히 완수하라.

론스타 사건은 노무현 정부를 승계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센터는 촛불 대통령 문재인께서 직접 론스타 사건을 챙기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18.11.1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전범철 윤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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